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이 사건 감정가액의 적정 여부
판례 정보 수원지방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감정가액의 적정 여부

원고들은 망 A의 사망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상속받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감정평균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증액 경정고지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감정평가가 평가기간 내 작성된 것이 아니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하였다. 법원은 같은 단서가 가격산정기준일까지 반드시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 내에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아니며, 상속개시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삼는 것은 시가주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과세관청이 법정결정기한 내 감정을 의뢰하여 받은 감정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삼은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7451 2025.08.2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7451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5.08.2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 내 이루어진 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 내에 있어야 하는지
  • 상속개시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삼은 감정가액이 상증세법상 시가주의 원칙에 반하는지
  •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을 감정가액이 아닌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해야 하는지
  • 상속세 증액 경정고지 처분 중 원고들이 주장한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위법한지

판례 포인트

  •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까지 감정 등이 이루어진 경우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고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그 가액을 시가 산정에 포함할 수 있는 절차를 둔 것으로 보았다.
  • 법원은 같은 단서가 가격산정기준일이 반드시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 내에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상속재산 감정평가에서 가격산정기준일을 상속개시일로 정하는 것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를 평가하는 것이므로 시가주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이면 시가로 볼 수 있고, 소급감정이라는 사정만으로 달리 보지 않는다는 대법원 법리를 원용하였다.
  • 평가기간 이후 감정평가를 하면서 가격산정기준일을 반드시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시점으로 해야 한다는 원고들의 해석은 부당하다고 보았다.
  • 과세관청이 법정결정기한 내 감정을 의뢰하고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감정가액을 시가로 삼은 경우, 그 절차와 요건 충족 여부가 처분 적법성 판단의 핵심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한 소급 감정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볼 수 있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경우 시가로 볼 수 있고, 소급감정이라는 이유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과세관청이 법정결정기한 내에 감정을 의뢰하고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감정가액을 상속 부동산의 시가로 삼은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감정평가의 가격산정기준일도 평가기간 이후여야 하나요?

A 법원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평가기간 후 법정결정기한까지 감정 등이 있는 경우를 규정할 뿐, 가격산정기준일이 반드시 평가기간 후여야 한다고 정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상속개시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삼는 것은 시가주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과세관청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감정가액으로 상속세를 증액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상속세를 신고했지만, 과세관청은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감정평가를 받고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고 절차적 요건을 갖춘 경우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삼을 수 있다고 보아, 상속세 증액 경정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Q 상속 부동산의 시가를 감정가액으로 본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청구는 어떻게 되었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2025년 8월 20일 선고한 2024구합67451 사건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감정가액이 상증세법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과세관청의 감정가액 적용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상속재산 평가에서 보충적 평가방법은 언제 문제되나요?

A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과 제61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과세관청이 받은 감정가액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이 사건 감정가액의 적정 여부 국승
  •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7451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9.12.
  • 생산일자 : 2025.08.20.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과세관청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법정결정기한 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감정을 의뢰하여 받은 이 사건 감정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삼은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내용

붙임과 같음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7. 4.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 2,363,735,858원의 부과처분 중 751,883,48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망 A(2022. 4. 1.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와 망 B(2022. 12. 13. 사망)의 자녀들이다. 원고들과 망 B은 망인의 사망에 따라 2022. 7. 24. 망인의 상속재산인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2 지분씩 망 B과 원고 C가 공동상속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한 다음 2022. 10. 4. 각각 망 B, 원고 C 앞으로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망 B이 2022. 12. 13. 사망하자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B의 지분(1/2)을 원고 D가 모두 상속받는 것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다음, 2023. 6. 15. 원고 D 앞으로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60조 제3항, 제61조가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하여 상속세 955,869,048원을 신고․납부1)하였다.

라. ○○지방국세청은 2023. 4. 11.부터 2023. 6. 19.까지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 산정을 위하여 ○○지방국세청과 원고들이 각각 2개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아래와 같은 감정평가결과를 받았다(이하 ‘이 사건 감정평가’라고 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감정평균액을 ‘이 사건 감정가액’이라고 한다).

