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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위반
판례 정보 대구지방법원 형사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위반

대구지방법원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협동조합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민간임대협동조합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였다. 검사는 해당 조합이 실질적으로 조합원에게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므로 신고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다. 항소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조합이 민간임대협동조합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2023노1883 선고 2024.04.05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노1883
사건구분
노
선고일
2024.04.05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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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협동조합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민간임대협동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민간임대협동조합 해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원심의 무죄 판단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가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민간임대협동조합 해당성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인정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신고의무 위반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 항소심은 이 사건 증거와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검토한 결과 원심의 무죄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다.
  • 검사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항소가 기각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택 공급 목적이 의심되는 협동조합도 민간임대협동조합 신고의무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A 대구지방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영한 협동조합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 제1항의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민간임대협동조합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의 무죄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조합의 실제 목적과 운영 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위반 사건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검사는 피고인이 운영한 협동조합이 실질적으로 조합원에게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민간임대협동조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검토해도 원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 4월 5일 대구지방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위반

[대구지방법원 2024. 4. 5. 선고 2023노1883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박민규(기소), 우종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배석기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5. 12. 선고 2023고단19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협동조합은 실질적으로 조합원에게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의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민간임대협동조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반대되는 전제 하에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조합이 위 법 제5조의3 제1항에 정해진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민간임대협동조합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 사건 증거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정도(재판장) 손대식 남근욱

관련 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 제1항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대구지방법원 2023. 5. 12. 선고 2023고단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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