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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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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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세무대리인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 재심대상판결이 원고의 법률상 이익 주장에 대해 구체적·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것이 판단누락에 해당하는지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인정되는지
판례 포인트
-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세무대리인은 해당 처분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으면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 판결에서 핵심 판단이 이루어진 이상,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판단누락으로 볼 수 없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단누락은 판결에 영향이 있는 공격방어방법에 대해 판결 이유 중 판단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 원고적격 부존재를 이유로 한 소 각하 판결이 확정된 뒤, 같은 취지의 주장을 개별적으로 설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재심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자주 묻는 질문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나요?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인 김○○의 세무대리인으로서 양도소득세 신고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에게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했고, 재심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처분 상대방이 아닌 사람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다투려면 어떤 이익이 필요하다고 보았나요?
이 판례는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사람이 소송을 제기하려면 그 처분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김○○의 세무대리인으로 업무를 수행한 사람일 뿐, 2017년 9월 28일 김○○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으로 자신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재심대상판결이 원고의 주장을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않으면 판단누락인가요?
서울행정법원은 판단이 있는 이상 그 이유가 자세히 설시되지 않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재심대상판결이 원고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한 이상, 원고의 헌법재판소 결정 및 관련 법령 주장을 구체적으로 개별 설명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재구단5015 사건에서 재심의 소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이 자신의 법률상 이익 관련 주장을 판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재심대상판결이 이미 원고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세무대리인에 불과하여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상 판단누락 재심사유가 없다고 보아 2024년 12월 18일 재심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서울행정법원-2024-재구단-5015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8.20.
- 생산일자 : 2024.12.18.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의 세무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어 원고적격이 없으며, 주장에 대한 개별적 설명이 없더라도 판단누락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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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재구단50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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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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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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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11.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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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2. 18. |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2017. 9. 28. 김○○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24. 1. 12.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00000호로 ‘피고가 2017. 9. 28. 김○○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소’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24. 7. 3.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인 김○○의 세무대리인으로서 양도소득세 신고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에 불과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어 원고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2024. 7. 19.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헌법재판소 1998. 4. 30. 선고 97헌마141 결정, 세무사법 제1조, 소득세법 제1조, 행정소송법 제1조에 의하면 세무사인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주장(이하 ‘이 사건 주장’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재심대상판결은 이 사건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않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다69834, 6984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재심대상판결에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인 김○○의 세무대리인으로서 양도소득세 신고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에 불과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어 원고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고 판시한 이상, 재심대상판결에 이 사건 주장에 대한 판단이 구체적ㆍ개별적으로 설명되어 있지 않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