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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고유번호증에 기재된 대표자를 정정하였다가 다시 취소하고 이를 통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고유번호증에 기재된 대표자를 정정하였다가 다시 취소하고 이를 통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인 CC교회가 고유번호증 대표자를 DDD에서 원고로 정정하는 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이를 정정하여 고유번호증을 발급하였다가 이후 그 정정을 취소하고 CC교회에 통지하였다. 원고는 이 통지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거쳐 항고소송으로 통지의 취소를 구하였다. 법원은 고유번호 부여, 고유번호증 교부 및 기재사항 정정은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사실행위일 뿐 교회 또는 대표자의 법적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사건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소를 각하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0633 2025.09.2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0633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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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고유번호증에 기재된 대표자 정정을 취소하고 이를 통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에 대한 고유번호 부여와 고유번호증 교부·정정의 법적 성격
  • 고유번호증 대표자 기재 정정이 교회 또는 대표자의 법적 지위에 변동을 발생시키는지 여부
  • 원고가 이 사건 통지의 취소를 직접 또는 CC교회 대표자 지위에서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증 교부는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법리를 고유번호증 관련 행위에도 적용하였다.
  •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의 고유번호 등록 및 고유번호증 기재사항 정정은 과세자료 처리를 위한 사실행위로 보았다.
  • 고유번호증의 대표자 기재는 대표자 지위를 창설하거나 변경하는 법률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고유번호증 대표자 정정 취소 통지는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성이 부정되어 소가 각하될 수 있다.
  •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등록 및 정정신고 주체는 해당 단체이고, 대표자 지위에 다툼이 있는 경우 개인의 원고적격도 문제될 수 있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교회 고유번호증 대표자 정정 취소 통지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인가요?

A 서울행정법원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교회의 고유번호 등록과 고유번호증 기재사항 정정은 과세자료 처리를 위한 사실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대표자를 정정했다가 이를 취소하고 통지했더라도 교회나 대표자의 법적 지위에 변동을 일으키는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Q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교회의 고유번호 부여는 법적 지위를 만들어 주나요?

A 법원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인 교회에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것은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고유번호증 교부나 기재사항 정정은 등록사실을 증명하거나 증서 기재를 고치는 사실행위일 뿐, 교회에 법인격을 부여하거나 대표자 지위를 변동시키는 효과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증 교부는 왜 항고소송 대상 처분이 아니라고 보나요?

A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납세의무자 파악과 과세자료 확보를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교부는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내주는 행위에 불과해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법리에 따라 교회의 고유번호증 교부와 정정도 항고소송 대상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Q 고유번호증 대표자 정정 취소 사건에서 법원은 왜 소를 각하했나요?

A 원고는 세무서장이 교회 고유번호증의 대표자를 원고로 정정했다가 다시 취소한 통지가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9월 25일 서울행정법원은 소를 각하했습니다.

Q 교회 대표자 지위에 다툼이 있으면 고유번호증 정정 취소 통지를 직접 다툴 수 있나요?

A 법원은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등록 및 정정신고의 주체는 그 단체라고 보았고, 이 사건 통지의 상대방도 CC교회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CC교회의 적법한 대표자인지에 법률상 다툼이 있어, 원고가 직접 또는 대표자 지위에서 통지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고유번호증에 기재된 대표자를 정정하였다가 다시 취소하고 이를 통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각하
  •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0633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1.06.
  • 생산일자 : 2025.09.25.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재화의 수입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 국세기본법 제13조 부가가치세법 제8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교회가 과세관청에 고유번호 등록신청을 하고 과세관청이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것과 기재사항을 정정하는 행위등은 과세자료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것으로 단순히 사실행위에 해당하고 교회 대표자의 지위의 변동을 가져오거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항고소송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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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구합50633 고유번호증 정정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7. 17.

판 결 선 고

2025. 9. 25.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고유번호증 정정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XX. X. XX. 피고에게 서울 ○○구 ○○○길 소재 ‘CC교회’의 고유번호증에 기재된 대표자를 DDD에서 원고로 정정하는 내용의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20XX. X. XX. CC교회의 고유번호증에 기재된 대표자를 DDD에서 원고로 정정한 후, CC교회에 대표자 명의를 원고로 기재한 고유번호증을 발급하였다.

 다. 피고는 20XX. X. XX. CC교회의 고유번호증에 기재된 대표자를 원고로 정정한 것을 취소한 다음 이를 CC교회에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지’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통지에 불복하여 20XX. 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XX. XX. XX. ‘이 사건 통지는 국세기본법 등이 정하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CC교회의 고유번호증에 기재된 대표자를 원고로 정정하였다가 이 사건 통지로써 일방적으로 위 정정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통지의 취소를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게 하려는 데 제도의 취지가 있는바,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220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13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등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인 CC교회가 과세관청에 고유번호 등록신청을 하고 과세관청이 CC교회에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것은 과세자료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것으로 단순한 사실행위에 해당하고, 과세관청이 CC교회에 고유번호증을 교부하거나 고유번호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는 것 역시 위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 내지 증서 기재의 정정이라는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그에 의하여 CC교회 또는 CC교회 대표자의 지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거나 민법 기타 특별법에 의한 법인격이 부여되는 법률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피고가 CC교회의 고유번호증에 기재된 대표자를 원고로 정정하였다가 이를 취소하고 CC교회에 이 사건 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또한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등록 및 정정신고의 주체는 법인이 아닌 단체이므로, 이 사건 통지의 상대방은 CC교회라고 할 것인데,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CC교회의 적법한 대표자라는 점에 관하여 법률상 다툼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가 직접 또는 CC교회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통지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제8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민법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22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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