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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함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다.
판례 정보 수원지방법원 일반행정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함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다.

수원지방법원은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을 하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일부를 신고 누락 매출금으로 보아 법인세·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일부 금액은 매출금임을 인정하면서도 나머지 398,727,000원은 대표이사가 여러 사람에게서 차용해 현금입출금기로 입금한 돈이라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해당 계좌가 운송수입금 입금과 주유대금·운전기사 급여 지급 등 원고의 영업 관련 수입·비용 관리에 사용되었고, 입금 양상과 증거관계상 차용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금원이 원고의 매출금 또는 수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2978 2024.04.0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2978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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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대표이사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원고 회사의 신고 누락 매출금 또는 수입으로 볼 수 있는지
  • 납세의무자 또는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수입에 해당한다는 점을 간접사실과 경험칙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
  • 이 사건 금원이 대표이사의 차용금인지 원고의 운송수입금 등 매출금인지
  • 신고 누락 매출금을 기초로 한 법인세·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의 적법성

판례 포인트

  •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 계좌 입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점은 직접증거뿐 아니라 경험칙상 추정 가능한 사실 또는 간접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될 수 있다.
  • 차명계좌가 사용된 경우에도 해당 계좌의 사용 용도, 입금 일자·상대방·금액, 매출 관련 거래 비중, 다른 자금 혼입 가능성 등을 종합해 매출·수입 해당성을 판단한다.
  • 계좌가 실제 영업수입 입금과 비용 지출에 사용되었고 납세자가 일부 입금액의 매출성을 인정한 사정은 나머지 입금액의 매출성 판단에서 중요한 간접사실이 될 수 있다.
  • 차용금 주장에 관하여 관계인의 증언·확인서가 신빙성이 낮고 차용증·영수증 등 문서가 없으며 대여 재력과 현금 입금 경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면 이를 배척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표이사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회사의 누락 매출로 볼 수 있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대표이사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도 여러 사정을 종합해 회사의 매출이나 수입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해당 계좌가 운송수입금 수령, 주유대금 결제, 운전기사 급여 지급 등에 사용되었고, 일부 입금액이 매출금임을 원고도 인정한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Q 계좌 입금액이 매출이라는 점은 과세관청이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A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상 매출로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이나 간접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입금액이 매출임을 증명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Q 대표이사가 차용금이라고 주장한 현금 입금액이 매출로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원고는 약 3억 9,872만 원이 대표이사가 여러 사람에게서 빌려 현금입출금기로 입금한 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입금이 장기간 매달 여러 차례 이루어졌고 금액 형태도 다양하며, 차용증이나 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점을 들어 매출금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회사 수입 계좌에 대표자 개인 돈이 일부 섞여 있으면 누락 매출 판단이 달라지나요?

A 법원은 계좌에 대표이사의 개인 돈이 일부 섞여 있고 개인적 거래에 사용된 사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규모가 문제 된 금원이나 회사의 수입·지출로 보이는 금액에 비해 크지 않아, 이 사건 금원을 회사 매출이나 수입으로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Q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2978 사건에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었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2024년 4월 4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대표이사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다툼이 된 금액을 원고의 매출금이나 수입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법인세·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함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다. 국승
  •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2978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5.05.
  • 생산일자 : 2024.04.04.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납세의무자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함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고, 납세의무자가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판결내용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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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0. 18. 원고에 대하여, ①  2016년 귀속 법인세 15,778,610원, 2017년 귀속 법인세 17,407,190원, 2018년 귀속 법인세 8,693,380원을 부과한 처분, ②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7,610,740원,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5,763,500원,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391,680원,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9,344,040원,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2,169,850원을 부과한 처분, ③ 소득자를 유○○, 소득 종류를 ‘상여’로 하는 2016년 귀속 소득금액 151,333,722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2017년 귀속 소득금액 124,051,674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2018년 귀속 소득금액 60,558,866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유○○은 원고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는, 유○○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207 이하 생략,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입금된 금액 중 합계 514,502,866원(2016년 230,558,000원, 2017년 193,011,000원, 2018년 90,933,866원)을 원고가 신고를 누락한 매출금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중 합계 178,558,604원(2016년 79,224,278원, 2017년 68,959,326원, 2018년 30,375,000원)을 원고의 인건비인데 신고를 누락했던 것으로 인정해 손금으로 추인하였다.

다. 피고는 2021. 10. 18. 위와 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아래 표와 같이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고, 신고 누락 매출금 514,502,866원에서 손금으로 추인한 인건비 178,558,604원을 뺀 나머지 335,944,262원을 대표자 유○○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아래 표 기재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1. 12. 29.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은 2022. 3. 17. 이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2022. 6. 14.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12. 13.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8,갑 제4호증의 1 내지 6,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3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신고 누락된 매출금으로 판단한 514,502,866원 중 115,775,866원은 매출금

이 맞는다고 인정하나, 나머지 398,727,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은 대표이사 유○○이 동생 유●●을 비롯한 여러 사람으로부터 차용하여 현금입출금기로 입금한 돈이지 매출금이 아니다. 이 사건 금원이 원고의 매출금임을 기초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다만 납세의무자의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함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고, 납세의무자가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지는 해당 계좌가 과세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그 계좌의 거래 중에서 매출이나 수입 관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반대로 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및 그 정도 등 해당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한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7769 판결,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두1035 판결 참조).

2)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1, 3, 을 제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금원은 원고의 매출금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이 사건 계좌를 통하여 어린이집, 대학교, 교회 등으로부터 운송수입금을 받고, 운송영업차량의 주유대금을 결제하거나 운전기사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비용을 지출하였다. 원고도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115,775,866원은 매출금이고, 거기에서 비용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금원은 2016. 1. 1.부터 2018. 8. 28.까지 매달 여러 번에 걸쳐 입금되었고, 15만 원부터 1,500만 원까지 액수가 다양하며, 각 자리수가 여러 숫자로 구성되어 있어 거래관념상 용역대금에 걸맞지 차용금으로 보기 어려운 돈도 다수 있다.

다) 이 사건 금원이 유○○의 차용금이라는 유●●의 증언이나 그가 작성한 확

인서(을 제2호증의 1, 2)는 유○○과의 관계나 작성 시기, 내용의 비일관성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그 밖에 유○○이 빌린 돈이라고 볼 만한 차용증이나 영수증 등 문서가 없다(피고는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 중 차용금임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 것은 신고 누락 매출금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 사건 금원은 거의 4억 원에 가까울 정도로 적지 않은 돈인데, 유●● 등이 이만한 돈을 빌려줄 재력을 갖추었음을 뒷받침할 자료도 없다. 왜 현금을 빌려 일일이 입금했는지도 납득할만한 설명이 부족하다.

라) 이 사건 계좌에는 이 사건 금원 말고도 대표이사 유○○의 개인 돈이 일부 섞여 있고 그가 개인적 거래에 사용하기도 했다고 보이기는 하나, 그 돈은 이 사건 금원이나 원고의 수입과 지출로 보이는 금액과 비교해 크지 않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 국세기본법 제14조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7769 판결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두10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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