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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보유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 후 양도하여 소각하는 경우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보유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 후 양도하여 소각하는 경우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원고는 자신이 대표이사이자 주주인 회사의 주식 5,000주를 배우자 CCC에게 증여하였고, 이후 회사는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CCC로부터 해당 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였다. 과세관청은 이 거래를 원고가 회사에 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재구성하여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 증여와 양도가 상법상 절차에 따른 유효한 거래이고,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및 당시 소득세법상 취득가액 산정 효과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조세회피 목적의 형식적 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원고의 직접 양도 거래로 재구성할 수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4구합70593 2025.06.1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70593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5.06.1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뒤 회사가 이를 취득하여 소각한 거래를 원고의 회사에 대한 직접 양도로 재구성할 수 있는지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조세회피 목적과 경제적 실질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와 당시 소득세법상 취득가액 산정 효과를 이용한 거래가 부당한 세법상 혜택인지
  • 주식 소각 과정에서 의제배당소득 발생 여부를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 상법상 절차를 거친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 거래를 가장행위로 볼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납세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하며, 여러 단계 거래의 결과만으로 곧바로 하나의 직접 거래로 재구성할 수 없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려면 세법상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목적과 과세관청이 재구성한 거래와의 경제적 실질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 배우자에게 현금 대신 주식을 증여하고 수증자가 이를 처분하는 것은 특별한 위법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경제활동 또는 법률관계로 보았다.
  •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는 법이 정식으로 인정한 제도이므로 그 공제한도를 활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부당한 조세회피 목적을 단정할 수 없다.
  • 당시 구 소득세법은 주식에 대해 배우자 증여 후 단기간 양도 시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수증자의 취득가액으로 보는 이월과세 방식을 적용하지 않았고, 이후 법 개정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언급되었다.
  • 이 사건에서는 CCC의 주식취득가액과 주식양도가액이 동일하여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결과가 되었으나, 이는 당시 법령 구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았다.
  • 법원은 피고의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식을 회사가 자기주식으로 취득해 소각하면 원래 주주의 의제배당소득으로 볼 수 있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 거래를 원고가 회사에 주식을 직접 양도해 의제배당소득을 얻은 거래로 재구성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했고, 회사가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자기주식을 취득·소각한 과정이 상법상 절차에 따른 유효한 거래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했습니다.

Q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한도 안에서 주식을 증여한 뒤 바로 양도하면 조세회피로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배우자에게 자산을 분배하려는 경제적 목적에서 주식을 증여하는 데 반드시 사업상 이유까지 필요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주식을 증여할지 현금으로 증여할지, 증여받은 주식을 보유할지 처분할지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이용해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Q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으로 여러 단계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려면 어떤 사정이 필요한가요?

A 판결은 납세자가 선택한 거래 형식이 처음부터 조세회피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재산이전의 실질이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와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판단할 때 거래 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킨 경위, 조세 부담 경감 외의 합리적 이유, 거래 사이의 시간적 간격, 손실과 위험 부담 가능성 등을 종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히 여러 단계를 거친 결과만으로 하나의 과세대상 거래라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법원은 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했나요?

A 피고는 원고가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뒤 회사가 이를 취득·소각한 거래를 원고의 직접 양도로 보아 의제배당소득을 산정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증여와 자기주식 취득·소각이 모두 유효한 법률행위이고 그 실질도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은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해야 하므로,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Q 증여받은 배우자가 주식을 같은 평가금액으로 회사에 양도하면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배우자 CCC는 주식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589,515,000원으로 평가해 증여세를 신고했고, 회사도 같은 금액으로 주식을 취득해 소각했습니다. 법원은 CCC의 주식취득가액과 주식양도가액이 모두 증여 당시 가액으로 같아 차액에 해당하는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는 이 사건에 적용된 당시 소득세법의 계산 방식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른 판단입니다.

Q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식에 대해 당시 소득세법의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었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당시 구 소득세법이 토지 등 일부 자산에는 이월과세 방식을 두고 있었지만, 이 사건 주식 거래에 곧바로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증여 자체를 가장행위로 부인하기보다, 법에 규정된 취득가액 계산 방식에 따라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이후 주식에 관한 이월과세 취지의 규정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개정된 점도 판결에서 언급되었습니다.

