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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간편장부대상자인 원고에 대하여 추계조사의 방식으로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결정한 것은 적법함
판례 정보 인천지방법원 일반행정

간편장부대상자인 원고에 대하여 추계조사의 방식으로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결정한 것은 적법함

원고는 낚싯배 영업용 선박을 사용하여 복합어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로, 피고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뒤 승선료 신고누락 및 주요경비 적격증빙 미비를 이유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원고는 선박의 실질 소유자·운행자가 아들이고 승선인원 전부를 낚시객으로 볼 수 없으며 현금 지출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원고가 실질 귀속자가 다르다는 점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해양경찰 승객수 자료와 평균 이용료를 토대로 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이 위법하지 않으며, 객관적 경비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따라서 피고가 간편장부대상자인 원고에 대하여 금융계좌내역 및 승객수 자료 등을 토대로 추계조사 방식으로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결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550 2025.10.1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550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5.10.16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사업명의자인 원고가 아니라 원고의 아들이 이 사건 선박 영업 수익의 실질 귀속자인지 여부
  • 해양경찰 승객수 출항 신고내역 자료를 기초로 낚시 승객수를 산정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승선인원 중 낚시객이 아닌 사람이 포함되었다는 원고 주장이 수입금액 산정의 위법 사유가 되는지 여부
  • 원고가 주장한 현금 지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 적법한지 여부
  • 간편장부대상자에 대하여 추계조사결정 방식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면서 비교소득금액을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경우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다.
  • 실질 귀속자가 다르다는 주장만 있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실질과세 원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 종합소득세 추계결정의 경우에도 총수입금액에 관하여 실액조사가 가능하면 총수입금액은 실지조사 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실지조사는 실제 수입을 포착하는 객관적 방법이면 특별한 방법상 제한이 없으므로, 해양경찰의 승객수 출항 신고내역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 낚시어선 승선자명부 및 출항 신고자료에서 선원과 승객이 구분되는 경우, 해당 승객수 자료는 수입금액 산정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고 그 발생 사실이 납세의무자의 지배 영역에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
  • 인건비 등 현금 지출 비용을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지급명세서 또는 인적사항과 서명날인이 확인되는 증명서류 등 객관적 자료 제출이 중요하다.

자주 묻는 질문

Q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와 근거서류를 내지 않으면 금융계좌내역 등을 토대로 수입금액을 추계할 수 있나요?

A 인천지방법원은 원고가 장부와 근거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정에서 금융계좌내역과 관련 자료를 토대로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산정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특히 피고가 원고에게 매출누락 추정액에 대한 근거서류 제출을 요청했지만 원고가 답변하지 않은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Q 낚싯배 승선자명부의 승객수를 기준으로 승선료 매출을 산정한 과세처분은 적법한가요?

A 법원은 해양경찰서장이 회신한 어선별 월별 승객수 자료와 연도별 평균 1인당 낚시배 이용료를 기초로 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해당 자료는 선원이 아닌 승객수에 관한 자료였고, 낚시어선 출항 신고 절차상 승선자명부에는 선원과 승객을 구분해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이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Q 사업명의자가 실제 선박 소유자와 운행자가 아들이라고 주장하면 과세를 피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선박의 실질적인 소유자와 운행자가 아들이고 수익도 아들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증명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실질과세 원칙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현금으로 쓴 인건비나 식대 등을 증빙 없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법원은 원고가 선박유, 식대, 잡비, 인건비 등 현금 지출을 주장했지만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인건비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지급명세서 또는 지급받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서명날인이 확인되는 증명서류가 필요하다고 보아, 제출 증거만으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Q 소득금액 추계결정에서 기준소득금액보다 비교소득금액이 유리하면 비교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에 따라 소득금액 추계결정 시 기준소득금액과 비교소득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더 유리한 비교소득금액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했으므로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2025구합5055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A 인천지방법원은 2025년 10월 16일 원고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실질소유자가 아들이라는 주장, 승객수 기준 수입금액 산정이 위법하다는 주장, 현금 지출 비용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간편장부대상자인 원고에 대하여 추계조사의 방식으로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결정한 것은 적법함 국승
  •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550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1.05.
  • 생산일자 : 2025.10.16.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장부 및 근거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간편장부대상자에 대하여 금융계좌내역을 토대로 하여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은 타당하며, 보다 유리한 비교소득금액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한 것 또한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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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구합5055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9. 4.

