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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에서 원심이 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특별항고의 적법 여부를 직권으로 판단하였다. 해당 제출명령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94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을 근거로 한 것으로, 민사소송법 제439조의 항고 대상인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해당하지 않고 불복할 수 있는 특별규정도 없다고 보았다. 또한 종국판결과 함께 상소심의 심판을 받는 중간적 재판의 성질을 가지므로 민사소송법 제449조의 특별항고 대상인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이 사건 특별항고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였다.

2025부506 자 2025.09.22 결정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5부506
사건구분
부
선고일
2025.09.2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자

핵심 쟁점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 민사소송법 제439조의 항고 대상인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 민사소송법 제449조의 특별항고 대상인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해 별도의 불복 특별규정이 없는 경우 항고 또는 특별항고가 가능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94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을 근거로 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은 민사소송법 제439조의 일반 항고 대상이 아니다.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은 종국판결과 함께 상소심에서 심판받을 수 있는 중간적 재판의 성질을 가진다.
  • 중간적 재판의 성질을 가지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은 민사소송법 제449조의 특별항고 대상인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특별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판에 대한 특별항고는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 대법원은 대법원 2022. 5. 26. 자 2022으524, 525 결정을 참조하여 기존 법리를 유지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해 특별항고를 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94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을 근거로 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은 특별항고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종국판결과 함께 상소심에서 판단받을 수 있는 중간적 재판의 성질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특별항고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되었습니다.

Q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은 민사소송법상 항고 대상인 결정이나 명령에 해당하나요?

A 대법원은 이 사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 민사소송법 제439조에서 정한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특별규정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반 항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Q 대법원 2025부506 결정에서 특별항고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원심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 항고나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는 재판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해당 명령은 종국판결과 함께 상소심에서 심판받을 수 있는 중간적 재판의 성질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9월 22일 대법원은 특별항고를 각하했습니다.

Q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은 종국판결과 함께 다툴 수 있는 중간적 재판인가요?

A 대법원은 이 사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상소가 있는 경우 종국판결과 함께 상소심의 심판을 받는 중간적 재판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49조의 특별항고 대상인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단은 대법원 2022. 5. 26. 자 2022으524, 525 결정도 참조했습니다.

판결 내용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25. 9. 22. 자 2025부506 결정]

【판시사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94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을 법적 근거로 하여 내려진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 민사소송법 제439조에서 항고의 대상으로 정한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 또는 같은 법 제449조에서 특별항고의 대상으로 정한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94조, 제439조, 제449조

【참조판례】

대법원 2022. 5. 26. 자 2022으524, 525 결정


【전문】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원심명령】

서울행법 2025. 4. 22. 자 2024구합90788 명령

【주 문】

이 사건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94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을 법적 근거로 하여 내려진 이 사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은 민사소송법이 일반적으로 항고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439조 소정의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특별규정도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항고를 할 수 없다. 또한 이는 상소가 있는 경우에 종국판결과 함께 상소심의 심판을 받는 중간적 재판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는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2. 5. 26. 자 2022으524, 525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특별항고는 특별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판에 대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노경필(재판장) 이흥구(주심) 오석준 이숙연

관련 법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94조 민사소송법 제439조 민사소송법 제449조 대법원 2022. 5. 26. 자 2022으524, 525 결정 서울행법 2025. 4. 22. 자 2024구합90788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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