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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행정처분이 취소된 처분에 대한 소송은 부적합함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행정처분이 취소된 처분에 대한 소송은 부적합함

원고는 상속받은 건물의 임대수입 및 지분 변동과 관련하여 피고가 2024년 2013년부터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에 대해 무효확인 및 취소를 구하였다. 원고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자 조세심판원은 2025. 4. 1.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2025. 4. 17. 그 결정에 따라 처분을 직권취소하였다. 법원은 직권취소로 이미 효력을 상실한 행정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하거나 과거 법률관계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537 2025.09.2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537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5.09.24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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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직권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해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 조세심판원의 취소결정에 따라 과세처분이 직권취소된 경우 해당 처분을 대상으로 한 행정소송이 적법한지
  • 이미 소멸한 과세처분에 관하여 과거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소가 허용되는지

판례 포인트

  •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 직권취소된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또는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조세심판원의 취소결정에 따라 과세관청이 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동일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각하될 수 있다.
  • 법원은 조세심판원의 취소결정 이유를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이 사건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무서가 직권취소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다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피고 세무서장이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2025. 4. 17.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했으므로, 해당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미 소멸한 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는 것은 과거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2025구합53537 사건에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은 왜 각하되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처분은 조세심판원 취소결정 후 피고가 이미 직권취소한 상태였고, 법원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보아 소를 각하했습니다.

Q 조세심판원이 과세처분을 취소한 뒤 세무서가 직권취소하면 법원은 소의 이익을 인정하나요?

A 이 판결은 조세심판원이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세무서장이 그 결정에 따라 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소의 이익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취소된 행정처분은 효력을 상실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직권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소송과 취소소송을 모두 제기하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A 원고는 주위적으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 그 취소를 구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처분이 이미 직권취소되어 존재하지 않으므로 두 청구 모두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소 전체를 각하했습니다.

Q 처분이 취소되었더라도 같은 사유의 반복처분 위험이 있으면 소송이 유지될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조세심판원의 취소결정 이유를 보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처분을 반복할 위험성은 보이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피고가 다른 사유로 처분하는 경우는 별론이라고 보아, 이 사건에서는 기존 처분을 다툴 소의 이익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Q 2025구합53537 사건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했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면서도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고 밝혔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행정처분이 취소된 처분에 대한 소송은 부적합함 각하
  •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537
  • 귀속년도 : 201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0.17.
  • 생산일자 : 2025.09.24.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불복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국세기본법 제5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직권으로 취소된 처분에 관하여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거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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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구합5353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9. 10.

판 결 선 고

2025. 9. 24.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 : 피고가 2024. 6. 28.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 : 피고가 2024. 6. 28.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친인 bbb이 2013. 11. 26. 사망하자, 그 상속인들인 배우자 ccc, 장남 원고, 차남 ddd 및 삼남 eee은 서울시 xx구 xx동 xxx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각 법정상속 지분별(ccc 3/9, 형제들 각 2/9)로 상속받은 후 2013년 내지 2019년 과세기간 동안 각 지분별로 임대수입금액을 분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원고는 2021. 4. 10. ccc 및 ddd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 및 해당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에 관한 정산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xxxxxx법원 xxxx가합xxxxx 및 xxxx가합xxxxx 판결), 위 판결은 2023. 7. 29. 확정되었다.

다. 위 판결 이후 ccc과 ddd은 2023. 9.경 이 사건 건물에서 발생한 임대소득 감소에 관하여 각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고, 그에 따라 ddd은 2024. 10.경 **세무서장으로부터 종합소득세 환급 결정을 받았고, **세무서장은 ccc의 경정청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2024. 2. 1.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ccc 등으로부터 반환받은 지분 및 이에 관한 임대소득 변동금액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아 2024. 7. 5. 원고에게 과세예고 통지서를 송달하고, 같은 날 종합소득세 2013년 내지 2018년 귀속분 합계 xxx,xxx,xxx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4. 8.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25. 4. 1.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는 2025. 4. 17.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피고가 조세심판원의 취소결정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직권으로 취소된 처분에 관하여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거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두5749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25. 4. 17.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관하여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취지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다(나아가 조세심판원의 취소결정 이유를 보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다른 사유로 처분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처분을 반복할 위험성은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행정소송법 제32조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두57490 판결 xxxxxx법원 xxxx가합xxxxx 판결 xxxxxx법원 xxxx가합xxxxx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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