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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여부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여부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2017년 1기부터 2021년 1기까지 광고용 모니터 리스거래와 관련해 실제 재화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과된 부가가치세 가산세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금융리스 구조상 공급자가 리스이용자에게 물건을 직접 인도하고 내부 지침에 따라 물건점검을 생략한 것이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가공거래에 대한 인식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원고가 리스계약 및 공급계약의 당사자이자 금융리스업자로서 물건 수령이 가능하도록 할 의무가 있는데도 5년이 넘는 기간 수백억 원 규모 거래의 실제 여부를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2024-구합-84165 2025.08.2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84165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5.08.2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재화 또는 용역의 실제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경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
  •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에 가공거래에 대한 납세자의 인식이 필요한지
  • 금융리스업자가 리스물건의 실제 공급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 내부 지침상 물건점검 생략 가능성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
  • 원고가 원용한 대법원 2014두39760 판결의 사실관계가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는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거나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경우인지에 따라 판단된다.
  • 단순히 가공거래임을 알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쉽게 인정되지는 않는다.
  • 금융리스업자는 상법상 금융리스이용자가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으므로 리스물건 공급 여부 확인 필요성이 인정된다.
  • 5년이 넘는 기간 수백억 원 이상 거래를 하면서 실제 공급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사정은 정당한 사유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하였다.
  • 내부 업무지침에 물건점검 생략 규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는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금융리스업자가 리스물건 실제 설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리스계약과 공급계약의 당사자였고, 금융리스업자로서 리스이용자가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백억 원 규모의 거래를 하면서 실제 공급 여부를 한 번도 확인하지 않은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Q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만 부과되나요?

A 법원은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가공거래임을 알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쉽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납세의무자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Q 금융리스 내부지침에 물건점검 생략 규정이 있으면 가산세 감면 사유가 되나요?

A 법원은 원고의 내부 지침에 물건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광고용 모니터 설치와 관련해 장기간 고액 거래가 있었는데도 실제 여부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원고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이 사건 부가가치세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2025년 8월 20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세무서장이 2022년 6월 8일 원고에게 한 2017년 1기부터 2021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이 문제 되었으나, 법원은 처분과 관련해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Q 광고용 모니터가 실제 설치되지 않은 경우 리스회사에 어떤 세금 문제가 발생했나요?

A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공급회사가 시내버스에 광고용 모니터를 설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과세관청은 원고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았는데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처분에 대해 원고의 가산세 감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금융리스업자는 금융리스물건 공급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나요?

A 법원은 금융리스에 관해 자금조달을 위한 공리스가 빈번하므로 금융리스업자로서는 금융리스이용자에게 금융리스물건이 공급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장기간 고액 거래를 하면서도 실제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점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를 부정하는 근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Q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나 용역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으면 어떤 가산세가 문제되나요?

A 판결은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규정은 세금계산서 제도의 상호검증 기능과 과세권의 적정한 행사를 위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실제 공급이 없었다는 점이 가산세 부과의 전제가 되었습니다.

Q 원고가 언급한 대법원 2014두39760 판결은 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았나요?

A 법원은 원고가 든 대법원 2016년 10월 13일 선고 2014두39760 판결이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그 판례는 거래 기간이 4개월로 짧고, 가공거래임을 인식하고 탈세제보를 한 사안이라는 점이 언급되었습니다. 반면 이 사건은 5년이 넘는 거래 기간과 수백억 원 규모의 거래가 문제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여부 국승
  • 서울행정법원-2024-구합-84165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2.03.
  • 생산일자 : 2025.08.20.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1호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과 이 사건 공급계약의 당사자일 뿐만 아니라 금융리스업자로서 상법 제168조의3 제1항에 따라 금융리스이용자가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점, 5년이 넘는 거래 기간 동안 수백억 원 이상의 거래를 하면서도 한 번도 실제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내부 지침에 물건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음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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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구합84165 부가가치세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 주식회사

피 고

〇〇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7. 2.

