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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강요[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방조·강요방조[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방조][연예기획사 대표가 소속 가수의 마약류취급과 관련하여 허위 진술을 요구한 사건]
판례 정보 대법원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강요[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방조·강요방조[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방조][연예기획사 대표가 소속 가수의 마약류취급과 관련하여 허위 진술을 요구한 사건]

연예기획사 대표인 피고인 1이 소속 가수의 마약류취급 관련 수사에서 피해자에게 경찰 진술을 번복할 것을 요구한 사안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의 ‘면담 강요’, ‘위력’, ‘정당한 사유’의 의미와 판단 기준이 문제 되었다. 대법원은 ‘위력’이 사회적·경제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력 등을 포함하며, ‘정당한 사유’는 구성요건해당성 조각사유로서 그 부존재를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원심은 피고인 1이 피해자보다 월등히 우월한 사회적 지위에 있고 피해자에게 진술 번복을 요구하여 상당한 심리적 부담 내지 압박을 가했으며, 피고인 2는 이에 협조하여 방조하였다고 보아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나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2023도16500 선고 2025.07.18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3도16500
사건구분
도
선고일
2025.07.18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에서 ‘면담 강요’의 의미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에서 ‘위력’의 의미와 위력 행사 해당 여부의 판단 방법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의 ‘정당한 사유’의 법적 성격
  •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 피고인 1의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는 위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인 2에게 방조범 성립이 인정되는지 여부
  • 공소장변경의 한계, 공소사실의 특정, 위헌 법률조항 적용 등 나머지 상고이유의 타당성

판례 포인트

  • ‘면담 강요’는 서로 만나 이야기하는 것을 억지로 요구하거나 자유의사에 반하여 만나 이야기하도록 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 ‘위력’은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력 등 유형적·무형적 세력을 포함한다.
  • 위력 행사 해당 여부는 범행의 일시·장소, 동기·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의 ‘정당한 사유’는 구성요건해당성 조각사유이며, 그 부존재는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
  • 정당한 사유 판단 시 행위자와 관련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관계, 면담 강요 또는 위력 행사의 동기·목적·경위와 태양, 발언 내용, 방어권 행사 범위 초과 또는 남용 여부, 형사사법 작용에 대한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라도 형사사법기능의 원활한 작용을 해치는 방식으로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하면 정당한 사유가 부정될 수 있다.
  •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과 방조범 성립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예기획사 대표가 소속 가수에게 마약 수사 관련 진술 번복을 요구하면 특가법상 위력 행사에 해당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피고인 1이 피해자보다 월등히 우월한 사회적 지위와 권세가 있었고, 면담 당시 피해자에게 경찰 진술 번복을 요구해 상당한 심리적 부담이나 압박이 가해졌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해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4항의 정당한 사유 없는 위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4항의 ‘면담 강요’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A 대법원은 ‘면담 강요’를 서로 만나 이야기하는 것을 억지로 요구하는 것, 또는 원하지 않는데도 자유의사에 반해 서로 만나 이야기하도록 억지로 시키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 조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나 재판과 관련해 필요한 사실을 아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을 보호하는 규정입니다.

Q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4항의 ‘위력’은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만 인정되나요?

A 대법원은 ‘위력’을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만한 모든 유형적·무형적 세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는 폭행이나 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력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위력 행사 여부는 일시와 장소, 동기와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피해자의 지위 등 여러 사정을 객관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Q 특가법상 면담강요등에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A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4항의 ‘정당한 사유’를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형법상 정당행위나 기대불가능성과는 구별된다고 보았습니다.

Q 형사사건 관련자를 만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A 대법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구체적 사안별로 개별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판단할 때에는 행위자와 관련자의 관계, 면담 강요 또는 위력 행사의 동기·목적·경위와 태양, 당시 상황, 발언 내용의 의미, 방어권 행사 범위를 넘거나 남용한 것인지, 형사사법 작용에 미치는 위험성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Q 보복 목적이 없어도 특가법 제5조의9 제4항의 면담강요등이 성립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4항이 제1항부터 제3항과 달리 보복 목적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조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나 재판과 관련해 필요한 사실을 아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사실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습니다.

Q 이 사건에서 피고인 2의 방조 책임도 인정되었나요?

A 원심은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범행에 협조해 이를 방조했다고 보아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원심 판단에 방조범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대법원 2023도16500 사건의 결론은 무엇이었나요?

