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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재심사유 해당여부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재심사유 해당여부

원고는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1014 판결을 대상으로 제기한 재심의 소가 각하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이 자신이 주장한 ‘법률상 이익’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재심대상판결이 원고에게 법률상 이익이 없어 원고적격이 없다는 판단 및 판단누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명시하였으므로, 개별 판례나 논거에 관하여 상세히 답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판단누락이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판단누락 사유는 판결정본 송달로 알 수 있으므로 항소로 주장하지 않았다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4-재구단-5046 2025.08.2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재구단-5046
사건구분
재구단
선고일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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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단누락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
  • 판결이 당사자의 개별 논거, 증거, 문헌, 판례에 관하여 상세히 답변하지 않은 것이 판단누락에 해당하는지 여부
  • 판단누락 사유를 항소로 주장하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심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 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법정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때 재심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재심은 확정판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이 제한적으로 열거한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비상의 불복방법이다.
  • 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법정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단누락은 판결주문에 영향이 있는 적법한 주장에 관하여 판결이유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 당사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판단이 판결이유에 명시되어 있으면, 구체적·개별적 근거 설명이 부족하더라도 판단누락으로 볼 수 없다.
  • 개별 논거, 증거, 문헌, 판례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단누락이 아니다.
  • 판단누락과 같은 재심사유는 판결정본 송달로 알게 되었다고 보아, 항소로 주장하지 않았다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

자주 묻는 질문

Q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사건에서 판단누락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한 사유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단누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재심대상판결이 원고에게 법률상 이익이 없어 원고 적격이 없다는 판단을 명시했고, 그 근거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판단누락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민사소송법상 판단누락은 개별 논거나 판례에 답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되나요?

A 이 판결은 판단누락을 판결주문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주장에 대해 판결이유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로 설명했습니다. 당사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판단이 판결이유에 명시되어 있다면, 개별 논거나 증거, 문헌, 판례에 상세히 답하지 않았더라도 판단누락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재심사유가 법정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재심의 소는 어떻게 되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법정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의 주장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단누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재심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Q 판단누락을 알고도 항소로 주장하지 않으면 나중에 재심사유로 삼을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가 재심의 보충성을 정한 규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판단누락과 같은 사유는 판결정본 송달로 알게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항소로 주장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재심사유로 삼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행정법원 2024재구단5046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서울행정법원은 2025년 8월 22일 2024재구단5046 사건에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판단누락 사유가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상소로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라는 점에서도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재심사유 해당여부 각하
  • 서울행정법원-2024-재구단-5046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6.05.13.
  • 생산일자 : 2025.08.22.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451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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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재구단5046 양도소득세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

원 고

강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7. 4.

판 결 선 고

2025. 8. 22.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2. 서울행정법원 2024. 7. 3. 선고 2024구단51014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7. 9. 28. 김ㅇ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가.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24. 7. 3. 선고되었던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1014호 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하여 2024. 7. 4.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서울행정법원은 2024. 12. 18.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2024. 12. 18.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서울행정법원 2024재구단5015호,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하였다.

2. 원고의 재심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원고가 주장하는 ’법률상 이익‘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는바, 해당 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가 존재한다.

  나. 판단

   행정사건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사실인정의 잘못이나 법령위반을 이유로 불복하기 위하여는 제1심 판결의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한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원칙이고,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도 불복이 있으면 그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한 상고를 제기하여 상고심 법원(대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우리 민사소송법(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종료된 사건에 대하여도 민사소송법이 제한적으로 열거한 일정한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심판을 받는 비상의 불복신청방법으로서 재심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가 법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라면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된다(대법원 1982. 9. 14. 선고 82사14 판결 등 참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을 누락한 때“란 당사자가 소송상 적법하게 제출한 주장으로서 판결주문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것을 의미한다. 판결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당사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판단을 판결이유에 명시하면 판단 누락에 해당하지 않으며, 당사자가 내세운 개별 논거나 증거, 개별 문헌이나 판례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다69834, 6984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24구단51014호 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재심대상판결은 ’2024구단51014호 판결에서는 원고에게 법률상 이익이 없어 원고 적격이 없다는 판단을 명시적으로 하였고, 그 이상으로 해당 판단의 근거가 구체적·개별적으로 설명되어 있지 않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판결의 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원고의 주장(”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에 대하여, 재심대상판결의 법원은 명확한 판단(”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을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는 원고가 지적하는 주요 판결례에 의하면 원고에게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어야 함에도 재심대상판결은 이에 대하여 배척하는 근거를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은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규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는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재심의 보충성을 선언한 것으로서 미확정재판에 대하여 재심사유가 있으면 상소에 의하여 이를 주장하게 하고 상소로 주장할 수 없었던 경우에만 재심에 의한 비상구제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는 재심사유가 있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소를 제기하고도 상소심에서 그 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뿐만 아니라,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것인바(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9057 판결 등 참조), 판단누락과 같은 재심사유는 당사자가 판결정본의 송달에 의하여 이를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판단누락을 이유로 항소하여 이를 주장한 바가 없다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를 재심사유로 삼을 수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 점에서도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451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사14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다69834, 69841 판결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9057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7. 3. 선고 2024구단51014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재구단50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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