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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원고는 귀금속 제조업 등을 영위하면서 금지금 거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고, 피고는 이를 가공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21년 제1기, 2021년 제2기,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2023년 12월 1일 부과하였다. 이에 원고는 가공거래가 없었다며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를 구하였으나, 법원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PC의 IP 주소와 랜카드 고유번호, 사업장과 설비 보유 여부, 해외체류 중 세금계산서 수수, 계좌 거래내역, 재고 보관 및 투자자 주장 등에 비추어 원고의 금지금 거래가 실지거래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과세관청이 가공거래 사실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하였고 원고가 이를 뒤집을 만한 장부·증빙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고 보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 결과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

서울행정법원-2024-구합-83032 2026.01.1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4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83032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6.01.16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가 금지금에 관한 가공거래를 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하였는지 여부
  •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처분사유가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는지 여부
  • 가공거래가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 원고가 실지거래를 입증하였는지 여부
  • 과거 부가가치세 환급 보류 후 환급된 사정만으로 실지거래가 인정되는지 여부
  • 금지금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의 존재나 관련 불송치결정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진실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기초한 허위 작성이라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면, 납세의무자가 실제 재화 공급이 있었음을 장부와 증빙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사용된 PC의 IP 주소와 랜카드 고유번호가 다른 금지금 거래 업체들과 일치한 점은 가공거래 판단의 중요한 간접사실로 고려되었다.
  • 사업장, 전화기·팩스·카드 단말기·PC, 직원, 재고 보유 여부와 해외체류 중 거래 발생 등 사업 운영의 실재성에 관한 사정이 종합적으로 판단되었다.
  • 금거래 계좌에서 매입 전 현금 입금 후 즉시 출금, 매도대금의 당일 현금 분할 출금이 반복된 점은 일반적인 금지금 매매 방식과 차이가 있는 사정으로 평가되었다.
  • 과거 환급 보류 후 환급 사실만으로 실지거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현장확인은 세무조사가 아니어서 후속 세무조사가 가능하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 금지금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가 존재하더라도 금지금 거래가 항상 실지거래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 거래처 관련 불송치결정이 원고가 발급·수수한 세금계산서와 직접 관련이 없으면 이 사건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금지금 거래에서 사업장에 전화기·팩스·PC가 없으면 허위 세금계산서 판단에 불리한가요?

A 이 판결에서는 원고가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전화기, 팩스, 카드단말기, PC 등을 보유하지 않았고, 지인인 ddd 측 회사의 인터넷과 팩스 등을 함께 사용했다고 본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을 포함한 여러 정황을 종합해 금지금 가공거래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가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개별 사건에서는 실제 거래자료와 사업 운영 형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PC의 IP 주소가 다른 회사와 같으면 가공거래 정황이 되나요?

A 법원은 원고가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30건의 발급 PC IP 주소와 랜카드 고유번호가 ddd이 대표자인 주식회사 eee 등과 일치한 점을 중요한 정황으로 보았습니다. 특히 해당 회사들 역시 금지금 가공거래 문제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받은 사정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이런 전산 흔적이 허위 세금계산서 판단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사용되었습니다.

Q 사업주가 해외 체류 중인데도 거액의 금지금 세금계산서가 오가면 실거래로 인정되기 어렵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해외 체류 기간 중에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큰 세금계산서가 수수되었고, 직원도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ddd을 통해 세금계산서를 수수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수억 원대 금지금의 운반과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이런 사정은 실지거래 주장보다 가공거래 의심을 강화하는 요소로 평가되었습니다.

Q 금지금 거래대금이 입금 후 바로 현금으로 빠져나간 계좌 흐름은 허위 거래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나요?

A 법원은 원고 명의 금거래 계좌에서 매입 전 현금이 입금됐다가 곧바로 매입처로 출금되고, 매도대금은 같은 날 대부분 현금으로 분할 출금된 내역을 주목했습니다. 일반적인 매매업이라면 매출대금으로 다시 매입해 수익을 얻는 방식이 자연스러운데, 원고의 거래 방식은 이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이런 비정상적 자금 흐름이 가공거래 판단의 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Q 부가가치세 환급을 한 번 받았어도 나중에 허위 세금계산서로 과세될 수 있나요?

A 이 판결에서 원고는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한때 환급보류당했다가 이후 환급받은 점을 들어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당시 현장확인 결과통지서에도 세무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고 적혀 있었고, 다른 정황들도 종합하면 환급 사실만으로 실지거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환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허위 세금계산서 문제가 바로 배제되지는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Q 금지금 매입자 납부제도가 있으면 가공거래를 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나요?

A 원고는 금지금에 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때문에 부가가치세 포탈이 불가능하므로 가공거래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그 제도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금지금 거래가 항상 실지거래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제도 존재 자체보다 구체적인 거래 정황과 증빙이 더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Q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3032 사건에서 법원은 왜 원고 청구를 기각했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2026년 1월 16일 선고한 2024구합83032 사건에서, 원고가 금지금에 관한 가공거래를 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환경, 사업장 실재 여부, 해외 체류 중 거래, 자금 흐름, 재고 및 투자자 관련 자료 부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 제1기, 2021년 제2기,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국승
  • 서울행정법원-2024-구합-83032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1.28.
  • 생산일자 : 2026.01.16.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영수증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가 금지금에 관한 가공거래를 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하였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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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구합8303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0. 24.