A 대법원은 2025년 7월 18일 선고한 2023도16500 판결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심이 피고인 1의 정당한 사유 없는 위력 행사와 피고인 2의 방조를 인정한 판단에 법리오해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강요[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방조·강요방조[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방조][연예기획사 대표가 소속 가수의 마약류취급과 관련하여 허위 진술을 요구한 사건]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도16500 판결]

【판시사항】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의 구성요건요소 중 ‘면담 강요’와 ‘위력’의 의미 및 ‘위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의 ‘정당한 사유’의 법적 성격(=구성요건해당성 조각사유) 및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 위 규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9는 국가의 형벌권행사에 조력한 증인 등에 대한 보복범죄 등을 엄벌하여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의 원활한 작용을 폭넓게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 따라 1990. 12. 31. 법률 제4291호의 특정범죄가중법 일부 개정으로 도입된 조문으로, 제1항 내지 제3항은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보복목적의 살인·상해·폭행·체포·감금·협박 행위 등을 가중하여 처벌하면서, 제4항은 위와 같은 보복목적을 요구함이 없이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사실 자체만으로 행위자를 처벌하고 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4항의 구성요건요소 중 ‘면담 강요’란 서로 만나 이야기하는 것을 억지로 요구하는 것 또는 원하지 않는데도 자유의사에 반하여 서로 만나 이야기하는 것을 억지로 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위력’이란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유형적 또는 무형적 세력을 말하는 것으로서 폭행, 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력 등을 포함하는데, ‘위력 행사’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벌할 수 없는데,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는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을 검사가 증명해야 하고, 이는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인 정당행위나 책임조각사유인 기대불가능성과는 구별된다. ‘정당한 사유’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관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불확정개념으로서, 실정법의 엄격한 적용으로 생길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를 막고 구체적 타당성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위 규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의 원활한 작용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 규정을 마련한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행위자와 ‘수사 또는 재판 관련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등’의 관계, ‘면담 강요’ 또는 ‘위력 행사’의 동기·목적·경위와 구체적 태양,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 ‘면담 강요’ 또는 ‘위력 행사’ 과정에서 행위자가 발언하거나 표현한 내용의 의미, ‘면담 강요’ 또는 ‘위력 행사’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에서 보장되는 피의자 내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범위를 넘거나 방어권을 남용하는 행위인지 여부, ‘면담 강요’ 또는 ‘위력 행사’로써 발생한 결과 내지 형사사법의 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성의 정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참조조문】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11. 8. 선고 2023노11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9 제4항의 ‘정당한 사유’, ‘위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 주장에 대하여 
가.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는 국가의 형벌권행사에 조력한 증인 등에 대한 보복범죄 등을 엄벌하여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의 원활한 작용을 폭넓게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 따라 1990. 12. 31. 법률 제4291호의 특정범죄가중법 일부 개정으로 도입된 조문으로, 제1항 내지 제3항은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보복목적의 살인·상해·폭행·체포·감금·협박 행위 등을 가중하여 처벌하면서, 제4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위와 같은 보복목적을 요구함이 없이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사실 자체만으로 행위자를 처벌하고 있다.
이 사건 규정의 구성요건요소 중 ‘면담 강요’란 서로 만나 이야기하는 것을 억지로 요구하는 것 또는 원하지 않는데도 자유의사에 반하여 서로 만나 이야기하는 것을 억지로 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위력’이란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유형적 또는 무형적 세력을 말하는 것으로서 폭행, 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력 등을 포함하는데, ‘위력 행사’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이 사건 규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벌할 수 없는데,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는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을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이는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인 정당행위나 책임조각사유인 기대불가능성과는 구별된다. ‘정당한 사유’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관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불확정개념으로서, 실정법의 엄격한 적용으로 생길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를 막고 구체적 타당성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의 원활한 작용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규정을 마련한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행위자와 ‘수사 또는 재판 관련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등’의 관계, ‘면담 강요’ 또는 ‘위력 행사’의 동기·목적·경위와 구체적 태양,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 ‘면담 강요’ 또는 ‘위력 행사’ 과정에서 행위자가 발언하거나 표현한 내용의 의미, ‘면담 강요’ 또는 ‘위력 행사’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에서 보장되는 피의자 내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범위를 넘거나 방어권을 남용하는 행위인지 여부, ‘면담 강요’ 또는 ‘위력 행사’로써 발생한 결과 내지 형사사법의 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성의 정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 등을 들어, ① 피고인 1이 피해자에 비하여 월등히 우월한 사회적 지위에 있는 등 권세가 있었고, 면담 당시에 피해자와 편안하거나 자유로운 분위기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경찰 진술을 번복할 것을 요구하는 등 피해자에게 상당한 심리적 부담 내지 압박이 가해졌으며, 이후 피해자에 대한 변호인 선임 경위, 피해자의 경찰 진술 태도 및 진술번복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 1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규정의 ‘정당한 사유’ 없이 ‘위력’을 행사하였고, ② 피고인 2도 피고인 1의 범행에 협조하여 이를 방조하였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4항의 ‘정당한 사유’,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장변경의 한계, 공소사실의 특정, 방조범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위헌인 법률조항의 적용, 판단누락, 이유모순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노태악 신숙희 마용주(주심)

관련 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 특정범죄가중법 일부 개정 법률 제4291호 서울고법 2023. 11. 8. 선고 2023노1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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