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 양도일에 신뢰성 있게 측정하거나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비용은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에 포함하여야 함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 양도일에 신뢰성 있게 측정하거나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비용은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에 포함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물류단지 개발사업 중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잔금 지급 전인 2021. 6.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상 양도일과 양도 당시 장부가액의 범위를 판단하였다. 법원은 법인세법상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을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21. 6. 14.로 보면서도, 양도일 당시 실제 지출되지 않은 비용이라도 세무상 장부가액을 구성할 수 있고 양도일에 신뢰성 있게 측정하거나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으면 양도 당시 장부가액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다. 피고는 양도일까지 지출하지 않은 비용은 장부가액에 포함될 수 없다는 전제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법원은 그 전제가 잘못되었고 일부 사후 지출 비용은 장부가액 산입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 다만 제출된 자료만으로 정당세액을 산출할 수 없어 2023. 6. 9.자 2021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중 환급 거부 부분 전부를 취소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4-구합-85304 2025.06.0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85304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5.06.05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법인세법상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6항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이 회계상 장부가액인지 세무상 수정 장부가액인지
  • 양도일 이후 실제 지출한 비용이 양도 당시 장부가액에 포함될 수 있는지
  • 자본적 지출 또는 원가성 비용이 양도일에 신뢰성 있게 측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산정 가능한 경우 손금 또는 장부가액에 반영될 수 있는지
  •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자료가 부족한 경우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에서 ‘양도 당시 장부가액’은 단순한 회계상 장부가액이 아니라 세무회계에 따라 수정된 장부상 평가가액으로 판단된다.
  • 양도일까지 실제 지출되지 않은 비용이라도 세무상 장부가액을 구성할 수 있고 양도일에 신뢰성 있게 측정하거나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으면 양도 당시 장부가액에 포함될 수 있다.
  • 잔금 지급 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법인세법상 양도일은 대금청산일이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일이 될 수 있다.
  • 수익비용대응 원칙상 양도에 따른 익금이 확정된 사업연도에는 그 익금에 직접 대응하는 손금도 신뢰성 있게 측정 또는 합리적으로 산정 가능한 범위에서 귀속될 수 있다.
  • 처분청이 양도일 이후 지출 비용은 모두 장부가액이 될 수 없다는 전제에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경우, 그 전제가 법리에 맞지 않으면 거부처분은 위법할 수 있다.
  •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제출 자료만으로 정당세액 산출이 불가능하면 법원은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 있고 그 불이익은 처분청이 부담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토지 양도 후 지출한 공사원가도 법인세상 양도 당시 장부가액에 포함될 수 있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실제 지출 시점만으로 장부가액 포함 여부를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토지 양도일 당시 세무상 장부가액을 구성할 수 있고, 신뢰성 있게 측정하거나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비용이라면 양도 당시 장부가액에 포함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법인세법상 토지 등 양도소득 계산에서 ‘양도 당시 장부가액’은 회계상 장부가액만 의미하나요?

A 이 판결은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회계상의 장부가액에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세무회계에 따라 수정된 장부상 평가가액을 의미하므로,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더라도 세법상 자산가액에 해당하는 비용은 세무상 장부가액에 반영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Q 잔금 지급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토지 양도일은 언제로 보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잔금을 받기 전인 2021년 6월 14일 매수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습니다. 법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대금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일 등을 기준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을 2021년 6월 14일로 판단했습니다.

Q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감리용역비나 PM용역수수료는 토지 장부가액에 산입될 수 있나요?

A 법원은 양도일 이후 지출된 비용 중 일부는 토지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에 산입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토지조성공사에 필요한 감리용역비와 개발사업 관련 PM용역수수료는 계약 내용과 원가성을 고려할 때 포함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제출된 자료만으로 각 비용 전부의 해당 여부를 확정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Q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5304 사건에서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은 왜 취소됐나요?

A 피고 세무서장은 양도일인 2021년 6월 14일까지 지출하지 않은 비용은 양도 당시 장부가액에 포함될 수 없다는 전제로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신뢰성 있게 측정하거나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비용은 실제 지출 여부와 관계없이 장부가액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아 그 전제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출자료만으로 정당세액을 산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거부처분 전부를 취소했습니다.

Q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응하는 손금은 언제 귀속된다고 보나요?