Q 배우자 증여 후 주식 소각 거래가 가장행위가 아니라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원고가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면서 회사의 주식보유 현황이 실제로 변동되었고,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이 증가했습니다. 이후 회사는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같은 날 소각했는데, 법원은 이를 상법상 절차에 따른 적법한 거래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와 양도는 실질과 괴리된 외관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보유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 후 양도하여 소각하는 경우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국패
  • 서울행정법원2024구합70593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9.03.
  • 생산일자 : 2025.06.12.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실질과세 실질과세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국세기본법 제14조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제87조의13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거래를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하여 의제배당소득을 얻은 거래'로 재구성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거래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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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구합7059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4. 17.

판 결 선 고 2025. 6. 12.

주 문

1. 피고가 2022.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B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이다.

나. 원고는 2020. 9. 3. 원고의 배우자인 CCC에게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 주식 중 5,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증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다. 이 사건 회사는 2020. 11. 12.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이익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 5,000주를 취득하여 소각하기로 결의하고, 2020. 12. 21. CCC로부터 이 사건 각 주식을 위 평가금액과 동일한 589,515,000원에 취득하여 같은 날 이를 소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하고, 이 사건 양도와 이 사건 증여와 통틀어 ‘이 사건 거래’라 한다).

라. CCC는 2020. 12. 28.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589,515,000원(1주당 117,903원)으로 산정한 후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600,000,000원) 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마. 서울지방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거래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회사에 직접 양도한 거래로 구성한 후,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 000,000,000원에서 원고의 취득가액 00,000,000원을 제외한 000,000,000원을 원고의 의제배당 소득을 산정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22. 12. 1. 원고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228,164,77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거래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원고와 CCC은 납세자로서 선택 가능한 여러 가지 거래 방식 중 가장 합리적인 방식을 선택한 것일 뿐이고, 이 사건 거래가 오로지 조세회피 목적에서 기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이라고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그렇지만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 그리고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 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참조).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재산이전의 실질이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거래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참조).

다.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납세자가 행한 일련의 거래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세법 등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목적이 있어야 하고, 납세자가 선택한 거래와 과세관청이 재구성한 거래의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것이라고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거래를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하여 의제배당소득을 얻은 거래’로 재구성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거래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가 CCC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여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이 5,000주 감소하고, CCC이 보유하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이 5,000주 증가하는 것’으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보유 현황이 변동되었다. 또한 이 사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이 사건 양도 과정을 통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후 이를 소각하였는바, 이는 상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 적법한 거래로 가장행위가 아니다.

②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거래의 구체적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결국 이 사건 거래는 조세 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하는 것이므로, 자신의 배우자에게 자산을 분배하려는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려기 위하여 증여를 하는 데 있어 반드시 사업상 합리적인 이유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주식을 증여할지 아니면 이를 처분하여 현금으로 증여할지는 기본적으로 증여자가 선택할 수 있고, 증여받은 재산을 그대로 보유할지 아니면 이를 곧바로 처분할지도 수증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영역에 속한다. 그러므로 다른 법률 규정을 위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CCC에게 현금 대신 주식을 증여하고, 주식을 증여받은 CCC이 이 사건 증여 당시부터 이 사건 주식을 곧바로 이 사건 회사에 양도할 의사가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를 이용하여 세금을 줄이는 효과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이는 납세자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경제활동 또는 법률관계 중 하나로 여겨질 뿐,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택하지 않았을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라고 보이지 않는다.

③ 상증세법(2023. 12. 31. 법률 제1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1호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0년의 범위 내에서 합계 600,000,000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처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공제는 우리 법이 정식으로 인정하고 있는 제도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CCC은 이 사건 증여에 대하여 상증세법이 위와 같이 정한 바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고, 달리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부당하게 평가하는 등 다른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또한 이 사건 증여로 CCC은 상증세법 제53조에서 정한 한도로 증여재산 공제를 받은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다시 동일한 사람이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 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일회적으로는 원고와 CCC이 납부하여야 할 전체적인 세금의 부담이 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CCC이 위와 같은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이 사건 거래방식을 택하였다는 점에서도 이 사건 거래가 단지 ‘실질과 괴리되는 형식이나 외관’에 불과한 것으로 원고에게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목적, 즉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

④ 피고가 이 사건 거래를 앞서와 같이 재구성하고자 하는 이유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볼 경우 원고에게는 주식취득가액과 주식양도가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여 그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지만, CCC이 이 사건 회사에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볼 경우에는 CCC의 주식취득가액과 주식양도가액이 모두 증여 당시 가액으로 동일하여 그 차액에 해당하는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처럼 CCC의 주식양도 행위와 관련하여 의제배당소득이 없게 된 것은 이 사건 거래에 적용되는 구 소득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 의제배당소득을 주주의 주식취득대금과 주식양도대금 사이의 차액으로 산정하는 것에서 기인한 것일 뿐이다.

