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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납세담보물을 매각하였을 경우 선행압류가 있더라도 담보된 조세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하고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하였다 하더라도 채권자는 대위변제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음
판례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납세담보물을 매각하였을 경우 선행압류가 있더라도 담보된 조세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하고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하였다 하더라도 채권자는 대위변제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음

이 사건은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표에 대하여 보험회사인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배당이의를 제기한 사안이다. 채무자 aaa는 증여세 징수유예를 위해 이 사건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납세담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부족한 담보 부분은 원고와의 납세보증보험계약으로 보완하였으며, 이후 원고는 보험금을 지급한 뒤 구상금 채권을 확보하고 가압류를 하였다. 경매법원은 배당표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자 승계인에게 배당한 다음, 피고에게 압류권자 및 근저당권자로서 각 배당하였고, 원고는 변제자대위 등을 이유로 피고와 동순위 또는 우선 배당을 주장하였다. 법원은 납세담보물이 매각된 경우 국세기본법 제37조에 따라 선행압류가 있더라도 담보된 조세에 우선 충당하여야 하고, 일부 대위변제자는 종전 채권자의 권리를 취득하더라도 채권자가 여전히 우선변제권을 가진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합-108731 2025.12.0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4

기본 정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합-108731
사건구분
가합
선고일
2025.12.0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납세담보물이 매각된 경우 선행 압류가 있어도 담보된 조세채권이 우선 배당되는지 여부
  • 피고의 압류등기 및 교부청구에 기초한 조세채권 배당이 적법한지 여부
  • 원고가 보험금 지급에 따른 변제자대위로 피고의 조세채권을 행사하여 피고와 동순위 또는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별지2 목록 순번2 기재 증여세 채권과 이 사건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이 동일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국세기본법 제37조에 따라 납세담보물의 매각대금은 다른 조세나 선행압류보다 담보된 조세에 우선 충당된다.
  • 납세담보에 제공된 재산에 다른 조세에 기한 선행압류가 있더라도 담보된 조세의 우선 원칙이 먼저 적용된다.
  • 조세 체납에 의한 압류등기가 있는 경우 그 등기로 교부청구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고, 경락기일까지 제출된 자료를 기초로 배당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일부 대위변제자는 변제한 범위에서 채권 및 담보권을 취득하지만, 기존 채권자는 일부 변제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유지한다.
  •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변제자대위에 기한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피고보다 우선하거나 동순위의 배당권이 인정되지는 않았다.
  •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동일 채권성도 인정하지 않고, 관리번호·법정기일·납부기한·금액 등이 다른 별개의 채권이라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납세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면 선행 압류가 있어도 담보된 증여세가 먼저 배당되나요?

A 이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37조에 따라 납세담보물을 매각한 경우에는 선행 압류가 있더라도 그 매각대금을 담보된 조세에 우선 충당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증여세 징수유예를 위해 설정된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조세가, 압류권자인 피고나 가압류권자인 원고의 지위보다 먼저 배당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납세보증보험사가 증여세 일부를 대신 낸 경우 세무서와 같은 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나요?

A 법원은 원고가 보험금 지급으로 일부 대위변제자의 지위를 취득하더라도, 채권자인 피고가 여전히 원고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와 동순위로 배당받거나 피고보다 우선 배당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일부 대위변제를 한 사람에게도 원래 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가지나요?

A 판결은 일부 대위변제자가 변제한 범위에서 원래 채권과 담보권을 법률상 취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원래 채권자는 일부 변제자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가진다고 보아, 이 사건에서도 피고의 우선권을 인정했습니다.

Q 압류등기만 되어 있고 배당요구 종기까지 교부청구를 하지 않았으면 조세채권 배당이 제한되나요?

A 법원은 조세 체납에 따른 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그 등기로 교부청구의 효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경매법원이 압류등기촉탁서에 기재된 체납세액을 기준으로 압류권자인 피고에게 배당한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압류로 배당받은 증여세 채권과 납세담보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증여세 채권이 같으면 중복 배당이 되나요?

A 법원은 원고가 동일 채권이라고 주장한 증여세 채권과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증여세 채권이 관리번호, 법정기일, 납부기한, 금액 등이 서로 달라 별개의 채권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피고가 압류권자와 근저당권자로 각 배당받은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108731 배당이의 사건에서 보험회사의 청구는 받아들여졌나요?

