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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세율로 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세율로 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원고는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021년 4월 23일 새 주택을 취득한 뒤 2021년 8월 31일 기존 주택을 양도하였다. 피고는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년 6월 1일 원고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라고 보아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였다. 원고는 근거 법률의 위헌성과 실질과세원칙·비례원칙·평등원칙 위반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관련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참조하고 일시적 2주택자 특례 여부는 입법 형성의 자유 영역이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0643 2024.11.0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0643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4.11.0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및 제9조 제1항 등이 재산권, 거주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
  •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
  • 과세기준일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로 보아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세율을 적용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일시적 2주택자에게 별도 특례가 없는 상태에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 비례원칙,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 주택 수를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규정의 취지는 과세형평성 제고, 부의 편중 완화, 경제적 효율성 제고 및 납세의무자 파악의 용이성에 있다고 보았다.
  •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특례규정을 둘 것인지는 정책적 목적과 조세 부담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 형성의 자유에 속한다고 판단하였다.
  • 기존 주택의 처분 시기를 원고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었다는 점도 처분의 위법성을 부정하는 사정으로 언급되었다.
  • 헌법재판소 2024. 5. 30. 2022헌바238 등 결정에서 관련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이 원고의 위헌 주장 배척 근거로 사용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적용이 적법한가요?

A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년 6월 1일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세율을 적용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이후 2021년 8월 31일 기존 주택을 양도했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의 주택 수를 기준으로 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이후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2주택 중과세를 피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21년 4월 새 주택을 취득한 뒤 2021년 8월 기존 주택을 양도했습니다. 법원은 2021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원고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였다는 점을 기준으로 보아, 이후 양도 사실만으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Q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례가 없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이 위법해질 수 있나요?

A 법원은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특례규정을 둘 수는 있지만, 이는 정책 목적과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고려해 입법자가 정할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특례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실질과세원칙, 비례원칙,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와 제9조가 위헌이라는 주장은 이 사건에서 받아들여졌나요?

A 법원은 헌법재판소가 2024년 5월 30일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점을 들었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그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아, 법률이 위헌임을 전제로 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0643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11월 1일 원고의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과세기준일 현재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였고,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세율을 적용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세율로 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국승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0643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2.20.
  • 생산일자 : 2024.11.01.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하여 특례규정을 둘 수도 있을 것이나, 이는 정책적 목적과 조세 부담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광범위한 입법 형성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영역에 속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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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구합70643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권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9. 6.

판 결 선 고

2024. 11.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XX. XX.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6. 28. 00구 00로**길 5, *동 303호(이하 ‘기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2021. 4. 23. 서울 00구 00로 83-21, **동 4503호를 취득하였다. 이후 원고는 2021. 8. 31. 기존 주택을 양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 6. 1.)을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원고에게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종합부동산세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 xx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x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 을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등은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기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이중과세금지 원칙 및 공평과세 원칙 등에 반하며, 조세법률주의의 과세요건명확성 원칙 등에 위반되는 법률로 위헌이고, 이처럼 위헌인 법률조항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 비례원칙, 평등원칙 등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 제3항을 비롯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도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고(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원고의 주장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나아가 구 종합부동산세법이 일정한 시점(과세기준일) 소유 주택 수에 따른 세율을 차등 적용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부의 편중현상을 완화하며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고, 과세관청의 납세의무자 파악을 용이하게 하려는 취지로 보이고, 이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과세 예외조항이나 조정장치를 둘 것인지는 입법자가 입법목적, 과세공평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하여 특례규정을 둘 수도 있을 것이나, 이는 정책적 목적과 조세 부담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광범위한 입법 형성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영역에 속한다. 또한 원고는 기존 주택의 처분 시기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원칙, 비례원칙, 평등원칙 등에 위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헌법재판소 2024. 5. 30. 선고 2022헌바238 등 결정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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