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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법인 매출누락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례 정보 전주지방법원 일반행정

법인 매출누락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전주지방법원은 유한회사 ○○건설의 대표자인 원고가 피고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418,164,373원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사 신축공사를 진행하며 총 3,214,8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피고는 매출누락액 1,006,600,000원을 익금산입한 뒤 대표자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였다. 법원은 사외유출된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법리를 전제로, 원고가 해당 금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였다고 보았다. 원고가 주장한 채무 상환, 다른 공사의 계약해제 관련 반환금 및 하도급 대금 지급 등은 이 사건 공사 또는 문제된 상여처분과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24-구합-2047 2025.07.1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전주지방법원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2024-구합-2047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5.07.17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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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법인의 매출누락액을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
  • 익금산입액 중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원고가 주장한 수표 200,000,000원의 채무 상환이 이 사건 상여처분 대상 금액의 귀속을 분명하게 하는 사유인지
  • 원고가 주장한 ○○시 공사 관련 반환금 및 하도급 대금 지급이 이 사건 공사 매출누락액과 관련되는지
  • 원고가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소송에서 제출한 주장이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뒷받침하는지

판례 포인트

  •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 시 익금산입된 금액이 사외유출되었고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대표자 인정상여 법리가 적용된다.
  • 대표자는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 금원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소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한다.
  • 매출누락액 전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과세처분을 다투려면 해당 금액의 실제 귀속이나 사용처가 이 사건 매출누락액과 관련된다는 점이 구체적 증거로 입증되어야 한다.
  • 다른 공사와 관련한 자금 지출은 그 자금 출처와 사용 관계가 이 사건 공사 매출누락액과 연결되지 않으면 대표자 상여처분을 다투는 근거가 되기 어렵다.
  •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단계에서 제기한 주장이 소송에서도 반복되었으나 구체적 근거가 부족하면 처분 취소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의 매출누락액은 언제 대표자 상여로 처분될 수 있나요?

A 전주지방법원은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회사의 공사대금 매출누락액 1,006,600,000원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Q 공사대금을 일부만 세금계산서로 발행한 경우 매출누락으로 과세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 회사는 공사대금으로 총 3,214,8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회사 명의 계좌로 받은 2,120,000,000원에 대해서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과세관청은 공사대금 중 인정된 3,126,600,000원과 세금계산서 발행액의 차액 1,006,600,000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2017년 귀속 법인세를 경정했고, 법원도 이를 전제로 판단했습니다.

Q 대표자가 매출누락액이 실제로 자신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인정상여 처분이 취소되나요?

A 법원은 대표자 인정상여제도가 실제 소득 발생 사실이 아니라 세법상 부당행위 방지를 위한 간주 규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 돈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Q 회사 채무를 갚는 데 쓴 돈이라고 주장하면 대표자 상여 처분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A 원고는 수표로 받은 200,000,000원을 회사의 기존 채무 상환에 사용했으므로 자신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채무를 부담한 주체가 이 사건 회사가 아닌 다른 법인이었고, 수표금이 채권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지도 않는다고 보아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다른 공사 계약해제와 관련한 반환금 지급은 매출누락 인정상여와 관련이 있나요?

A 원고는 다른 공사의 계약해제와 관련해 건축주 측에 약 607,733,260원을 사용하고 하도급자에게 260,000,000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지출금이 별도 공사의 대출금 1,000,000,000원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공사나 문제 된 상여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주주임원단기차입금과 상계했다는 주장은 인정상여 처분 취소 사유가 되었나요?

A 원고는 다른 공사 관련 지출 중 일부가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주주임원단기차입금과 상계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그 주장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전주지방법원 2024구합2047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전주지방법원은 2025년 7월 17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가 법인의 매출누락액 1,006,600,000원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고,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418,164,373원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법인 매출누락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국승
  • 전주지방법원-2024-구합-2047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1.13.
  • 생산일자 : 2025.07.17.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소득처분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법인 매출누락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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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구합204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PSY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6. 19.

판 결 선 고

2025. 7.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418,164,373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유한회사 ○○건설(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자이다.