판 결 선 고

2026. 01.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23. 12. 1. 원고에게 한 202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202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 202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bb’(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를 ‘서울 종로구 xxx, xxx호(xx동, cc빌딩)’(이하 위빌딩을 ‘cc빌딩’이라

한다)로 하여 귀금속 제조업 등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는 2023. 12. 1.경 원고에게 202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x원(가산

세 포함), 202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분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그 처분사유는 원고가 금지금에 관한 가공거래를 통해 아래와 같은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 내지 수취하였다는 것이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가공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

나. 가공거래의 존재 여부(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1) 관련 법리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등의 수

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재화의

공급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

등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6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

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금지금에 관한 가공거래를

.

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하였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실지거래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2020년 제2기부터 2022년 제1기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세

금계산서 30건을 발급하였다. 그런데 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PC의 IP 주소와

랜카드 고유번호는 ddd이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eee(그 본점이 cc빌딩 402-1호에

위치한다), fff(그 사업장 소재지가 cc빌딩 402-2호로 등록되어 있다), ggg의

그것들과 일치한다. 한편 주식회사 eee 역시 금지금 가공거래가 문제되어 2021년 및

2022년 각 제1기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전화기, 팩스, 카드 단말기, PC 등을 보

유하고 있지도 않았다.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지인인 ddd 내지 ddd이 운영하

는 회사가 사용하는 인터넷, 팩스 등을 원고도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다) 피고는 2023. 8. 29.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위해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한 주

소지인 cc빌딩 409호를 방문하려 하였으나, 그 당시 cc빌딩 409호는 타 호실과 통

폐합되어 존재하지 않았다. 원고는 사업장 이전 준비로 cc빌딩 B208호에 짐을 보관

중이라고 하였으나, 당시 원고가 사업장 이전 준비 중이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 당시 B208호에 보관되어 있던 짐이 원고 소유 물건인지도 확인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는 2021. 2. 26. 해외로 출국하여 2021. 3. 18. 입국하기도 하였는데 그 해

외체류기간 중에 공급가액 합계액 xxx백만 원의 세금계산서 x건이 수수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직원을 두고 있지 않았다. 원고는 위 세무조사 과정

에서 ddd을 통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수억 원에 달하는 금지

금의 운반 등은 어떻게 처리하였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원고는 다른 과세기간

중인 2023. 5. 13.경 해외로 출국하여 2023. 7. 8. 입국하기도 하였는데, 그 당시에는

공급가액 합계액 x,xxx백만 원의 세금계산서 xx건이 수수되기도 하였다.

마) 원고 명의의 금거래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원고가 금지금을 매입한 경우에는

매입 전 위 계좌에 현금이 입금되었다가 매입처로 출금되고, 원고가 금지금을 매도한

경우에는 매입처가 송금한 대금이 같은 날 대부분 현금으로 분할 출금되었다. 금지금

매매업을 비롯한 대부분의 매매업의 경우 매출로 수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수익금으로

금지금을 다시 매입하여 되팔아 수익을 얻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방식임에도 원고의 거

래방식은 이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 원고는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타인의 투자를 받아

금지금 매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그 투자자의 인적사항이나 투자

약정의 내용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다.

바) 원고는 위 세무조사 당시 금지금 재고를 보관하고 있지도 않았고, 이에 대해 실

물이 투자자에게 있다고 주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실물을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원고가 어떠한 방식으로 금지금을 거래하였다는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으며,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도 금지금 재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사) 원고는 2021년 jj 주식회사, jjkk서비스 유한회사, 주식회사 lllll

들에 배달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소득으로 xx,xxx,xxx원을, 2022년에 jjkk서비스

유한회사에 배달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소득으로 xx,xxx,xxx원을 얻었는데, 직원도 없이

금지금에 관한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원고가 배달용역으로 얻은 소득이 적지도

않다.

아) 한편 원고는 피고가 2021. 9. 10. 현장확인 후 부가가치세 환급을 보류한다고

통지하였다가 재고조사 등을 거쳐 원고에게 202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준 사정을 들어 가공거래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피고가 2021. 9. 10.경 원고에게 ‘2021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환급자

신고내역 적정여부 현장확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9(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확정신고기간 중 금사업자의 금 관련

제품의 매출액이 금 관련제품의 매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의 환급보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에 따라 2022. 1. 22.까지

환급을 보류한다’는 내용을 통보한 후 2022. 3. 16.경에 이르러 그 부가가치세를

환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당시 피고가 통보한 현장확인 결과통지서에도

‘현장확인은 세무조사가 아니므로 위 현장확인 내용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다가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2021년 1기

부가가치세 환급을 보류하였다가 이후 환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실지거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2)

자) 또한 원고는 금지금에 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로 인해 부가가치세 포

탈이 불가능하여 가공거래를 할 이유가 없다거나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거래처 직원

의 제보 등에만 근거한 것으로서 금지금에 관한 가공거래를 이유로 수사를 받은 hhh,

iii 주식회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을 받았다는 등의 사정도 언급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의 존재를 이유로 금지금 거래가 항상

실지거래라고 볼 수는 없고, 위 불송치결정은 원고가 발급하거나 수수한

세금계산서와는 별다른 관련이 없어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제10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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