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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임직원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판례 정보 창원지방법원 일반행정

임직원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원고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며 임직원에게 복지포인트를 배정하고, 이를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2017년 내지 2019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였다. 이후 원고는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거부하였고, 조세심판원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대법원 2024두34122 판결 등과 같은 취지에서 복지포인트가 임직원이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24-구합-10575 2025.07.1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창원지방법원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24-구합-10575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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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임직원에게 배정된 선택적 복지제도상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복지포인트가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는 아니더라도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또는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급여인지 여부
  • 복지포인트의 사용 용도 제한, 미사용 시 소멸, 양도 불가능성이 근로소득 해당성을 부정하는 사유가 되는지 여부
  • 근로복지기본법상 근로복지 개념이 복지포인트의 근로소득 해당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

판례 포인트

  • 복지포인트는 정기적으로 임직원에게 배정되어 사용되는 경우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가 인정되는 급여로 평가될 수 있다.
  • 복지포인트의 사용처와 기간이 제한되고 양도가 불가능하더라도, 정해진 범위 내에서 재화나 용역을 구매할 수 있다면 임직원에게 상당한 경제적 이익이 인정된다.
  •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1항이 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 근로조건을 근로복지 개념에서 제외한다고 하여 근로복지와 근로조건을 양립 불가능한 개념으로 볼 수는 없다.
  • 이 판결은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두34122 판결, 2024두37459 판결, 2024두37879 판결의 취지를 따라 복지포인트의 근로소득 해당성을 인정하였다.
  •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에서 제외하여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가 거부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 임직원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도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나요?

A 창원지방법원은 회사가 임직원에게 매년 배정한 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복지포인트가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는 아니더라도, 임직원이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나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급여라고 판단했습니다.

Q 복지포인트 사용처와 사용기간이 제한되어도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복지포인트의 용도 제한, 미사용 시 소멸, 양도 불가능이라는 사정만으로 근로소득성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정해진 기간과 용도 안에서는 임직원이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으므로, 복지포인트 사용으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고 보았습니다.

Q 회사가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에서 제외해 달라고 경정청구하면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회사는 2017년부터 2019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뒤,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에서 제외해 달라며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세무서장은 이를 거부했고, 법원도 복지포인트가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회사의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Q 창원지방법원 2024구합10575 사건에서 법원이 참고한 대법원 판결은 무엇인가요?

A 창원지방법원은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두34122 판결을 관련 판결로 제시했습니다. 그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과 같은 방식으로 배정·사용된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같은 날 선고된 2024두37459 판결과 2024두37879 판결도 같은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Q 근로복지기본법상 복지제도라는 이유만으로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이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근로복지기본법상 근로복지 개념을 이유로 복지포인트의 근로소득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이 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제외한다고 해서, 후생 등 기타 근로조건과 근로복지가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임직원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국승
  • 창원지방법원-2024-구합-10575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1.19.
  • 생산일자 : 2025.07.10.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근로소득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복지포인트는 임직원들이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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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구합10575 근로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5. 29.

판 결 선 고

2025. 7.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기재 각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속 임직원들이 각자에게 배정된 포인트 한도 내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리후생 항목 중 개인이 원하는 복지항목 및 수혜 수준을 선택하여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하면서, 임직원들에게 매년 복지포인트(이하 ‘이 사건 복지포인트’라 한다)를 배정하였다.

나.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제휴관계에 있는 온라인 복지몰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방식 또는 신용카드 회사와 가맹계약을 맺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제휴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후 그 사용액에 대하여 포인트 차감을 신청함으로써 해당 금액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사용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소속 임직원들에 대한 2017년 내지 2019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22. 3. 8. 피고에게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의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별지 기재 표 중 ‘사업연도’란 기재 해당 사업연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근로소득세를 다시 계산해서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과의 차액을 환급해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2. 4. 14.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6.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11. 2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제2호증, 제3호증의 1, 을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판결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두34122 판결은 이 사건 복지포인트와 같은 방식으로 배정되고 사용된 복지포인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포인트는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같은 날 선고된 대법원 2024두37459 판결, 대법원 2024두37879 판결 역시 같은 취지이다).

1) 복지포인트는 원고가 소속 임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배정하여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서,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위 임직원들이 원고에게 제공한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급여에는 해당한다.

2) 복지포인트는 건강관리, 자기계발 등으로 사용 용도가 제한되어 있고, 일정 기간 내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며, 양도가 불가능하기는 하나, 그렇더라도 정해진 사용기간과 용도 내에서는 복지포인트를 사용하여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으므로, 임직원들이 복지포인트를 사용함으로써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고 볼 수 있다.

3) 선택적 복지제도의 법적 근거가 되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1항은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제외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기준법의 규율 대상인 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근로복지기본법의 규율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이지,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아닌 후생 등 기타의 근로조건까지 모두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제외한다는 취지가 아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1항을 근거로 근로복지와 근로조건을 양립불가능한 개념으로 볼 수는 없다.

나. 판단

원고의 주장은 관련 판결의 사건에서 위 사건의 원고들이 내세운 주장과 다르지 않고,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1항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두34122 판결 대법원 2024두37459 판결 대법원 2024두378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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