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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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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 사건의 절차비용 부담과 절차비용액 확정에 민사소송법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이행명령 사건에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상 변호사보수를 절차비용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이행명령 사건의 변호사보수 산정 기준이 되는 소송목적의 값을 어떻게 볼 것인지 여부
- 산정된 변호사보수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 소송비용액 확정 전에 상대방에게 비용계산서 등본을 교부하고 진술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 절차가 준수되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가사소송법과 가사소송규칙에 이행명령 사건의 절차비용 부담이나 비용액 확정에 관한 명시 규정이 없는 경우,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 대법원은 이행명령 사건이 권리자와 의무자의 대립, 신청에 의한 절차 개시, 당사자 심문, 의무 존부 및 불이행 사유 심리 등 소송 사건과 유사한 대심적 특성을 가진다고 보았다.
- 이행명령 사건에서도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른 변호사보수를 절차비용에 포함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변호사보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이행명령 사건의 소송목적의 값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인 5천만 원이라고 보았다.
- 다만 그 기준에 따라 산정한 변호사보수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는 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할 수 있다고 하였다.
- 원심이 이행명령 사건에 소송비용액 확정 규정을 유추적용하고 변호사보수를 산입한 판단은 타당하다고 보아 재항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 사건에서도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가사소송법과 가사소송규칙에 이행명령 사건의 절차비용 부담이나 비용액 확정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행명령 사건의 대심적 성격 등을 고려해 민사소송법의 소송비용 부담 및 소송비용액 확정 규정을 유추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면접교섭 허용 의무 이행명령 사건의 변호사보수도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있나요?
이 사건은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 허용 의무 이행명령과 관련된 비용확정 사건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을 유추적용해, 그 규칙이 정한 범위의 변호사보수는 이행명령 사건의 절차비용에 산입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행명령 사건에서 변호사보수 계산 기준이 되는 소송목적의 값은 얼마인가요?
대법원은 이행명령 사건의 변호사보수 산정 기준이 되는 소송목적의 값을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기준 금액은 50,000,000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행명령 사건에서 산정된 변호사보수 전부를 소송비용에 넣는 것이 부당하면 감액될 수 있나요?
대법원은 비재산권 소가 5천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변호사보수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런 경우 법원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5스724 결정에서 재항고인은 왜 패소했나요?
대법원은 원심이 이행명령 사건에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액 확정 규정을 유추적용하고,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한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비용계산서 등본 교부와 진술 기회 부여 절차에도 위법이 없다고 보아 재항고를 기각했고, 재항고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소송비용액확정
【판시사항】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 사건의 절차비용 부담이나 절차비용액 확정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의 소송비용 부담과 소송비용액 확정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정한 변호사보수는 이행명령 사건의 절차비용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변호사보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이행명령 사건의 소송목적의 값(=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 및 그에 따라 산정한 변호사보수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법원이 이를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사소송법과 가사소송규칙은 가사소송법 제64조, 가사소송규칙 제121조 내지 제123조에서 이행명령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절차비용 부담이나 절차비용액 확정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지 않고, 민사소송법 등의 관련 조항을 준용하고 있지도 않다. 이처럼 특정한 사안 유형에 관하여 법적 규율이 없는 경우에는 그와 유사한 사안 유형에 관한 법규범을 유추적용함으로써 법률의 흠결을 보충할 수 있고, 이는 절차비용 부담과 절차비용액 확정의 경우에도 그러하다.
