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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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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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종합부동산세법령이 조세법률주의, 응능과세원칙, 명확성원칙, 이중과세금지원칙, 공평과세원칙, 신뢰보호원칙, 과잉금지원칙 등에 반하는지 여부
- 근거 법령의 위헌성을 이유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헌법재판소가 2024. 5. 30. 관련 종합부동산세법 규정들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점이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되었다.
- 법원은 원고들의 위헌 주장이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해당 과세처분 취소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와 관련한 세율 및 세액 쟁점에서 기존 헌법재판소 판단과 다른 사정이 제시되지 않으면 위헌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자주 묻는 질문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종합부동산세법 위헌을 이유로 취소될 수 있나요?
부산지방법원은 2025년 8월 28일 선고한 2022구합23297 사건에서 원고들의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헌법재판소가 2024년 5월 30일 관련 종합부동산세법 규정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점을 들었습니다. 원고들의 주장은 그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이 조세법률주의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종합부동산세법령이 조세법률주의, 응능과세원칙, 명확성원칙, 이중과세금지원칙, 공평과세원칙, 신뢰보호원칙, 과잉금지원칙 등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헌법재판소가 관련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한 점을 근거로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법 합헌 결정은 종부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부산지방법원은 헌법재판소가 2024년 5월 30일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 규정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점을 주요 근거로 삼았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이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이미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조세심판원에서 기각된 2021년 종부세 불복 사건을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원고들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2022년 2월 16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년 6월 여러 날짜에 걸쳐 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후 제기된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도 부산지방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3297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0.13.
- 생산일자 : 2025.08.28.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판결내용 참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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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구합23297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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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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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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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6.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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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8. 28. |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2] ‘과세처분 목록’ 기재 각 2021년 귀속 종합부동
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피고들은 [별지2] ‘과세처분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결정·고지(이하에서 통틀어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라 함)하였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22. 2. 16. 조세심판원에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22. 6. 21., 2022. 6. 22., 2022. 6. 23., 2022. 6. 24.,2022. 6. 27. 및 2022. 6. 29.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3호증 및 을제1호증(가지번호 있는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령은 조세법률주의, 응능과세원칙, 명확성원칙, 이중과세금지원칙, 공평과세원칙, 신뢰보호원칙, 과잉금지원칙 등에 반하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내려진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 규정들에 대하여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원고들의 주장은 위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그 밖에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에 반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