판 결 선 고

2025. 8.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6. 8. 원고에게 한 2017년 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53,501,100원,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501,036,742원, 2018년 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463,705,680원, 2018년 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293,037,340원, 2019년 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233,752,230원, 2019년 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318,404,660원, 2020년 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384,097,050원, 2020년 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447,566,000원, 2021년 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181,377,279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등의 지위

  원고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AAAAA 주식회사(이하 ‘AAAAA’이라 한다)는 정보통신공사업 및 관련 부분품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리스계약 및 이 사건 공급계약의 체결

  1) AAAAA은 ** 시내버스에 광고용 모니터를 설치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원고와 사이에, 렌탈이용자를 AAAAA, 렌탈회사를 원고로 하는 각 ‘렌탈(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리스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6조(물건의 선정)

① 렌탈이용자(AAAAA)는 자기의 책임 하에 물건의 규격ㆍ성능ㆍ기능ㆍ사양을 정하였으며, 따라서 원고는 물건의 선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이나 비용도 부담하지 않는다.

② 렌탈이용자는 본 계약서 물건수령확인 란에 날인한 이후 물건의 부존재, 하자 등을 이유로 렌탈료 지급 등 본 계약상 렌탈이용자의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제7조(물건의 인도 및 하자)

① 렌탈이용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로부터 물건을 인도받기로 하며, 물건의 인수 및 운송, 설치에 소요되는 제 비용은 렌탈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렌탈이용자는 물건을 인도받는 즉시 물건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물건의 상태 및 성능이 정상임을 확인하고, 본 계약서의 물건수령확인란에 날인하여야 한다. 렌탈이용자는 물건을 수령한 즉시 물건의 하자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렌탈이용자는 원고를 대위하여 물건의 공급자에게 물건의 하자를 이유로 한 법적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며, 원고에게 이의나 청구를 할 수 없고, 이 경우 모든 비용과 책임은 렌탈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물건의 보관과 사용방법)

① 렌탈이용자는 물건을 별표 (2) 기재(생략)의 설치장소에서 보관ㆍ사용하고, 언제든지 원고 또는 그 대리인이 물건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원고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없으면 물건을 이동하지 못한다.

제19조(조세공과금)

본 계약 체결 후 관계 법령의 적용, 제정, 개정 또는 기타 행정조치 등으로 인하여 물건에 관하여 조세공과금 등을 신규 또는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그 납부의무자와 명의가 원고라 하더라도 렌탈이용자가 이를 직접 부담하기로 하며, 만일 원고가 이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렌탈이용자는 지체없이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원고는 주식회사 BBBB, 주식회사 CCC(주소와 대표자가 동일하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공급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AAAAA이 선정한 광고용 모니터에 관한 각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공급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7조(연대보증인 겸 물건수령자)

③ 물건의 인수(설치, 성능 보장을 위한 시운전, 품질 및 규격 등의 공인검사기관에 의한 검사 포함)는 매도인(이 사건 공급회사) 및 렌탈이용자(AAAAA)의 책임 하에 모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렌탈이용자는 물건의 인수가 끝나는 즉시 물건수령증을 매수인(원고)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렌탈이용자는 물건 인수 시 매수인 또는 매수인이 지정하는 자를 입회시켜야 하며 이와 관련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소유권 이전 및 사고책임)

① 렌탈이용자가 매수인에게 물건수령증을 발급하고, 매수인이 물건대금의 전액을 매도인에게 지급한 때에, 물건의 소유권은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되고 이를 매수인, 매도인, 렌탈이용자는 각각 확인한다.

 다. 이 사건 처분

  1) 원고는 2017년 1기부터 2021년 1기까지 이 사건 리스계약의 리스이용자인 AAAAA으로부터 리스료를 지급받고 공급가액 합계 40,950,329,7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 주었고, 이 사건 공급계약의 공급자인 이 사건 공급회사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공급가액 합계 42,006,301,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하고,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와 통틀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았다.

  2) **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공급회사가 ** 시내버스에 광고용 모니터를 설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22. 1. 5. 원고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고 통지하였다.

과세기간

 가공매출액(A)

가공매입액(B)

 차액(= B - A)

2017년 1기

2,453,255,000원

221,800,000원

△2,231,455,000원

2017년 2기

2,856,739,000원

8,184,200,000원

5,327,461,000원

2018년 1기

3,766,748,000원

6,880,000,000원

3,113,252,000원

2018년 2기

4,290,585,000원

4,787,680,000원

497,095,000원

2019년 1기

5,189,620,000원

2,602,121,000원

△2,587,499,000원

2019년 2기

4,508,956,000원

5,276,807,000원

767,851,000원

2020년 1기

5,555,301,000원

6,438,445,000원

883,144,000원

2020년 2기

6,404,455,000원

7,615,248,000원

1,210,793,000원

2021년 1기

5,924,670,700원

-

△5,924,670,700원

합계

40,950,329,700원

42,006,301,000원

1,055,971,300원

  3) 이에 따라 피고는 2022. 6. 8.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7년 1기 내지2021년 1기 귀속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하였다(그중 가산세 부분만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과세기간