A 법원은 법인세법상 손금 귀속시기 판단에서 수익비용대응 원칙을 고려했습니다. 토지 양도일에 양도가액이라는 익금이 확정되므로, 그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은 신뢰성 있게 측정하거나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면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 양도일에 신뢰성 있게 측정하거나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비용은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에 포함하여야 함 국패
  • 서울행정법원-2024-구합-85304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6.25.
  • 생산일자 : 2025.06.05.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55조의2 소득세법 제97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 당시 실제 지출 여부와는 관계없이 세무상 장부가액을 구성할 수 있는 비용으로 양도일에 신뢰성 있게 측정하거나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비용은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양도일 이후 이 사건 토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중 일부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에 산입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4구합85304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5. 15.

판 결 선 고

2025. 6. 5.

주 문

1. 피고가 2023. 6. 9. 원고에게 한 2021 사업연도 법인세 1,200,828,336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매매, 분양 및 임대업 등을 할 목적으로 2000. 2. 2.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시 **구 **리 산**-* 번지 일원에서 ****지구 물류단지(총 면적 ***㎡, 이하 ‘**지구’라 한다) 개발사업을 수행하던 중 2019. 11. 5.부터 2021. 4. 23.까지 주식회사 BBB 등 매수인에게 **지구 중 대부분인 ***㎡의 조성부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합계 xxx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잔금을 지급받기 전인 2021. 6. 14. 매수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22. 4. 28. 2021 사업연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양도가액 xxx원에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21. 6. 14. 당시 장부가액 xxx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이 xxx원인 것을 전제로 법인세 xxx원을 신고하였다(이하 ‘최초 신고’라 한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2. 10. 27.부터 2023. 1. 18.까지 원고의 2019~2021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2021 사업연도 말 재고자산(‘용지’ 계정에 계상된 **지구 조성부지)이 xxx원 과소계상(원고가 이를 재고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매출원가로 계상)되고 같은 금액만큼 매출원가 즉,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이 과대계상 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2021 사업연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을 xxx원으로 재산정하여 2023. 3. 3. 원고에게 원고가 신고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 xxx원과의 차액 xxx원(= xxx원 – xxx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1차 경정’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23. 3. 7.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이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 등을 반영하여 계산하면 xxx원[= 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 xxx원 + PM(개발사업관리) 수수료 등 xxx원 – 재고자산 과소계상액 xxx원]이고 이를 전제로 2021 사업연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재계산하면 xxx원이 되므로 최고 신고 시 법인세 xxx원과의 차액인 xxx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3. 6. 9.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3. 7. 14.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23. 9. 6. 위와 같은 이의신청에 대해 PM(개발사업관리) 수수료 등 xxx원이 자본적 지출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xxx원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에 포함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같은 달 13.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이 xxx원(= 회계상 장부가액 xxx원 + PM 수수료 xxx원 – 재고자산 과소계상액 xxx원)인 것을 전제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xxx원으로 하여 1차 경정 시 법인세와의 차액 xxx원(= xxx원 – xxx원)을 감액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2차 경정’이라 한다).

  사. 피고는 2023. 6. 9. xxx원의 법인세 환급을 거부하였으나,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경정청구 당시와는 다르게 산정한 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xxx원으로 보아 2차 경정 시 법인세 xxx원과의 차액 xxx원(= xxx원 – xxx원)의 환급을 구하고 있는바, 위 2023. 6. 9.자 거부처분 중 법인세 xxx의 환급을 거부하는 부분을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그림 생략]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3, 15 내지 17, 1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거부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2021 사업연도에 지출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출원가로 계상한 **지구 개발사업 관련 공사원가 등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고, 법인세법상 양도일 당시 지출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출이 예정되어 있는 비용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 계산 시 ‘양도 당시 장부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지구 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조성된 토지를 판매하는 회사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당시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순차적으로 나누어 수령하되, 중도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토지를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매도인이 잔금까지 모두 수령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원고는 계약금과 중도금만 수령한 상태에서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문제로 인하여 2021. 6. 14. 매수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

