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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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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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를 산정할 때 지급보수액과 보수규칙상 산정액을 어떻게 비교할 것인지
- 소의 일부 취하 또는 청구 감축이 있는 경우 감축된 부분의 변호사보수를 산정하는 방법
- 감축 전·후 청구 기준 변호사보수를 각각 보수규칙 산정액과 지급보수액 중 적은 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전체 지급보수액이 감축 전 청구 기준 보수규칙 산정액보다 적을 때 잔존 청구에 관한 지급보수액을 소송목적의 값 비율로 안분할 수 있는지 여부
- 잔존 청구에 관한 지급보수액을 보수규칙 산정액 비율로 안분계산해야 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청구 감축 또는 소 일부 취하가 있는 경우 감축된 부분의 변호사보수는 감축 전 청구 기준 변호사보수에서 감축 후 잔존 청구 기준 변호사보수를 빼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 감축 전·후 각각의 변호사보수는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한 금액과 실제 지급보수액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보수규칙상 변호사보수는 소송목적의 값 증가에 정비례하지 않으므로, 지급보수액이 보수규칙상 감축 전 산정액보다 적은 경우 단순히 소송목적의 값 비율로 안분해서는 안 된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축 후 잔존 청구에 관한 지급보수액은 감축 전 청구 기준 보수규칙 산정액 중 잔존 청구 기준 보수규칙 산정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 이 사건에서는 전체 지급보수액 220만 원을 740만 원 대비 280만 원의 비율로 안분하여 잔존 청구 지급보수액을 832,432원으로 보았고, 감축된 부분의 변호사보수액은 1,367,568원으로 산정되었다.
- 원심이 소송목적의 값 비율인 30/100으로 잔존 청구 지급보수액을 안분한 것은 소송비용액 산정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청구 일부를 취하하거나 감축한 경우 감축된 부분의 변호사보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대법원은 소의 일부가 취하되거나 청구가 감축된 경우, 감축 전 청구를 기준으로 한 변호사보수에서 감축 후 남은 청구를 기준으로 한 변호사보수를 빼는 방식으로 감축된 부분의 변호사보수를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때 감축 전후 각각의 변호사보수는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한 금액과 실제 지급보수액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지급한 변호사보수가 보수규칙상 금액보다 적으면 잔존 청구 부분 보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대법원은 전체 지급보수액이 감축 전 청구 기준 보수규칙 산정액보다 적은 경우, 감축 후 잔존 청구에 관한 지급보수액은 원칙적으로 보수규칙 산정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수규칙상 변호사보수는 소송목적의 값에 단순 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소송목적의 값 비율만으로 나누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 2024스672 결정에서 원심의 변호사보수 산정이 왜 잘못되었다고 보았나요?
원심은 실제 지급보수액 220만 원을 청구 감축 전후 소송목적의 값 비율인 30 대 100으로 나누어 잔존 청구 부분을 66만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보수규칙 산정액 비율인 280만 원 대 740만 원을 기준으로 안분해야 하므로, 잔존 청구 부분은 832,432원이고 감축된 부분의 변호사보수는 1,367,568원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결정 중 소송비용액확정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 감축 후 남은 3천만 원 청구의 변호사보수는 얼마로 보았나요?
이 사건에서 전체 지급보수액은 2,200,000원이었고, 감축 전 청구 기준 보수규칙 산정액은 7,400,000원, 감축 후 잔존 청구 기준 산정액은 2,800,000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잔존 청구에 해당하는 지급보수액을 2,200,000원에 2,800,000원/7,400,000원의 비율을 곱한 832,432원으로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감축된 7천만 원 부분에 해당하는 변호사보수는 얼마인가요?
대법원은 감축 전 청구 전체에 관한 변호사보수액을 실제 지급보수액인 2,200,000원으로 보았습니다. 감축 후 잔존 청구에 관한 변호사보수액은 832,432원이므로, 감축된 부분에 해당하는 변호사보수액은 그 차액인 1,367,568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는 실제 지급액 전부가 인정되나요?
대법원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는 당사자가 지급했거나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안에서, 심급 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산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한 금액과 지급보수액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청구취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2024스672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은 어떤 사실관계에서 나온 결정인가요?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위자료 3천만 원과 부당이득금 또는 원상회복금 7천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이후 제1심 계속 중 7천만 원 청구를 취하해 위자료 3천만 원만 남겼고, 본안소송은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신청인은 일부 취하된 7천만 원 부분에 대해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을 신청했습니다.
판결 내용
소송비용액확정
【판시사항】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를 산정하는 기준 / 소의 일부가 취하되거나 청구가 감축된 경우, 감축된 부분의 변호사보수를 산정하는 방법 및 감축 전·후의 청구를 기준으로 한 변호사보수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한 금액과 지급보수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전체 지급보수액이 감축 전 청구를 기준으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 감축 후 잔존 청구에 관한 지급보수액은 감축 후 잔존 청구를 기준으로 위 규칙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하 ‘보수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항,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3항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이하 ‘지급보수액’이라 한다)의 범위 내에서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산정하되,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청구취지를 기준으로 한다.
