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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은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을 근거로 한 과세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특별항고가 적법한지 판단하였다. 이 사건 과세정보 제출명령은 민사소송법 제439조의 항고 대상인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해당하지 않고, 불복을 허용하는 특별규정도 없다고 보았다. 또한 종국판결과 함께 상소심의 심판을 받는 중간적 재판의 성질을 가지므로 민사소송법 제449조의 특별항고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특별항고를 각하하였다.

2025부505 자 2025.09.22 결정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5부505
사건구분
부
선고일
2025.09.2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자

핵심 쟁점

  • 과세정보 제출명령이 민사소송법 제439조의 항고 대상인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과세정보 제출명령에 대하여 별도의 불복 특별규정이 있는지 여부
  • 과세정보 제출명령이 민사소송법 제449조의 특별항고 대상인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과세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특별항고의 적법 여부

판례 포인트

  •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등에 근거한 과세정보 제출명령은 민사소송법 제439조의 일반 항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과세정보 제출명령에 대하여 불복을 허용하는 특별규정이 없으면 항고할 수 없다.
  • 과세정보 제출명령은 상소가 있는 경우 종국판결과 함께 상소심의 심판을 받는 중간적 재판의 성질을 가진다.
  • 이러한 중간적 재판은 민사소송법 제449조의 특별항고 대상인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특별항고 대상이 될 수 없는 재판에 대한 특별항고는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과세정보 제출명령에 대해 특별항고를 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을 근거로 한 과세정보 제출명령은 특별항고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종국판결과 함께 상소심에서 판단받을 수 있는 중간적 재판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Q 과세정보 제출명령은 민사소송법 제439조의 항고 대상인가요?

A 대법원은 이 사건 과세정보 제출명령이 민사소송법 제439조의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특별규정도 없으므로 항고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법원 2025부50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에서 특별항고가 왜 각하되었나요?

A 이 사건 특별항고는 과세정보 제출명령을 대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그 명령이 항고 대상도 아니고 특별항고 대상인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특별항고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각하했습니다.

Q 과세정보 제출명령은 종국판결과 함께 다툴 수 있는 중간적 재판인가요?

A 대법원은 과세정보 제출명령을 상소가 있는 경우 종국판결과 함께 상소심의 심판을 받는 중간적 재판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특별항고 대상인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25. 9. 22. 자 2025부505 결정]

【판시사항】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8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94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을 법적 근거로 하여 내려진 과세정보 제출명령이 민사소송법 제439조에서 항고의 대상으로 정한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 또는 같은 법 제449조에서 특별항고의 대상으로 정한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86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94조, 제439조, 제449조

【참조판례】

대법원 2022. 5. 26. 자 2022으524, 525 결정


【전문】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원심명령】

서울행법 2025. 4. 22. 자 2024구합90788 명령

【주 문】

이 사건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8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94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을 법적 근거로 하여 내려진 이 사건 과세정보 제출명령은 민사소송법이 일반적으로 항고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439조 소정의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특별규정도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항고를 할 수 없다. 또한 이는 상소가 있는 경우에 종국판결과 함께 상소심의 심판을 받는 중간적 재판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는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2. 5. 26. 자 2022으524, 525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특별항고는 특별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판에 대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노경필(재판장) 이흥구(주심) 오석준 이숙연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86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94조 민사소송법 제439조 민사소송법 제449조 대법원 2022. 5. 26. 자 2022으524, 525 결정 서울행법 2025. 4. 22. 자 2024구합90788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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