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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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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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 과세관청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고지한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인 과세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신고로 확정된 부가가치세 본세에 대한 납부고지가 징수처분에 불과한지 여부
-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처분이 국세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 부가가치세법 제69조 제3항 제2호, 제3호의 위헌 여부가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므로, 신고 후 미납한 세액에 대한 동일 금액의 납부고지는 원칙적으로 징수처분에 해당한다.
- 신고내용에 대한 경정 없이 동일한 세액을 고지한 경우 본세 부분은 별도의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 납부고지에 본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포함된 경우, 본세 징수처분과 가산세 부과·징수처분이 혼합된 처분으로 구분하여 판단한다.
- 납부지연가산세는 원고가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데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에 따라 산정·부과된 것으로 보았다.
-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문제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의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에만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 본세 부분 취소청구가 부적법하고 가산세 처분은 국세기본법에 근거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9조 제3항의 위헌 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부가가치세를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고지를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부산지방법원은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세액이 확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과세관청이 신고내용을 경정하지 않고 동일한 세액의 납부만 고지한 경우에는 확정된 조세를 걷기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부가가치세 본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고지되면 법원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고지가 두 성격을 함께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신고로 이미 확정된 부가가치세 본세 부분은 징수처분이고, 납부지연가산세 부분은 가산세의 부과 및 징수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본세 취소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각하하고, 가산세 부분은 별도로 적법성을 판단했습니다.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은 경우 위법하다고 볼 수 있나요?
법원은 원고가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데 대해 국세기본법령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 14,110원을 산정해 부과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가산세 부과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기준을 12개월로 환산하는 부가가치세법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은 왜 각하됐나요?
법원은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적법하려면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본세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해 각하될 수밖에 없고, 가산세 부과는 국세기본법령에 따른 것이어서 부가가치세법 제69조 제3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각하됐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구합106 사건에서 원고의 부가가치세 취소청구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부산지방법원은 2024년 9월 26일, 부가가치세 본세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취소소송의 대상인 과세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 14,110원 부분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부적법하다고 각하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부산지방법원-2024-구합-106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2.27.
- 생산일자 : 2024.09.26.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어 신고와 함께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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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구합10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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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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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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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8.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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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9. 26.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23. 3. 8. 원고에 대하여 한 1,578,910원(가산세 14,110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위 가산세 외의 부분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한다.
청구취지 및 신청취지
○ 청구취지 : 피고가 2023. 3. 8. 원고에 대하여 한 1,578,910원(가산세 14,110원 포함)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신청취지 : 부가가치세법 제69조 제3항 제2호, 제3호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4. 27.부터 ○○ ○○구 ○○길 ○○ (○○동)에서 ‘○○공인중개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함)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이 사건 사업장은 2021년 제1기 및 제2기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8,000만 원에 미달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110조에 따라 2022. 7. 1.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었다.
다. 원고는 2022. 7. 25. 2022년 제1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하면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0원으로 신고하였고, 2023. 1. 16. 2022년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과세표준 39,120,000원, 납부할 세액 1,564,8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2023. 3. 14. 원고에게 2022년 과세기간(2022. 7. 1.부터 2022. 12. 31.까지) 부가가치세 1,564,800원, 납부지연가산세 14,110원{본세 1,564,800원에 (미납일수× 0.022%)를 곱하여 계산한 14,114원에서 원 단위 버림}, 합계 1,578,910원을 납부고지(이하 ‘이 사건 고지’라 함)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고지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11. 13.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기준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부가가치세법 제69조 제3항 규정은 실질과세 원칙 및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다. 피고가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이와 같이 위헌적 법률에 근거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4.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고지 중 본세 부분은 원고의 신고로 확정된 조세채무의 납부미납에 따른 징수처분에 지나지 않아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 중 본세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어 신고와 함께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8180 판결 등 참조).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신고를 하였으나 그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이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합하여 납세고지를 하는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사업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부가가치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과 그 가산세의 부과 및 징수처분이 혼합된 처분이고(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13113 판결 등 참조), 징수처분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있거나 납세의무를 확정시킨 선행 신고행위에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징수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두14394 판결,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09두14439 판결 등 참조).
(2) 원고는 2023. 1. 16. 2022년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과세표준 39,120,000원, 납부할 세액 1,564,8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2023. 3. 14. 원고에게 2022년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1,564,800원, 납부지연가산세 14,110원, 합계 1,578,910원을 납부고지 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3)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의 이 사건 고지는 납세의무가 확정된 부가가치세의 납부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과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부과‧징수처분이 혼합된 처분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고지 중 2022년 부가가치세 납세고지 부분은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징수를 위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조세채무 이행을 청구하거나 명령한 것에 불과할 뿐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그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과세처분이 아닌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5. 이 사건 고지 중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원고가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를 산정하여 부과한 것인바, 여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6.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에 관한 판단
가. 신청대상 법률조항
■ 부가가치세법
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같은 호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
2. 휴업자ㆍ폐업자 및 과세기간 중 과세유형을 전환한 간이과세자는 그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휴업일ㆍ폐업일 및 과세유형 전환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3. 제5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과세기간의 적용을 받는 간이과세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나. 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문제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때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에서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8. 4. 10.자 97카기24 결정 등 참조). 만일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소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인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법률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 아니므로, 그 제청신청은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대법원 2003. 10. 24.자 2003카기50 결정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23. 3. 8. 원고에 대하여 한 1,578,910원(가산세 14,110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위 가산세 외의 부분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를 면할 수 없고, 가산세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에 따라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9조 제3항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에서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7.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23. 3. 8. 원고에 대하여 한 1,578,910원(가산세14,110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위 가산세 외의 부분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과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