소의 일부가 취하되거나 청구가 감축된 경우(이하 소 일부 취하와 청구 감축을 구분하지 않고, ‘감축’이라 한다) 그 감축된 부분에 해당하는 변호사보수는 감축 전 청구를 기준으로 한 변호사보수에서 감축 후 잔존 청구를 기준으로 한 변호사보수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감축 전·후의 청구를 기준으로 한 각각의 변호사보수는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한 금액과 지급보수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그런데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되는 변호사보수는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할 경우 소송목적의 값에 비례하여 증가하지 않으며 그보다 작은 비율로 증가한다. 따라서 전체 지급보수액이 감축 전 청구를 기준으로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감축 후 잔존 청구에 관한 지급보수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체 지급보수액을 감축 전 청구를 기준으로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한 금액 전체에서 감축 후 잔존 청구를 기준으로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3항,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4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7. 2. 7. 자 2016마937 결정(공2017상, 615)
【전문】
【신청인, 상대방】
신청인
【피신청인, 재항고인】
피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국제 담당변호사 조성제 외 1인)
【원심결정】
부산가법 2024. 5. 8. 자 2023브20003 결정
【주 문】
원심결정 중 소송비용액확정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가정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① 위자료 30,000,000원, ② 부당이득금 또는 원상회복금 7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신청인은 본안소송에서 법무법인 해람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2022. 5. 30.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였으며, 소송대리인에게 변호사보수로 2,2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신청인은 본안소송 제1심 계속 중이던 2022. 7. 20. 부당이득금 또는 원상회복금 청구를 취하하고, 위자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는데, 본안소송은 2022. 8. 17.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되어 종료되었다.
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일부 취하한 70,000,000원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을 신청하였다.
2. 취하·감축된 부분에 관한 변호사보수액 산정 방법
가. 원심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신청인이 본안소송에서 소송대리인에게 지급한 변호사보수는 2,200,000원이다. 그중 청구 감축 후 잔존 청구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청구 감축 전·후의 소송목적의 값 비율에 따라 660,000원(= 2,200,000원 × 30/100)이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하 ‘보수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산정한 변호사보수액은 청구 감축 전 소송목적의 값 기준 7,400,000원, 청구 감축 후 소송목적의 값 기준 2,800,000원으로 지급보수액 2,200,000원보다 많다. 따라서 지급보수액의 차액인 1,540,000원(= 감축 전 청구취지 기준 2,200,000원 - 감축 후 청구취지 기준 660,000원)을 감축된 부분에 해당하는 변호사보수로 보아야 한다.
나. 대법원 판단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보수규칙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항,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3항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이하 ‘지급보수액’이라 한다)의 범위 내에서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산정하되,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청구취지를 기준으로 한다(대법원 2017. 2. 7. 자 2016마937 결정 등 참조).
소의 일부가 취하되거나 청구가 감축된 경우(이하 소 일부 취하와 청구 감축을 구분하지 않고, ‘감축’이라 한다) 그 감축된 부분에 해당하는 변호사보수는 감축 전 청구를 기준으로 한 변호사보수에서 감축 후 잔존 청구를 기준으로 한 변호사보수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감축 전·후의 청구를 기준으로 한 각각의 변호사보수는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한 금액과 지급보수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그런데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되는 변호사보수는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할 경우 소송목적의 값에 비례하여 증가하지 않으며 그보다 작은 비율로 증가한다. 따라서 전체 지급보수액이 감축 전 청구를 기준으로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감축 후 잔존 청구에 관한 지급보수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체 지급보수액을 감축 전 청구를 기준으로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한 금액 전체에서 감축 후 잔존 청구를 기준으로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사건에서 전체 지급보수액 2,200,000원이 변경 전 청구를 기준으로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한 금액인 7,400,000원보다 적으므로, 신청인의 지급보수액 2,200,000원 중 감축 후 잔존 청구(30,00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송목적의 값이 아닌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832,432원(= 2,200,000원 × 2,800,000원/7,400,000원, 원 미만 버림)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감축 전 청구 전체에 관한 변호사보수액은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된 7,400,000원과 지급보수액 2,200,000원 중 적은 금액인 2,200,000원이 되고, 감축 후 잔존 청구에 관한 변호사보수액은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된 2,800,000원과 832,432원 중 적은 금액인 832,432원이 된다.
결국 청구가 감축된 부분에 해당하는 변호사보수액은 그 차액인 1,367,568원(= 2,200,000원 - 832,432원)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감축된 부분에 해당하는 변호사보수를 1,540,000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전제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를 정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소송비용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 중 소송비용액확정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