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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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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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 민사소송법 제439조의 항고 대상인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 민사소송법 제449조의 특별항고 대상인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해 별도의 불복 특별규정이 없는 경우 항고 또는 특별항고가 가능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94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을 근거로 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은 민사소송법 제439조의 일반 항고 대상이 아니다.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은 종국판결과 함께 상소심에서 심판받을 수 있는 중간적 재판의 성질을 가진다.
- 중간적 재판의 성질을 가지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은 민사소송법 제449조의 특별항고 대상인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특별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판에 대한 특별항고는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 대법원은 대법원 2022. 5. 26. 자 2022으524, 525 결정을 참조하여 기존 법리를 유지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해 특별항고를 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94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을 근거로 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은 특별항고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종국판결과 함께 상소심에서 판단받을 수 있는 중간적 재판의 성질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특별항고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되었습니다.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은 민사소송법상 항고 대상인 결정이나 명령에 해당하나요?
대법원은 이 사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 민사소송법 제439조에서 정한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특별규정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반 항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25부506 결정에서 특별항고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원심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 항고나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는 재판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해당 명령은 종국판결과 함께 상소심에서 심판받을 수 있는 중간적 재판의 성질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9월 22일 대법원은 특별항고를 각하했습니다.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은 종국판결과 함께 다툴 수 있는 중간적 재판인가요?
대법원은 이 사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상소가 있는 경우 종국판결과 함께 상소심의 심판을 받는 중간적 재판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49조의 특별항고 대상인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단은 대법원 2022. 5. 26. 자 2022으524, 525 결정도 참조했습니다.
판결 내용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94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을 법적 근거로 하여 내려진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 민사소송법 제439조에서 항고의 대상으로 정한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 또는 같은 법 제449조에서 특별항고의 대상으로 정한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94조, 제439조, 제449조
【참조판례】
대법원 2022. 5. 26. 자 2022으524, 525 결정
【전문】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원심명령】
서울행법 2025. 4. 22. 자 2024구합90788 명령
【주 문】
이 사건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94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을 법적 근거로 하여 내려진 이 사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은 민사소송법이 일반적으로 항고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439조 소정의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특별규정도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항고를 할 수 없다. 또한 이는 상소가 있는 경우에 종국판결과 함께 상소심의 심판을 받는 중간적 재판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는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2. 5. 26. 자 2022으524, 525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특별항고는 특별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판에 대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