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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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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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오피스텔 경비원이 등기우편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경우 원고에게 적법한 송달이 있었는지 여부
- 원고가 경비원에게 우편물 등 서류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조세심판청구가 국세기본법상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지 여부
-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은 과세처분 취소소송이 적법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서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자가 서류를 수령하면 본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는 대법원 법리가 적용되었다.
- 서류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나 동거인일 필요는 없다고 보았다.
- 오피스텔 경비원의 납부고지서 수령, 택배물 수령대장 서명, 다른 납세자들의 유사 수령 및 납부 사례가 묵시적 위임 인정의 근거가 되었다.
- 납부고지서 송달일인 2023. 11. 21.부터 90일을 넘겨 제기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다.
-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세처분 취소소송도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오피스텔 경비원이 납부고지서를 받은 경우 세금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의 경비원이 2023. 11. 21.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사안에서, 주민들이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비원이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에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 납부고지처분이 적법하게 통지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송달의 효력은 우편물 수령 관행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 조세심판청구를 하면 행정소송도 부적법해지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은 것으로 인정된 2023. 11. 21.부터 90일이 지난 2024. 3. 20.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했고, 법원도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았다고 보아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뒤 납부고지처분을 다투려면 어떤 절차가 문제되나요?
원고는 회사 주식 80%를 보유한 과점주주로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납부고지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납부고지서가 2023. 11. 21.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그 뒤 제기된 조세심판청구가 기간을 넘겨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지 않은 부과처분 취소소송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9484 사건에서 소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 납부고지서가 오피스텔 경비원을 통해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송달일인 2023. 11. 21.부터 90일이 지난 2024. 3. 20. 조세심판청구를 했으므로 전심절차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5. 8. 27.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 서울행정법원-2024-구합-79484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9.17.
- 생산일자 : 2025.08.27.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이 사건 납부통지서는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원고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합한 소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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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구합7948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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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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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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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7.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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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8. 27.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1. 16. 원고를 주식회사 bb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2022년 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 2023년 1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원, 2022 사업연도 법인세 x,xxx,xxx원, 2022 사업연도 법인세 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b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건강 기능식품 제조업등을 영위하다가 2023. 11. 17. 폐업한 회사이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10,000주 중 8,000주(지분율 80%)를 보유한 과점주주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22년 2기분 부가가치세, 2023년 1기분 부가가치세, 2022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xx,xxx,xxx원을 경정ㆍ고지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가 이를 납부하지 않고 체납하자 2023. 11. 16. 원고를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지분 비율(80%)에 따라 위 체납세액에 관한 납부고지를 하였다(이하 원고에 대한 납부고지를 통틀어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 납부고지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 납부고지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4. 6. 11.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원고가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은 2023. 11. 21.로부터 90일이 지난 2024. 3. 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 5,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을 제4, 6 내지 11, 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가 2023. 11. 17. 원고에게 등기우편으로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 납부고지처분의 납부고지서(이하 ‘이 사건 납부고지서’라 한다)를 보낸 사실, ② 원고가 거주하는 오피스텔 xx시 xx구 xxx로 xxx, xxx호(xx동, xxx), 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의 경비원 ccc이 2023. 11. 21. 이 사건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사실, ③ 이 사건 오피스텔의 ‘택배물 수령대장’ 중 2023. 11. 21. 자 원고의 인수확인 란에 싸인(Sign)이 되어 있는 사실, ④ 이 사건 오피스텔에 주소를 둔 다른 납세자들이 경비원 ccc으로부터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납부고지서를 전달받고 납부한 사례가 다수(5건) 확인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경비원 ccc이 이 사건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2023. 11. 21.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 납부고지처분이 원고에게 적법하게 통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2) 따라서 원고의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정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고,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5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소 역시 부적법하게 되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