    2)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 및 확약서에 의하면, 원고는 **지구 부지조성 공사 준공, 기반시설 설치 및 기부채납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피고는 원고가 위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매대금의 잔금을 지급하거나 의무불이행 시 매매대금 잔금에서 의무이행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3) 원고는 **지구 조성부지를 재고자산으로 분류하여 ‘용지’ 계정에 토지매입비용, 공사원가 등을 계상하여 왔는데, 2021. 6. 14.까지 계상한 누적금액은 xxx원이고, 그 이후에 지출한 공사원가 등을 계속 계상하여 2021. 12. 31.까지 계상한 누적금액은 xxx원이다. 재고자산인 ‘용지’ 계정은 해당 부지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한 부지에 상응하는 금액이 매출원가로 대체되어 당해연도 비용으로 인식되는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도로 인하여 2021 사업연도에 ‘용지’ 계정에서 매출원가로 대체한 금액은 xxx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17,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고 있는 2021 사업연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2차 경정의 법인세 계산과 비교하여 볼 때, 이 사건 토지의 장부가액만 차이가 난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의 장부가액을 산정할 때 기초가액에서 재고자산의 과소계상액 xxx원을 차감하거나 PM수수료 xxx원을 가산하는 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차이가 없고, 금융비용 xxx원을 차감하는 부분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의 장부가액 산정 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차이가 있는 부분은 기초가액뿐이다. 원고는 그 기초가액이 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 전액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 이후에 지출한 비용은 양도 당시 토지의 장부가액이 될 수 없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에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 이후에 지출한 비용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는바, 이하에서는 법인세법상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 양도 당시 토지의 장부가액의 의미와 양도 당시 토지의 장부가액에 양도일 이후 지출한 비용이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법인세법상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

      가)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7항은 ‘토지등의 양도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6항은 ‘제68조는 법 제55조의2 제1항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의 귀속사업연도,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는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하여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대금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거나 당해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해 매매대금의 잔금 지급 전인 2021. 6. 14.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법인세법상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은 2021. 6. 14.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6항에서 정한 ‘양도 당시 장부가액’의 의미

      가) 법인세법 제55조의2는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액을 추가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제6항에서 토지등 양도소득은 ‘토지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의 의미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상 ‘양도 자산의 장부가액’에 대한 명확한 정의규정은 없으나 이는 회계상의 장부가액이 아니라 세무회계에 따라 수정된 장부상 평가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자산의 취득가액에 자본적 지출․자산평가증 등을 가산하고 감각상각․평가손실 등을 차감한 당해 자산의 장부상 대차잔액을 가리는 것으로 이해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64722 판결 등 참조).

      나) 토지의 자본적 지출과 관련하여 법인세법상 규정은 없으나 이는 통상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 소요된 비용을 의미한다. 토지의 자본적 지출의 의미와 관련하여서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관련 규정을 참고할 수 있는데,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는 자산의 양도소득 산정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비용 중 하나로 자본적 지출액을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4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은 자본적 지출액으로 토지이용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 또는 해당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취득당시 가액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다) 한편, 법인이 양도 당시 회계상의 장부가액에 계상하지 않은 금액도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6항에서 정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에 반영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이란 회계상의 장부가액이 아니라 세무회계에 따라 수정된 장부상 평가가액으로서 법률적으로 세법 해석에 맞게 회계상 장부가액을 수정한 가액이므로, 당해 법인이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세법상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 비용을 회계상 장부가액에 가산하여 세무상 장부가액으로 수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라) 그러므로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 계산과 관련하여 ‘양도 당시 장부가액’은 원고의 회계처리와 관계없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인 2021. 6. 14. 당시 원고가 주장하는 해당 비용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세무상 장부가액이 될 수 있는지에 따라 정하여 진다고 할 것이다.

    3) 법인세법상 손금의 귀속시기

      가)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처럼 법인세법은 손익이 권리의무의 확정시에 실현되는 것으로 보는 권리의무 확정주의를 채택하여 손익의 귀속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권리확정주의란 소득 원인이 되는 권리 확정시기와 소득 실현시기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과세상 소득(익금-손금)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사업연도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이와 같은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에서는 소득이 발생하거나 익금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7176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11157 판결 등 참조).