판 결 선 고

2025. 10.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2024. 3. 4.자로 한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사업장소재지를 ○○ □□군 ▲▲면 △△로xx번길 xx로 하여 연안복합 어업선 AA호(선적지: ▲▲면, 톤수: 7.31톤, 길이: 11.56m,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를 낚싯배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등 복합어업을 영위하였던 개인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23. 11. 13.부터 2024. 1. 14.까지 원고에 대한 2018년 내지 2022년도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 사건 선박의 낚시 이용객으로부터 수취한 승선료 xxx원을 신고누락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요경비 합계금액 xxx원의 적격 증빙 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고,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2024. 3. 6. 원고에게 아래 각 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12.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선박의 실질적인 소유자 및 운행자는 원고의 아들인 bb이고, 이 사건 선박의 운항으로 인하여 얻는 이익은 전부 bb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

  2) 피고는 해양경찰이 확인한 승선인원 전부를 승선료 지급인원으로 간주하여 수입금액을 산출하였는데, 승선인원 전부가 낚시객은 아니므로 이와 같이 산출된 금액을 기초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피고는 현금지출 비용(인건비, 면세유류대, 식대, 기타 비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bb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려 하였으나 피고는 결과에 영향이 없다며 이를 거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실질소유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나) 원고는 이 사건 선박의 실질적인 소유자 및 운행자는 bb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선박을 이용한 영업으로 인한 수익이 bb에게 귀속된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수입금액 산정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종합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을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할 경우라도 총수입금에 관하여는 그 실액조사가 가능하다면 총수입금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이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낚시 승객수를 기초로 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⑴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낚시관리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출항 신고를 하려는 낚시어선업자는 승선하는 승객으로 하여금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선자명부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 경우 낚시어선업자는 승객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여 승선자명부 기재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승선자명부에는 선원인지 승객인지를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낚시관리법 제33조 제2항, 낚시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별지 제16호 서식 참조). 그리고 낚시어선업자는 출항 신고서에 낚시어선에 승선할 선원과 승객의 명부를 첨부하여 해양파출소 등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⑵ 피고는 수입금액 확인을 위하여 ○○해양경찰서장에게 원고의 낚싯배에 승선한 ‘승객수(어선별 월별 승객수) 출항 신고내역 자료’를 요청하여 자료를 회신받았고, 위 자료에 기재된 어선별 ‘승객인원’에 연도별 평균 1인당 낚시배 이용료를 곱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산정하였다. 위 자료는 승객수에 대한 자료이고, 배에 승선한 선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⑶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 전인 2023. 12. 14.경 원고의 낚시어선업과 관련한 매출 누락 추정액 확인 요청서를 송부하면서, 위 매출누락 추정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련 근거 서류를 회신하여 달라는 취지의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대하여 답변하지 않았다.

  3) 현금 지출 비용 관련(소득금액)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추계조사결정의 방식에 따라 비교소득금액으로 원고의 소득금액을 결정한 것은 정당하고,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와 사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⑴ 원고는 1회 출항당 xx원(선박유 xx원, 식대 xx원, 잡비 xx원)이 소요된다고 주장할 뿐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인건비의 경우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인건비를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득을 지급 받은 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소득을 지급 받은 자가 서명 날인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 어떠한 자료도 제출한 바 없다(bb이 자료를 제출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 역시 없다).

     ⑵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2024. 2. 29. 대통령령 제34265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소득금액의 추계결정시 기준소득금액과 비교소득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피고는 아래에서 보듯 위 시행령 제143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원고에게 보다 유리한 비교소득금액으로 원고의 소득금액을 결정하였다. 원고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 그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 그 실액을 반영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간편장부대상자인 원고에 대하여 추계조사의 방식으로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결정한 것은 적법함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3조 낚시관리법 제33조 제2항 낚시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낚시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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