A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동순위 배당이나 우선 배당을 인정할 수 없고, 이 사건 배당표를 경정할 이유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납세담보물을 매각하였을 경우 선행압류가 있더라도 담보된 조세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하고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하였다 하더라도 채권자는 대위변제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음 국승
  •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합-108731
  • 귀속년도 : 201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1.05.
  • 생산일자 : 2025.12.04.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15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국세기본법 제37조에 따라 선행압류가 있더라도 담보된 조세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하고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할 경우에 대위변제자는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게 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채권자는 일부 변제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다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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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가합108731 배당이의

원 고

AAAAAA 주식회사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5. 10. 2.

판 결 선 고

2025. 12.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타경xxxx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4. 11.6.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xxx,xxx,xxx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x,xxx,xxx,xxx원을 x,xxx,xxx,xxx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채무자 aaa에 대한 조세채권자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bb은행의 근저당권설정

aaa은 2011. 12. 30. 주식회사 bb은행(이하 ‘bb은행’이라 한다)과 aaa 소유인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2. 30. 접수 제83834호로 채무자 aaa, 채권자 bb은행, 채권최고액 xxx,xxx,xxx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경위

1) 피고는 2020. 7. 2. aaa에게 증여세 x,xxx,xxx,xxx원(이하 ‘이 사건 증여세’라 한다)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발송하였고, 그 납부기한은 2020. 7. 31.까지였다.

2) aaa은 이 사건 증여세의 징수유예신청을 위하여 고지금액 x,xxx,xxx,xxx원의 120%에 상응하는 x,xxx,xxx,xxx원 상당의 담보가 필요하게 되자, 2020. 7. 2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납세담보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위 납세담보제공계약을 원인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30. 접수 제133290호로 채무자 aaa, 근저당권자 피고(처분청 cc세무서장), 채권최고액 x,xxx,xxx,xxx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라. 원고의 가압류등기 및 피고의 압류등기 경료 경위 등

1) aaa은 이 사건 증여세의 징수유예신청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도 부족한 약 xxx,xxx,xxx원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0. 7. 24. 원고와 납세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증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험계약자 : aaa

- 피보험자 : 피고

- 보험가입금액 : xxx,xxx,xxx원

- 보험기간: 2020. 8. 1.부터 2021. 3. 2.까지

- 보증내용: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 보증

- 주계약내용: [납세의무내용] 세액 xxx,xxx,xxx원,

              납기(이행기일) 2020. 8. 1.부터 2021. 1. 31.까지

2) aaa은 2020. 7. 29.경 이 사건 증여세의 징수유예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그무렵경 ‘2020. 8. 1.부터 2021. 1. 31.까지’로 aaa의 징수유예신청을 승인하였다.

3) aaa은 납부기한 내에 이 사건 증여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피고는 2021. 3. 8. 이 사건 보증계약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며, 원고는 2021. 3. 31. 피고에게 보험금 xxx,xxx,xxx원을 지급하였다.

4) 원고는 2021. 4.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구상금을 청구채권의 내용으로 이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한 보험금 상당액인 xxx,xxx,xxx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가압류를 신청(광주지방법원 2021카단xxxxx호)하였고, 같은 날 위 신청이 인용되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8. 접수 63946호로 가압류 등기가 경료되었으며, 피고는 2021. 4. 13. aaa이 이 사건 증여세 중 x,xxx,xxx,xxx원을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13. 접수 제67276호로 압류 등기를 경료하였다.

5) 원고는 2021. 5. 12. aaa을 상대로 이 사건 보증계약에 의하여 피고에게 지급한 보험금 상당의 구상금 채권(이하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라 한다)을 청구하는 소(광주지방법원 2021가단518979)를 제기하여, 2021. 7. 23. 무변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21. 8. 18. 확정되었다.

마.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및 배당표 작성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bb은행의 신청으로 2022. 12.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타경xxxx호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경매법원은 이 사건 경매에서 배당요구종기일을 2023. 2. 15.로 정하였다.

2)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원고는 2024. 10. 15. ‘보험자로서 변제자대위에 기하여 피보험자인 피고(cc세무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청구금액 xxx,xxx,xxx원 상당의 배당을 요구한다’는 취지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2024. 10. 17. ‘합계 xx,xxx,xxx,xxx원 및 배당기일까지 매월 가산되는 증가산금을 포함한 금액’을 교부청구금액으로 하여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은 조세채권 내역을 기재한 교부청구서를 제출하였다.

