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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배우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법인에 양도하고 법인이 이를 소각한 거래의 경제적 실질의 귀속을 원고로 보아 의제배당소득으로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배우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법인에 양도하고 법인이 이를 소각한 거래의 경제적 실질의 귀속을 원고로 보아 의제배당소득으로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원고가 주식을 배우자 BBB에게 증여한 뒤 BBB가 이를 주식발행법인에 양도하고 법인이 주식을 소각한 일련의 거래에 관하여, 과세관청은 그 경제적 실질의 귀속자를 원고로 보아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242,782,830원을 부과하였다. 원고는 BBB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자 지급 외관, 2024년 1월 이후 이자 명목 지급자료 부재, 원금 상환 또는 변제기한 연장 자료 부재, 양도대금 대부분이 원고의 법인 가지급금 상환에 사용된 점 등을 들어 이를 믿기 어렵다고 보았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일련의 거래가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양도 및 주식소각 이익의 실질 귀속자를 BBB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5-누-5849 2025.08.2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5-누-5849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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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배우자에게 증여된 주식의 양도 및 주식소각 거래의 경제적 실질 귀속자를 원고로 볼 수 있는지
  • 주식 증여, 배우자의 법인에 대한 양도, 법인의 주식소각으로 이어진 단계적 거래가 조세회피 목적의 수단인지
  • 원고가 BBB로부터 주식 양도대금을 차용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
  • 경제적 실질에 따라 원고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판례 포인트

  • 배우자 증여 후 법인 양도 및 주식소각이라는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거래의 목적, 조세 부담 경감 정도, 시간적 간격, 당사자 관계 등을 종합하여 실질 귀속자를 판단할 수 있다.
  • 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 이자 약정이 있더라도 실제 이자 지급 계속성, 원금 상환, 변제기한 연장 등 차용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부족하면 차용 주장 인정이 어려울 수 있다.
  • 주식 양도대금 대부분이 원고의 법인 가지급금 상환에 사용된 사정은 양도 및 주식소각 이익의 실질 귀속 판단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대체로 인용하면서 일부 이유를 고쳐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식을 법인에 양도한 뒤 소각하면 의제배당소득이 원래 주주에게 귀속될 수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배우자가 이를 주식발행법인에 양도하고 법인이 소각한 일련의 거래를 원고의 조세회피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보았습니다.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이익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배우자에게서 받은 돈이 주식 양도대금이 아니라 차입금이라는 주장은 인정되었나요?

A 법원은 원고가 배우자 BBB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월 이자 지급 외관, 2024년 1월 이후 이자 명목 지급 자료 부재, 원금 상환이나 변제기한 연장 계약서 부재, 그리고 이체받은 주식 양도대금 대부분을 법인 가지급금 상환에 사용한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Q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이 주식 증여와 소각 거래에 어떻게 적용되었나요?

A 이 사건에서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이 관련 법령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법원은 거래의 목적, 조세 부담 경감 정도, 각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거래 당사자 관계 등을 종합해 배우자에게 이익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2025누5849 사건에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졌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가 2023년 1월 18일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242,782,830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제1심판결의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배우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법인에 양도하고 법인이 이를 소각한 거래의 경제적 실질의 귀속을 원고로 보아 의제배당소득으로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5-누-5849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6.01.14.
  • 생산일자 : 2025.08.22.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배우자가 주식을 주식발행법인에 양도, 주식소각 등 단계적․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거래 내지 행위는 처음부터 원고가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해 채택한 수단에 불과하고, 경제적 실질에 따라 원고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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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누584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문AA

피 고

○○세무서장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1. 16. 선고 2024구합50920 판결

변 론 종 결

2025. 7. 3.

판 결 선 고

2025. 8.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1. 18.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242,782,8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5쪽 아래에서 1~3행의 “①”부분의 기재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① 원고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월 이자금액은 1,425,000원인데, 매월 이자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대납한 후 나머지 1,033,125원을 BBB에게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는 외관을 갖춘 것으로 보이고, 2024. 1. 이후로는 이자명목의 돈을 지급한 자료가 없으며, 원금을 상환하거나 추가로 변제기한을 연장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 제1심판결 제6쪽 5~6행의 “진술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BBB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라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진술한 내용, ④ 원고는 BBB로부터 이체받은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의 대부분인 570,000,000원을 이 사건 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상환에 전부 사용한 점, ⑤ 이 사건 일련의 거래의 목적, 그에 따른 조세 부담의 경감 정도, 이 사건 거래의 각 행위의 시간적 간격, 거래 당사자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BBB로부터 돈을 빌린것이라는 주장은 믿기 어렵고, 이 사건 양도 및 주식소각에 따른 이익의 실질 귀속자가 BBB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인천지방법원 2025. 1. 16. 선고 2024구합509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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