마. ○○지방국세청은 ○○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감정 가액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등의 조사 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23. 7. 4. 총 결정세액 2,363,735,858원을 원고들이 납부할 상속세로 결정한 다음, 원고들에게 위 금액에서 기납부세액[955,869,048원(연부연납금액 포함)]을 공제한 1,407,866,816원의 상속세를 증액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바. 원고 C는 2023. 9. 26.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4. 3. 2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감정평가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의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이하 ’평가기간‘이라고 한다)’ 이내의 기간 중에 작성된 감정이 아니어서 이 사건 감정가액을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로 삼을 수는 없다. 그리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이하 ‘이 사건 단서조항’이라고 한다)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감정가격이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상속세의 경우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부터 9개월, 대략 상속개시일로부터 15개월이다] 이내에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감정가액은 평가기간 내에 있는 상속개시일(2022. 4. 1.)을 가격산정기준일로 삼아 산정되었으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제61조 제1항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한 금액(5,028,069,760원)을 기준으로 산출된 정당세액인 751,883,485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 단

가. 상증세법 제60조는 제1항에서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제2항에서 그 시가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함을 전제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대략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서 과세대상인 ‘해당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등을 시가로 규정한 것은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이다. 한편,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가액도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0두54265 판결 등 참조).

한편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은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은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 이하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이하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항 제2호 본문은 ‘해당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들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제2호는 감정가액이 평가기간 이내에 있는지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단서조항은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중략)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상속세의 경우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납세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면, 과세관청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법정결정기한 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감정을 의뢰하여 받은 이 사건 감정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삼은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은 시가 평가기간(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 등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서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매매사례가액 등이 평가기간 이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모두가 시가 평가기간 이내에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시가 평가기간 후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 그 매매, 공매, 경매, 감정 등에 따른 가액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매사례가액 등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가격산정기준일이 반드시 시가 평가기간 후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즉,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까지 감정 등이 이루어진 경우 거기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과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이라는 추가적인 요건을 갖추면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고, 그러한 감정가액이 실질적으로 평가기준일 당시 상속재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을 경우 이를 적법한 매매사례가액 등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나아가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상속․증여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정하는 시가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상속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시행함에 있어 그 가격산정기준일을 상속개시일로 정하는 것은 평가기준일과 가장 인접한 날짜를 기준으로 시가를 감정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오히려 시가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3) 이와 달리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의 시점을 가격산정기준일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면, 상속재산의 상속개시일 당시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그 가격산정 기준일을 반드시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결론이 되어 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2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0두54265 판결

관련 판례

교회 내부 임시단체에 헌금하는 것은 기부금 공제되지 않음 | 일반행정 | 2024구합82893 일반행정 · 2024구합82893 외환스왑계약의 스왑포인트가 지급이자인지 여부 | 일반행정 | 2021구합71731 일반행정 · 2021구합71731 이 사건 주식의 명의이전이 명의신탁인지 여부 | 일반행정 | 2024구합68242 일반행정 · 2024구합68242 특정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았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3구합53577 일반행정 · 2023구합53577 ① 이 사건 건축물 취득에 따른 취득세가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 일반행정 | 2022구합1086 일반행정 · 2022구합1086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야 함 | 일반행정 | 2020구합21458 일반행정 · 2020구합21458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서 기재되었어야 할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함 | 일반행정 | 2023구합12946 일반행정 · 2023구합12946 농업회사법인 명의를 사용하여 토지를 취득한 거래와 관련, 취득자금을 부담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명의신탁에 따른 토지의 실지 소유자로 볼 수 있음 | 일반행정 | 2023구합69283 일반행정 · 2023구합69283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수행할 당시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독립적으로 공사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임. | 일반행정 | 2023구합204148 일반행정 · 2023구합20414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일반행정 | 2020구합76296 일반행정 · 2020구합76296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