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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기여분결정및상속재산분할·기여분결정및상속재산분할
판례 정보 대법원 가사

기여분결정및상속재산분할·기여분결정및상속재산분할

대법원은 피상속인이 피대습인을 피보험자로 하고 대습상속인을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지정한 보험계약에서, 대습상속인이 피대습인 사망 후 수령한 보험금이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을 판단하였다. 피상속인은 2011년과 2012년에 보험계약 2건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며, 피대습인 사망 후 대습상속인인 상대방들이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원심은 이를 특별수익으로 보아 분할대상 상속재산에 포함했으나, 대법원은 보험수익자 지정 시 이미 대습원인 발생 전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상속분 선급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2024스525 자 2024.06.13 결정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4스525
사건구분
스
선고일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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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자

핵심 쟁점

  •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 발생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수익이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상속인이 대습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금 수령을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생명보험계약에서 피상속인의 증여가 있었던 시점을 보험수익자 지정 시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구체적 상속분 산정을 위한 분할대상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증여 해당성 판단 기준
  • 원심이 사망보험금을 분할대상 상속재산에 포함한 판단의 법리오해 여부

판례 포인트

  •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해 상속분의 선급을 구체적 상속분 산정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 발생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특별수익으로 볼 수 없다.
  •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가 분할대상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증여인지 여부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무상처분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 피상속인이 대습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증여 시점은 피대습인 사망이나 보험금 수령 시가 아니라 보험수익자 지정 시로 본다.
  • 대습원인 발생 전에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대습상속인이 이후 조건 성취로 보험금을 수령하였더라도 그 보험금은 상속분의 선급인 특별수익이 아니다.
  • 대법원은 원심이 이 사건 보험금을 특별수익으로 보아 분할대상 상속재산에 포함한 것은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라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습상속인이 피대습인 사망 전에 보험수익자로 지정되어 받은 생명보험금은 특별수익인가요?

A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 발생 전에 보험수익자로 지정되어 생명보험금을 받은 경우, 그 보험금은 특별수익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험수익자 지정 시점에 이미 증여가 있었다고 보되, 대습상속인이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지 않은 것입니다.

Q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 발생 전에 피상속인에게서 받은 증여는 특별수익에 해당하나요?

A 대법원은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 발생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그 수익이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어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Q 생명보험금이 상속재산 분할에서 특별수익인지 판단할 때 기준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를 형식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무상처분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습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때 증여가 있었다고 보았지만, 그 시점이 대습원인 발생 전이어서 보험금은 특별수익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Q 대법원 2024스525 결정에서 원심은 왜 파기되었나요?

A 원심은 대습상속인들이 받은 사망보험금을 특별수익으로 보고 분할대상 상속재산에 포함해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보험금이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특별수익이 아니라고 보아, 원심결정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Q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로 보험료를 납부했어도 대습상속인의 보험금은 특별수익이 아닐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피상속인은 보험계약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했고, 대습상속인들은 피대습인의 사망 후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보험수익자 지정 시점에 증여가 있었다고 보면서도, 그 지정이 대습원인 발생 전에 이루어진 이상 보험금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특별수익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기여분결정및상속재산분할·기여분결정및상속재산분할

[대법원 2024. 6. 13. 자 2024스525, 526 결정]

【판시사항】

[1] 민법 제1008조의 규정 취지 및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대습상속인의 위와 같은 수익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가 구체적 상속분 산정을 위한 분할대상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피상속인이 피대습인을 피보험자로 하되 대습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계약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피대습인이 사망하여 대습상속인이 생명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피상속인의 증여가 있었던 시점(=대습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때) 및 위 보험금을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1008조
[2] 민법 제100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공1995상, 1576),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31802 판결(공2014하, 1304) / [2]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0338 판결(공2021하, 1684),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공2022하, 1840)


【전문】

【청구인(반심판상대방), 피재항고인】

청구인(반심판상대방)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박정식 외 2인)

【상대방(반심판청구인), 재항고인】

상대방(반심판청구인) 1 외 2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양 담당변호사 권정혁 외 1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24. 1. 5. 자 (인천)2022브10042, 10043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상속인은 2011. 9. 28.과 2012. 1. 9. ○○○보험 주식회사와 피보험자를 망 청구외인, 청구사유를 질병, 입원, 사망 등으로 정한 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수익자를 상해의 경우 망 청구외인으로, 사망의 경우 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각각 지정하였다.
 
나.  피상속인은 보험계약자로서 위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료 합계 7,127,650원을 납부하였다.
 
다.  망 청구외인이 2014. 9. 1. 사망하자 망 청구외인의 상속인으로서 대습상속인인 상대방들은 2016. 4. 15. ○○○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사망보험금 합계 78,214,412원(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2.  이 사건 보험금이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보험금이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보험금을 분할대상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대방들에 대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였다.
 
나.  대법원의 판단
1)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할 때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 등 참조).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이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다. 그렇지 않고 이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게 되면, 피대습인이 사망하기 전에 피상속인이 먼저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것이 피대습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였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특별수익으로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대습상속인의 위와 같은 수익은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31802 판결 참조).
2) 구체적 상속분 산정을 위한 분할대상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의 법적 성질을 형식적·추상적으로 파악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재산처분행위가 실질적인 관점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무상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0338 판결,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참조). 피상속인이 피대습인을 피보험자로 하되 대습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계약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피대습인이 사망하여 대습상속인이 생명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대습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때 이미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증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 발생 전에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이상 그 후에 피대습인의 사망이라는 조건 성취에 따라 생명보험금을 수령하였더라도, 그 보험금은 대습상속인이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상속분의 선급인 특별수익으로 볼 수 없다.
3)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상속인이 망 청구외인의 사망 전에 상대방들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때 이미 상대방들에 대한 증여가 이루어졌으므로 망 청구외인의 사망 후에 상대방들이 수령한 이 사건 보험금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어서 상속분의 선급인 특별수익이 아니다. 따라서 원심은 이 사건 보험금을 상대방들의 구체적 상속분 산정을 위한 분할대상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였어야 한다.
4)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보험금을 상대방들의 특별수익으로 보아 분할대상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보았는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김선수(주심) 노태악 서경환

관련 법령

민법 제1008조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31802 판결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0338 판결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서울고법 2024. 1. 5. 자 (인천)2022브10042, 10043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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