구 소득세법은 주식과 달리 토지 등 다른 자산을 이 사건처럼 배우자가 증여받은 후 일정 기간 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피고 주장처럼 증여행위 자체를 가장행위로 보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에 의한 자산이전은 인정하되 다만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수증자의 취득가액으로 간주하는 이른바 ‘이월과세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증여 당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함으로 인한 취득가액(필요경비) 상승을 부인하고 있을 뿐이다(구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 제1호). 한편, 이 사건 이후에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도 2020. 12. 29. 소득세법이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면서,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 등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그 배우자가 취득할 당시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소위 ‘이월과세 방식’ 규정(소득세법 제87조의13)이 신설되어 2025. 1. 1.부터 시행예정이었다가, 2024. 12. 31. 소득세법이 법률 제20615호로 개정되면서 위 제87조의13이 삭제되고 개정된 제97조의2 제1항에 이와 동일한 취지의 ‘이월과세 방식’이 도입되어 2025. 1. 1.부터 시행되었다. 위와 같은 개정이 이루어진 것은 이 사건과 같이 ‘부부 간 증여에 대해 6억 원의 범위 내에서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또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증여 당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봄으로써 의제배당소득이 없게 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증여 및 이 사건 양도는 모두 유효한 법률행위이자 그 실질이 인정될 수 있는 거래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정원 전자서명완료

판사 조은엽 전자서명완료

판사 이지은 전자서명완료

별지

관 계 법 령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제87조의13(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부터 증여받은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에 대한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그 배우자의 취득 당시 제87조의12제 1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9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2, 제16조제1항제2호의2ㆍ제12호ㆍ제13호, 제17조제1항제5호ㆍ제5호의2ㆍ제9호ㆍ제10호,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제16조제1항제2호의2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87조의2부터 제87조의27까지, 제88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92조제1항, 제93조제3호, 제94조제1항제3호ㆍ제5호, 제94조제2항, 제99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 제102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103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104조제1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 제104조제2항 및 제6항,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제107조제2항제3호, 제114조제9항, 제115조, 제118조, 제118조의8, 제118조의9부터 제118조의18까지, 제119조제1호 및 제2호가목ㆍ다목ㆍ라목, 제126조의3부터 제126조의12까지, 제1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9호, 제127조제7항ㆍ제8항, 제12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9조제1항제9호, 제148조의2, 제148조의3, 제155조의2제2호, 제164조제1항 및 제174조의2의 개정규정: 2023년 1월

1일

■ 소득세법 (2024. 12. 31. 법률 제2061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7조의13 삭제 <2024. 12. 31.>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다만,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 제1항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주식 등은 제외한다.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제94조제 1항 제3호에 따른 자산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취득가액은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할 당시의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2. 제9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필요경비에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에 대하여 지출한 같은 호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8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증여받는 자산부터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 12. 31. 법률 제1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소득세법 제17조 소득세법 제87조의13 소득세법 제94조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제97조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호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 제1항 제5호

관련 판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 후 전부 무상으로 소각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종전 채권자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함 | 일반행정 | 2024구합51138 일반행정 · 2024구합51138 부부의 일반이 혼인중 단독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됨 | 일반행정 | 2024구합5296 일반행정 · 2024구합5296 관례적으로 등기우편물을 경비원이 송달받아 입주민에게 전달하였다면 수령 권한을 경비원에게 위임하였다고 볼 수 있음 | 일반행정 | 2023구합1324 일반행정 · 2023구합1324 소득세 비용 산입을 위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 일반행정 | 2023구합58460 일반행정 · 2023구합58460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음 | 일반행정 | 2022구합57862 일반행정 · 2022구합57862 법인세 무신고에 대한 추계결정 및 그에 따른 실사업자에 대한 상여처분은 적법함 | 일반행정 | 2021구합74472 일반행정 · 2021구합74472 이 사건 감정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이 사건 증여일 현재 시가로 볼 수 없음 | 일반행정 | 2021구합82618 일반행정 · 2021구합82618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인지 여부 | 일반행정 | 2024구합6329 일반행정 · 2024구합6329 아파트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제4항,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을 그 시가로 볼 수 있음 | 일반행정 | 2025구합50560 일반행정 · 2025구합50560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는 없음 | 일반행정 | 2024구합106 일반행정 · 2024구합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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