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법인세 경정 처분

1) 이 사건 회사는 JJG로부터 ○○시 ○○면의 ○○사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한 뒤 2015. 8.경부터 2017. 8.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고, 원고, 이 사건 회사, WJG, 이00(원고의 배우자) 명의 계좌 또는 현금·수표로 총3,214,800,000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는 이 중 이 사건 회사 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총 2,120,000,000원에 대해서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공사의 대가로 받은 돈 3,214,800,000원 중3,126,600,000원2)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2,120,000,000원의 차액 1,006,600,000원)에 관한 매출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금액에 관하여 공사종료일이 속하는 2017년 귀속 법인세를 경정하였다.

다.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

피고는 위와 같은 이 사건 회사의 매출누락액 1,006,600,000원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과세예고통지를 거친 다음 2023. 3. 1. 원고에 대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418,164,373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전심절차 경유 경위

1) 원고는 2023. 6. 1.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3.7. 12. 이를 기각하였다.

2) 원고는 2023. 10. 6.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24. 1. 24. 이를 기각하고, 2024. 2. 1. 이후에 해당 결정서를 원고에게 송부하는 조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소장에는 ‘2017년 귀속 인정상여 처분에 대하여 부과하였으나, 해당 인정상여 처분 대상 금원이 정확하지 않음을 다시 한 번 밝히며’, ② 2015. 1. 7.자 준비서면에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기한이 도래되어 경정청구를 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부과 처분 결정 전 이의신청을 통하여 본 소에 이르게 된 것’, ③ 2025. 5. 21.자 준비서면에는 ‘해당 부과가 동일 연도에 이중 또는 과도하게 산정된 인정상여임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피고가 인정상여로 간주한 소득은 실제로는 거래상 발생한 환입 또는 계약 해제금의 귀속 문제로, 이를 무조건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 귀속 소득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 ④ 2025. 6. 16.자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는 ‘해당 귀속연도 인정상여 경정청구를 허가하지 않아 이 사건 신청(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라고 기재하였다.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의미하는 바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려우나, 앞서 제1의 나.항 에서 본 이 사건 회사의 매출 누락 여부를 다투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다만 전체적으로 해당 금액 전액을 원고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이 경우 대표자는 위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금원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 497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원고의 주장을 위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매출 누락액 전부를 원고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보더라도, 구체적인 내용은 여전히 모호하다. 다만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전 과정(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에서 한 주장의 당부를 모두 살펴본다.

2) 원고가 이의신청 단계에서 한 주장은 아래와 같이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기존에 최○○에 대하여 20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바, 원고는 문제되는 상여 중 수표로 수령한 200,000,000원으로 위 채무를 상환하였기에 이 부분은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앞서든 증거에 의하면, 최○○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자는 이 사건 회사가 아니라 주식회사 ○○는 다른 법인이고, 원고는 이에 연대보증을 하였던 사실, 여기서 원고가 지적하는 해당 수표의 사용내역을 추적한 결과 해당 수표의 수표금은 최○○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지도 않는 사실이 인정된다.

②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다른 공사(○○시 ○○면 ○○양계장, 이하 ‘○○시 공사’라 한다)의 계약해제와 관련하여 2017. 6. 30. 건축주 측에게 608,000,000원을 반환하고, 하도급 공사업체에게 260,000,000원을 입금하였기에 이 부분은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가 2017. 6. 30. ○○시 공사의 건축주 측이 금융기관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607,733,260원을 사용한 사실, 이 사건 회사가 2017. 7. 7.부터 2017. 7.19.까지 ○○시 공사의 하도급자로 되어 있는 양○○에게 공사대금으로 26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에 의하면, ○○축산업협동조합은 2017.6. 30. ○○시 공사의 건축주에게 공사대금으로 1,000,000,000원을 대출하면서 이를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계좌로 바로 입금하여 준 사실, 이 사건 회사가 ○○시 공사의 건축주나 양○○를 위하여 지출한 돈은 위 1,000,000,000원에서 유래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부분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관계의 당부를 떠나 이 사건 공사나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상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3) 원고가 심사청구 단계에서 한 주장은 이의신청 단계에서 한 주장 중 ○○시 공사와 관련된 부분을 구체화한 것이다. 즉, 2017. 6. 30. ○○시 공사의 건축주 측이 금융기관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사용한 607,733,260원은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하여 주주임원단기차입금과 상계처리하였고, 2017. 7. 7.부터 2017. 7. 19.까지 양○○에게 지급한 260,000,000원 중 100,000,000원도 주주임원단기차입금과 상계처리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4)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한 주장은 이를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단계에서 한 것 외에 새로운 것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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