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의사가 멕페란 주사액을 처방·투여하기 전 파킨슨병 등 환자의 기왕력을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 파킨슨병 환자에게 멕페란을 투여한 행위가 업무상 과실에 해당하는지
- 멕페란 투여와 피해자의 의식저하 또는 상실, 발음장애, 파킨슨 증상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 피해자에게 발생한 증상이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 원심의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한지
판례 포인트
- 전문의료인은 적절한 질문을 통해 환자의 기왕력과 상태를 파악하고 주사제로 인한 이상반응이나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 멕페란은 도파민 수용체 차단효과로 파킨슨병 환자의 운동이상 또는 파킨슨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 투약에 주의해야 하는 약물로 보았다.
- 파킨슨병 환자에게 멕페란 단기간 사용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는 감정촉탁 회신이 있더라도, 구체적 내원 상황상 반드시 사용할 만한 사정이 없고 기왕력 확인이 부족했다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 피해자의 연령이나 기저질환이 증상 발생에 일부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멕페란 투여와 상해 사이 인과관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양형이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이를 존중하는 법리를 적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의사가 파킨슨병 기왕력을 확인하지 않고 멕페란 주사를 처방하면 업무상과실치상이 인정될 수 있나요?
창원지방법원은 의사가 피해자의 파킨슨병 기왕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멕페란 주사액을 투여한 점을 업무상 과실로 보았습니다. 멕페란은 도파민 수용체 차단효과가 있어 파킨슨병 환자의 운동이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전문의료인에게는 적절한 문진과 부작용 설명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멕페란이 파킨슨병 환자에게 절대 금기가 아니어도 의사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나요?
법원은 파킨슨병 환자에게 멕페란 투여가 절대적인 금기사항이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과실이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감정촉탁 회신에서도 단기간 처방에도 파킨슨 증상 악화가 예상된다고 하였고, 이 사건에서는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멕페란 사용을 반드시 고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멕페란 투약 후 의식저하와 발음장애가 발생하면 상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나요?
법원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서와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의 감정회신을 근거로 멕페란 투여와 의식저하 또는 상실, 발음장애, 파킨슨증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의 연령이나 기저질환이 일부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어도,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투여행위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해야 할 문진과 설명 의무는 무엇이라고 보았나요?
법원은 전문의료인인 피고인에게 적절한 질문을 통해 환자의 기왕력과 상태를 파악하고, 주사제로 인한 이상반응이나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내원 이유를 묻는 정도에 그쳤고 파킨슨병 등 기왕력에 대해 질문하지 않은 채 멕페란을 투여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3노495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의 항소심 결론은 무엇인가요?
창원지방법원은 2024년 5월 30일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심이 선고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은 양형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 항소심에서 양형부당 주장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법원은 제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고, 원심이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이미 고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업무상과실치상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정종일(기소), 김창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청운 담당변호사 최용대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3. 2. 8. 선고 2022고단1018 판결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문진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고, 파킨슨병 환자에 대한 멕페란 투여가 절대적인 금기사항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설령 피해자에게 발생한 의식저하 또는 상실, 발음장애 등을 상해로 인정하더라도 멕페란 투여와 상해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자세한 이유를 설시하면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멕페란 주사를 처방하면서 피해자의 파킨슨병 기왕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밝힌 유죄의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이와 관련하여 당심이 덧붙이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멕페란은 중추신경계의 도파민 수용체 차단효과가 있어서, 도파민 결핍을 가지고 있는 파킨슨병 환자에게 투약 시 파킨슨병의 운동이상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약물로서 투약에 주의해야 한다. 피고인은 고령인 피해자를 문진하면서 ‘어디 불편한 곳이 있는지’라고 물으며 내원하게 된 이유를 물었을 뿐 파킨슨병 등 피해자의 기왕력에 대하여는 질문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멕페란 주사액을 투여하였다. 피고인은 전문의료인으로서 적절한 질문을 통해 환자의 기왕력과 상태를 파악하고, 주사제로 인한 이상반응이나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
②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파킨슨병 환자의 구토를 반드시 조절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멕페란의 단기간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라는 당심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감정촉탁 회신결과를 근거로 하여, 파킨슨병 환자에 대한 멕페란 투여가 절대적인 금기사항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멕페란을 피해자에게 투여한 것이 업무상 과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감정촉탁 회신결과에 의하더라도, ‘장기간 멕페란 주사 또는 경구 투약은 파킨슨 증상을 악화시키고 지연성 이상운동증을 유발할 수 있고, 단기간 처방에도 파킨슨 증상의 악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고, 내원 당시 정황을 살펴보더라도 멕페란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파킨슨병을 기저질환으로 가진 피고인에게 멕페란의 사용을 반드시 고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가 파킨슨병을 앓고 있다는 점을 알았다면 멕페란 주사 처방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기왕력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파킨슨병 환자인 피해자에게 멕페란 주사액을 투여한 것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③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서에 의하면, ‘멕페란 투약 후 당일 의식저하 또는 상실, 발음장애 등은 멕페란 주사액의 투약으로 인한 약물 이상 반응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고,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의 감정회신서에 의하면, ‘멕페란의 성분인 메토클로프라미드는 뇌내 도파민 수용체를 차단하여 파킨슨 증상, 즉 느린 동작, 경직, 떨림, 균형장애로 인한 넘어짐을 악화시킬 수 있고, 멕페란 주사 이후 이러한 파킨슨 증상의 악화가 있을 경우 이를 멕페란 주사로 발생한 상해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피해자의 연령이나 기저질환 등의 요인이 피해자의 전신쇠약, 일시적 의식상실, 발음장애 및 파킨슨증 악화 등에 일부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멕페란 투여 행위와 위와 같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3.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본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그에 대한 평가를 하여 이미 양형에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하여야 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수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