3) 이 사건 경매의 경매법원은 2024. 11. 6.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실제배당할 x,xxx,xxx,xxx원을, 1순위로 신청채권자인 bb은행의 승계인 dddddddddddd 유한회사에 xxx,xxx,xxx원, 2순위로 압류권자 피고(cc세무서)에 x,xxx,xxx,xxx원, 3순위로 근저당권자 피고(cc세무서)에 x,xxx,xxx,xxx원을 각 배당하는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4)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중 원고가 배당요구한 xxx,xxx,xxx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고, 2024. 11.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및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으로, ① 배당요구 종기까지 교부청구를 하지 아니한 이상 압류 이후 발생한 조세채권으로 후순위 배당권자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는데, 피고가 배당요구종기인 2023. 2. 15.까지 교부청구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한 2021. 4. 13. 이후 발생한 별지2 목록 순번 1, 3 내지 8번 기재 채권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에 의하여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없고, ② 별지2 목록 순번2 기재채권은 3순위로 배당한 이 사건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과 동일한 채권이므로, 피고가 압류권자로서 2순위로 배당받은 것은 부당하다. 또한 ③ 원고가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aaa의 납세채무 미이행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의 aaa에 대한 증여세 채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고, 원고가 변제자로서 대위하는 피고의 aaa에 대한 증여세 채권은 피고가 2순위 압류권자로서 배당받은 증여세 채권과 동일한 채권이므로, 원고와 피고는 동순위인 2순위로 배당받아야 한다. 따라서 이사건 배당표는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xxx,xxx,xxx원으로, 피고에 대한 3순위 배당액 x,xxx,xxx,xxx원을 x,xxx,xxx,xxx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2) 예비적으로, 가사 원고가 2순위인 압류채권자로서의 피고와 동순위로 배당받지 못 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aaa에 대하여 갖는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의 본질은 국세채권인 이 사건 증여세에 대한 채권이고, 이 사건 증여세 채권의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 발송일인 2020. 7. 2.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일인 2020. 7. 30.보다 앞서며, 원고가 2024. 10. 15.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통해 가압류의 청구채권인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 변제자대위에 의한 국세채권으로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4호’는 오기로 보인다.)에 따른 국세우선주의원칙이 적용되는 채권임을 소명하였으므로 3순위인 근저당권자로서의 피고보다 우선 배당받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는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xxx,xxx,xxx원으로, 피고에 대한 3순위 배당액 x,xxx,xxx,xxx원을 x,xxx,xxx,xxx원으로각 경정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국세기본법 제35조 내지 제37조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근저당권자인 피고가 2순위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조세채권 x,xxx,xxx,xxx원을 우선 배당받고, 압류권자이자 채권자인 피고가 3순위로서 대위변제자인 원고에 우선하여 잔여액 x,xxx,xxx,xxx원을 배당받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배당표에 관하여 이의한 바와 같이 피고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거나 원고에게 배당될 잔여액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단

가. 판단의 순서

원고는 주위적으로 원고가 배당 2순위권자인 압류권자로서의 피고와 동순위로 배당받았어야 하고, 예비적으로 원고가 배당 3순위권자인 근저당권자로서의 피고보다 우선순위로 배당받았어야 함을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이 사건 배당표의 2순위권자가 근저당권자인 피고, 3순위권자가 압류권자인 피고로 경정되어야 함을 전제로 원고에게 배당될 잔여액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이 사건 경매절차상 압류권자로서의 피고와 근저당권자로서의 피고의 배당 우선순위에 관하여 먼저 판단한 다음, 각 권리자로서의 피고와 원고 사이의 우선순위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나. 관계 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①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 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재산 이 국세의 강제징수 또는 경매 절차 등을 통하여 매각(제3호의2에 해당하는 재산의 매각은 제외한다)되어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권리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이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사실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한다.

가.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

다. 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대물변제)의 예약에 따라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가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마친 가등기 담보권

제36조(압류에 의한 우선)

① 국세 강제징수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 또는지방세의 교부청구(「국세징수법」 제61조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67조에 따라 참가압류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으면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교부청구된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 또는 지방세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②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국세 및 강제징수비의 교부청구가 있으면 교부청구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의 다음 순위로 징수한다.