본세

(단위:원)

가산세 ( 단위: 원 )

세금계산서

미발급등

일반과소신고

 ( 10% )

납부불성실

합계

2017년 1기

△223,145,500

 53,501,100

(미발급 2%)

-

-

53,501,100

2017년 2기

532,746,100

221,868,762

(미발급 2%)

53,274,610

225,893,370

501,036,742

2018년 1기

311,325,200

319,402,440

(가공발급 3%)

31,132,520

113,170,720

463,705,680

2018년 2기

49,709,500

272,347,950

(가공발급 3%)

4,970,950

15,718,440

293,037,340

2019년 1기

△258,749,900

233,752,230

(가공발급 3%)

-

-

233,752,230

2019년 2기

 76,785,100

293,572,890

(가공발급 3%)

7,678,510

17,153,260

318,404,660

2020년 1기

88,314,400

359,812,380

(가공발급 3%)

8,831,440

15,453,230

384,097,050

2020년 2기

121,079,300

420,591,090

(가공발급 3%)

12,107,930

14,866,980

447,566,000

2021년 1기

△592,467,070

181,377,279

(가공발급 3%)

-

-

181,377,279

합계

105,597,130

2,356,226,121

117,995,960

402,256,000

2,876,478,081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리스계약은 리스이용자인 AAAAA이 선정한 광고용 모니터를 리스물건으로 하는 금융리스계약에 해당하고, 금융리스의 경우 공급자가 금융리스이용자에게 금융리스물건을 직접 인도하는 것이며, 원고는 내부규정인 ‘리스업무 취급 및 관리지침’ 제35조 제5호에 따라 ‘물건의 특성상 물건의 설치장소가 전국에 산재하여 상당한 시일과 비용이 수반되어 실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물건점검을 생략한 것일 뿐이므로, 가공거래임을 알지 못하였던 원고(금융리스업자)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나.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세금계산서 제도가 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 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 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음을 감안하여, 과세권의 적정한 행사와 조세채권의 용이한 실현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수취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위배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경우에는 행정상 제재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같은 규정 문언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문제 될 때에는 이러한 규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다고 할 것이어서 납세의무자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단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되는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두31920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앞서 든 증거,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과 이 사건공급계약의 당사자일 뿐만 아니라, 금융리스업자로서 상법 제168조의3 제1항에 따라 금융리스이용자가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점, ② 금융리스에 관하여 자금조달을 위한 공리스가 빈번하므로 금융리스업자로서는 금융리스이용자에게 금융리스물건이 공급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는 5년이 넘는 거래 기간 동안 수백억 원 이상의 거래를 하면서도 한 번도 실제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내부 지침에 물건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원고가 원용하는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두39760 판결은 거래가 이루어진 기간이 4개월로 짧을 뿐만 아니라 가공거래임을 인식하고 탈세제보를 한 사안에 대한 것으로 이 사건과는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가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2호 상법 제168조의3 제1항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두31920 판결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두39760 판결 리스업무 취급 및 관리지침 제35조 제5호

관련 판례

자녀들의 나이, 소득, 조사 당시 진술 내용 등을 토대로 아버지가 토지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 일반행정 | 2022구합52762 일반행정 · 2022구합52762 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의심되는 중대하고 현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액면가액 외 다른 객관적이고 합리적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함 | 일반행정 | 2020구합77794 일반행정 · 2020구합77794 과세예고통지는 처분이 아니고,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 | 일반행정 | 2025구합50442 일반행정 · 2025구합50442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 | 일반행정 | 2023구합15391 일반행정 · 2023구합15391 특허권의 허위양수로 인한 법인자금 부당유출 | 일반행정 | 2021구합52919 일반행정 · 2021구합52919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정당한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위법한 것으로 보아 취소하여야 함 | 일반행정 | 2021구합72308 일반행정 · 2021구합72308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4구합7001 일반행정 · 2024구합7001 월임대료에 재산세 중과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3구합11660 일반행정 · 2023구합11660 주택부속토지에 대한 종부세 중과여부 | 일반행정 | 2022구합16149 일반행정 · 2022구합16149 근로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의 당부 | 일반행정 | 2022구합51857 일반행정 · 2022구합5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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