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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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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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피고 참가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진정한 피담보채권자인지 여부
- 정AA가 피고 참가인에게 지급한 돈을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에 대한 변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채무자가 권리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여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피담보채권의 채권자를 피고로 보아야 한다는 판단이 유지되었다.
- 제3자에 대한 금전 지급 사실만으로 곧바로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에 대한 변제나 채무 승인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채무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권리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권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자가 피고인지 피고승계참가인인지가 문제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원심판결과 기록을 살핀 뒤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본문 요지에 따르면 채권자는 피고라고 보아야 하고, 피고승계참가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진정한 피담보채권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정AA가 피고승계참가인에게 돈을 지급하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변제로 볼 수 있나요?
본문 요지는 정AA가 피고승계참가인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를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에 대한 변제로 볼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지급 사실 자체만으로 피담보채권의 변제라고 평가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본 취지입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려면 채무승인이 인정되어야 하나요?
본문 요지는 시효이익을 받을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권리를 잃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권리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해야 채무승인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채무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승계참가인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만으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나요?
이 판례에서는 정AA가 피고승계참가인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급이 피담보채권에 대한 변제라거나 채무승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23다309594 근저당권말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4년 3월 14일 2023다309594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피고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대법원-2023-다-309594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8.25.
- 생산일자 : 2024.03.14.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채권자는 피고라고 보아야 하고, 정AA가 피고 참가인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에 대한 변제라거나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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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민사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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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원-2023-다-309594(2024.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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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동부지방법원-2022-나-36167(2023.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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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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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피고 참가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진정한 피담보채권자라거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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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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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피고라고 보아야 하고, 정AA가 피고 참가인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에 대한 변제라거나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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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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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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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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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다309594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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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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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탈퇴) |
ㅇㅇ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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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승계참가인 |
ㅇㅇ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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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3. 1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