제37조(담보 있는 국세의 우선)

납세담보물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제36조에도 불구하고 그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매각대금 중에서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와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36조, 지방세기본법 제101조는 국세와 국세 상호간, 국세와 지방세 상호간 및 지방세와 지방세 상호간에 먼저 압류한 조세가 교부청구한 조세보다 우선한다는 ‘압류에 의한 우선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37조는 “납세담보물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제36조에도 불구하고 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매각대금 중에서 다른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와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기본법 제102조는 ”납세담보가 되어 있는 재산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제10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국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여, ‘담보 있는 국세 ․ 지방세’와 ‘담보 없는 국세 ․ 지방세’상호간에는 ‘담보 있는 국세 ․ 지방세’를 납세담보물의 매각대금 범위 내에서 우선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함과 아울러 이러한 ‘담보 있는 조세의 우선 원칙’을 ‘압류에 의한 우선 원칙’보다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의 문언 내용과 체계, ‘담보 있는 조세의 우선 원칙’은 납세담보를 제공받고 징수유예,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 압류나 압류재산 매각의 유예 등을 한 조세채권자로서는 징수 또는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경우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도 해제하여야 하는 사정 등을 감안하여, 납세담보물의 매각대금을 한도로 하여 ‘담보 있는 조세’를 다른 조세에 우선하여 징수하도록 함으로써 납세담보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압류에 의한 우선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점, 국세기본법 제29조는 토지와 보험에 든 등기된 건물 등을 비롯하여 납세보증보험증권이나 납세보증서도 납세담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을 뿐 납세담보를 납세의무자소유의 재산으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납세담보물에 대하여 다른 조세에 기한 선행압류가 있더라도 그 매각대금은 납세담보물에 의하여 담보된 조세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하고, 그 납세담보물이 납세의무자의 소유가 아닌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204959 판결 등 참조).

라. 구체적 판단

1)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세에 기한 선행압류가 있더라도 그 매각 대금은 납세담보물인 이 사건 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된 조세 즉, 이 사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조세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배당 순서에 있어 근저당권자인 피고의 지위가 압류권자인 피고 또는 가압류권자인 원고의 지위보다 우선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 변제자 대위에 의한 국세채권으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조세보다 우선함을 전제로 원고가 근저당권자인 피고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나아가, 위 법리와 함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압류권자 또는 근저당권자인 피고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피고가 배당요구 종기인 2023. 2. 15.까지 교부청구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경료한 2021. 4. 13. 이후 발생한 조세채권들에 대하여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의 체납에 의한 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로써 교부청구의 효력이 있고, 그경우에도 경락기일까지 교부청구나 그 세액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가 전연 제출되어있지 아니하다면 압류등기를 집행기록에 나타난 증빙서류에 준하는 것으로 취급하여 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한 체납세액을 조사하여 배당할 수 있다 할 것인데(민사집행법 제253조, 제254조 제2항 및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222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경매 과정에서 경매법원이 경락기일 전인 2021. 4. 13. 압류 등기 경료 당시 압류등기촉탁서에 기재된 체납세액 (세목: 증여세, 관리번호: 2408xxxx, 납부기한: 2021. 1. 31.) 상당액인 x,xxx,xxx,xxx원을 압류권자인 피고에게 배당하였으므로, 그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근저당권은 ‘채무자(aaa)가 채권최고액 x,xxx,xxx,xxx원의 범위 안에서기왕 현재 부담하고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단독 혹은 연대채무나 보증인으로서 모든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되었고(을 제2호증), 피고가 이 사건 배당표 작성일(2024.11. 6.) 전인 2024. 10. 30.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발생한 국세채권 x,xxx,xxx,xxx원을 채권계산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자 경매법원이 이에 근거하여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배당을 결정한 것이므로 그 결정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

② 원고는 별지2 목록 순번2 기재 채권이 이 사건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과 동일한 채권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별지2 목록 순번2 기재 증여세 채권(갑 제5호증)과 이 사건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증여세 채권(을 제3호증)은 관리번호, 법정기일 및 납부기한, 금액 등이 상이한 별개의 채권임이 확인되는 바,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③ 원고는 aaa을 대신하여 피고에게 조세채권을 변제한 대위변제자로서 압류권자인 피고와 동순위로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도 주장하나,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할 경우에 대위변제자는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대위변제자에게 일부 대위변제에 따른 저당권의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채권자는 일부 변제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53929판결 등 참조) 채권자인 피고가 여전히 원고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대위채권자 및 가압류권자인 원고가 채권자 및 압류권자인 피고에 우선하여 또는 동순위로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원고의 배당액 0원이 xxx,xxx,xxx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x,xxx,xxx,xxx원이 x,xxx,xxx,xxx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고승일 전자서명완료

판사 김정윤 전자서명완료

판사 정 예 전자서명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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