      나) 수익비용대응 원칙은 기간손익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수익과 그 수익발생에 들어간 비용을 동일한 회계연도에 인식하여야 한다는 원칙인데, 이는 법인세법상 손금 귀속시기에 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 법인세법 제14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19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4호는 ‘법인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을 손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손금에는 당해 연도에 지출된 금액뿐만 아니라 당해 연도에 지출되지는 않았지만 적절한 배부 및 확정절차를 거쳐 당해 연도의 익금에 대응되는 손금으로 확정시킬 수 있는 비용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인세법상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은 실현된 수익과 그 수익에 관련된 원가, 비용 및 손실을 기간적 또는 대상적으로 대조하여 표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수익이 확정되면 거기에 대응하는 원가, 비용 등을 산입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익금에 직접 대응하는 손금은 그 자체가 성숙․확정된 때가 아니라, 그에 대응하는 익금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귀속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두4511 판결 등 참조). 다만 익금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 자체를 신뢰성 있게 측정하거나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어야 이를 해당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이 2021. 6. 14.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가액, 즉 익금은 위 양도일에 확정된다. 따라서 그에 대응하는 손금 즉, 이 사건 토지의 장부가액에는 양도일까지 지출된 비용은 물론 지출되지 않은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세무상 장부가액을 구성할 수 있는 비용 중에 양도일에 신뢰성 있게 측정하거나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비용은 산입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정당세액의 산정 및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

      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인 2021. 6. 14.까지 지출하지 아니한 비용은 모두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 계산에 있어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구성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앞서 판단한 바에 따르면 이는 잘못된 전제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 중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인 2021. 6. 14. 당시 실제 지출 여부와는 관계없이 세무상 장부가액을 구성할 수 있는 비용으로 양도일에 신뢰성 있게 측정하거나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비용은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에 포함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나)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그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조세채무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감액을 구하는 세액 중 당초 신고한 세액에서 정당한 세액을 차감한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고 전체를 취소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13497 판결 등 참조). 다만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산정방법을 찾아내어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등 참조). 또한 경정거부취소소송에 있어서도 적법한 세액을 산출할만한 자료가 없다면 위 법리에 따라 법원은 경정거부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불이익은 처분청인 피고가 부담하게 된다.

      다) ① 원고가 2021. 6. 14. 이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지출하여 토지 장부가액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비용 중 ** **지구 유통물류단지 조성공사 감리용역비 월 xxx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은 2020. 3. 27. 용역기간을 24개월, 2인 월 xxx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여 체결된 계약에 따라 매월 지출되는 비용(1인이 수행함에 따라 실제로는 xxx만 원이 청구된 것으로 보인다)으로서 위 용역은 이 사건 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의무가 있는 토지조성공사에 필요한 용역이고, 2021. 6. 14.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측정가능한 비용이므로 2021. 6. 14. 이후에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일응 양도 당시 장부가액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② 2021. 9. 8. 지출한 PM용역수수료도 ㅇㅇ지구 개발사업 관련한 사업관리 용역비로 2차 경정 시 PM용역수수료 용역의 성격에 대하여는 토지의 원가성이 인정되었고, 2021. 6. 4. 체결된 계약에 따라 지출되는 비용이므로 2021. 6. 14. 이후에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일응 양도 당시 장부가액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2021. 6. 14. 이후 이 사건 토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중 일부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에 산입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각 비용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거부처분 전부를 취소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55조의2 소득세법 제9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6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4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법인세법 제14조 법인세법 제19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4호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64722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7176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11157 판결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두4511 판결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13497 판결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관련 판례

쟁점토지가 사업용토지인지 여부 | 일반행정 | 2023구합203961 일반행정 · 2023구합203961 이 사건 전산시스템의 위탁개발은 구 조특법 제9조 제5항에서 정한 과학기술활동에 해당하지 않음 | 일반행정 | 2020구합67797 일반행정 · 2020구합67797 법인세법에 관한 해석의 변경이 경정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경정청구서가 정상적으로 접수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1구합107489 일반행정 · 2021구합107489 쟁점부동산 실제 취득가액 적정여부 | 일반행정 | 2023구합144 일반행정 · 2023구합144 이 사건 선택적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 일반행정 | 2022구합100898 일반행정 · 2022구합100898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 해당하지 않고, 매매계약일과 평가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시가로 볼 수 있음 | 일반행정 | 2024구합70241 일반행정 · 2024구합70241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여 고지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 일반행정 | 2023구합53393 일반행정 · 2023구합53393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하여야 함 | 일반행정 | 2023구합55737 일반행정 · 2023구합55737 이 사건 선행소송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일반행정 | 2023구합1170 일반행정 · 2023구합1170 증자대금 차용에 관한 문서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각 채권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대손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 일반행정 | 2025구합45 일반행정 · 2025구합45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