이행명령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 의무,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재판으로서(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과태료 또는 감치와 같은 제재를 통하여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되어 있는 금전의 지급의무 등의 이행을 촉구하는 가사소송법상의 이행확보제도이다. 이행명령 사건은 서로 대립하는 권리자와 의무자의 존재가 전제되어 있고, 권리자의 신청이 있을 때 비로소 절차가 진행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원은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도록 되어 있고(가사소송법 제64조 제2항), 법원은 의무의 존부와 이행 여부,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이유 등을 심리하여, 신청이 이유 없으면 신청을 기각하고 이유 있으면 이를 인용하여 이행명령을 하는 등 소송 사건과 유사한 대심적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이행명령 사건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이행명령 사건의 절차비용 부담과 절차비용액 확정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소송비용 부담과 소송비용액 확정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함이 타당하다. 민사소송법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고(제109조 제1항), 대법원규칙인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은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하여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의 금액을 정하므로(제1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정한 변호사보수는 이행명령 사건의 절차비용에 산입될 수 있다. 이때 변호사보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이행명령 사건의 소송목적의 값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인 50,000,000원(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4항,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2 본문)이고, 그에 따라 산정한 변호사보수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하여 산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가사소송법 제64조,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제111조 제1항,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4항, 가사소송규칙 제121조, 제122조, 제123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1조, 제6조 제1항,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2016. 2. 11. 자 2015으26 결정(공2016상, 421), 대법원 2022. 10. 14. 자 2020마7330 결정(공2022하, 2239)
【전문】
【신청인, 상대방】
신청인
【피신청인, 재항고인】
피신청인
【원심결정】
수원가법 2025. 8. 25. 자 2024브107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등 청구 사건에서 2015. 10. 26. 신청인이 사건본인들(미성년 자녀)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이행하라는 이행명령을 신청하였고, 2023. 3. 27. 그 신청을 인용하고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는 결정이 내려져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위 이행명령 사건의 소송비용액 확정을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을 하였고, 원심은 신청인의 위 이행명령 사건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여 소송비용액을 확정하였다.
2. 최고 관련 재항고이유에 관하여
가. 법원은 소송비용액을 결정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비용계산서의 등본을 교부하고, 이에 대한 진술을 할 것과 일정한 기간 이내에 비용계산서와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11조 제1항).
나. 원심결정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결정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민사소송법 제11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변호사보수 관련 재항고이유에 관하여
가. 가사소송법과 가사소송규칙은 가사소송법 제64조, 가사소송규칙 제121조 내지 제123조에서 이행명령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절차비용 부담이나 절차비용액 확정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지 않고, 민사소송법 등의 관련 조항을 준용하고 있지도 않다. 이처럼 특정한 사안 유형에 관하여 법적 규율이 없는 경우에는 그와 유사한 사안 유형에 관한 법규범을 유추적용함으로써 법률의 흠결을 보충할 수 있고, 이는 절차비용 부담과 절차비용액 확정의 경우에도 그러하다(대법원 2022. 10. 14. 자 2020마7330 결정 등 참조).
나. 이행명령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 의무,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재판으로서(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과태료 또는 감치와 같은 제재를 통하여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되어 있는 금전의 지급의무 등의 이행을 촉구하는 가사소송법상의 이행확보제도이다(대법원 2016. 2. 11. 자 2015으26 결정 등 참조). 이행명령 사건은 서로 대립하는 권리자와 의무자의 존재가 전제되어 있고, 권리자의 신청이 있을 때 비로소 절차가 진행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원은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도록 되어 있고(가사소송법 제64조 제2항), 법원은 의무의 존부와 이행 여부,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이유 등을 심리하여, 신청이 이유 없으면 신청을 기각하고 이유 있으면 이를 인용하여 이행명령을 하는 등 소송 사건과 유사한 대심적 특성을 지닌다.
다. 이러한 이행명령 사건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이행명령 사건의 절차비용 부담과 절차비용액 확정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소송비용 부담과 소송비용액 확정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함이 타당하다. 민사소송법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고(제109조 제1항), 대법원규칙인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은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하여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의 금액을 정하므로(제1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정한 변호사보수는 이행명령 사건의 절차비용에 산입될 수 있다. 이때 변호사보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이행명령 사건의 소송목적의 값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인 50,000,000원(「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4항,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2 본문)이고, 그에 따라 산정한 변호사보수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하여 산정할 수 있다.
라. 원심결정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행명령 사건에 민사소송법 등에서 정한 소송비용액 확정에 관한 조항을 유추적용한 원심결정은 타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항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