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자가 증명하여야 함
판례 정보 대구지방법원 일반행정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자가 증명하여야 함

원고는 2017년 본인 명의로 ‘B’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설업 등을 영위하였고, 피고는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매출 일부를 조모 명의 계좌 등으로 수령하면서 공급가액 합계 0,000,000,000원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원고는 실사업자가 부친이고 자신은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하였으나, 법원은 사업자등록, 공사계약 체결, 가압류 신청, 세무조사 과정의 확인서 서명·날인, 계좌 사용 내역, 장기간의 세금 신고 및 고지 경과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단순한 명의대여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자가 상당한 의문이 들 정도로 증명해야 하나, 원고의 증명이 그 정도에 이르지 못했다고 보았다. 이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5-구합-20580 2025.12.1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4

기본 정보

법원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5-구합-20580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5.12.18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실질과세원칙상 사업명의자와 실제 귀속주체가 다르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과세관청이 귀속명의자인 원고를 실질귀속자로 보아 과세한 경우, 명의와 실질의 괴리에 관한 증명책임과 증명 정도
  • 원고가 ‘B’의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지 여부
  • 원고에 대한 2020년 제1기부터 2022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고 다투는 경우, 과세처분을 받은 귀속명의자가 그 점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다.
  • 이때 증명은 과세요건 충족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나,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귀속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사업자등록 신청 자료, 공사계약 체결, 가압류 신청, 세무조사 확인서 서명·날인 등 명의자의 대외적 행위는 단순 명의대여 주장 배척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
  • 사업 관련 계좌에서 개인적 지출이 확인된 사정은 사업수익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약화시키는 요소로 평가되었다.
  • 장기간 명의자 명의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각종 고지에 이의하지 않은 사정도 실질귀속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 명의 계좌로 공사대금을 받았으면 부가가치세를 다른 사람에게 부과해야 하나요?

A 이 판결은 매출이 조모 명의 계좌로 입금된 사정만으로 곧바로 다른 사람이 실사업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사업자등록, 공사계약 체결, 가압류 신청, 세무조사 과정의 확인서 서명과 날인 등을 종합해 원고를 사업명의자이자 과세대상자로 판단했습니다. 결국 계좌 명의만이 아니라 실제로 누가 사업을 지배·관리했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Q 명의상 사업자가 나는 이름만 빌려줬다고 주장하면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A 판결은 과세관청이 명의자를 실질귀속자로 보아 과세한 경우, 거래의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처분을 받은 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증명은 법관이 과세요건 충족에 상당한 의문을 가질 정도면 족하다고 설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자료만으로 그 정도의 의문이 생기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Q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과 공사계약을 해 놓고 실사업자는 아버지라고 주장하면 인정되나요?

A 법원은 원고가 본인 인감증명서와 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해 직접 사업자등록을 했고, 여러 공사계약에서 시공사 또는 하수급인으로 인감도장을 날인한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또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원고 명의로 가압류 신청까지 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단순히 부친이 실사업자라는 주장만으로는 명의대여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Q 세무조사 확인서에 매출 누락 사실을 서명·날인한 경우 나중에 다투기 어려운가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2020~2022년 공사용역 대가를 본인 및 조모 계좌로 입금받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누락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에 서명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문서를 원고가 단순 명의자에 불과하다는 주장과 함께 종합적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조사 단계의 확인서 작성 경위와 내용은 이후 다툼에서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Q 사업 관련 계좌에서 통신비·대출금·카드대금 같은 개인 지출이 나오면 실질귀속 판단에 영향이 있나요?

A 법원은 사업용으로 사용된 3개 계좌의 거래내역에서 사업 관련 입출금뿐 아니라 원고의 통신비, 대출금, 카드대금 등 개인적 명목의 지출이 확인된 점을 들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사업 수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좌 사용 내역은 실질귀속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 자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Q 대구지방법원 2025구합20580 사건에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왜 기각됐나요?

A 대구지방법원은 원고가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 다수의 공사계약 체결, 가압류 신청, 세무조사 확인서, 장기간의 세금 신고와 고지에 대한 별다른 이의 부재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그래서 원고에 대한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자가 증명하여야 함 국승
  • 대구지방법원-2025-구합-20580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3.20.
  • 생산일자 : 2025.12.18.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실질과세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있어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자가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이 경우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지만, 그 증명이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면 위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5구합2058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0. 23.

판 결 선 고

2025. 12.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 ○○. ○○ ○○군 ○○읍 ○○대로 ○○에서 ‘B’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20년 내지 2022년 기간 중에 ○○의 매출액을 원고의 조모인 예○○ 명의의 계좌로 수령하는 등 공급가액 합계 0,000,000,000원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23. ○○. ○○.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2020년 제1기 내지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표 생략>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4. ○○.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5. ○○. ○○.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B의 실사업자는 원고의 부친인 ○○○이고, 원고는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명의자에게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 등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나, 그러한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명의자에게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16466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고, 이는 거래 등의 귀속명의자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귀속명의자를 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귀속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지만, 그 증명이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면 귀속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5두55844 판결 등 참조).

  라.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와 을 제1 내지 4호증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들고 있는 사유만으로 원고가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사업명의자인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취지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17. ○○. ○○. 원고 본인의 인감증명서, 원고가 임차인으로서 인감도장을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원고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② 원고는 ○○ 사업과 관련하여 본인 명의로 2020. ○○. ○○. 김○○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김○○을 상대로 가압류신청을 하여 그 결정에 따라 김○○ 소유의 ○○시 ○○읍 ○○리 ○○ 대 ○○㎡에 관하여 2022. ○○. ○○. 가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 또한 ○○이 2022. ○○. ○○.경 ○○공인중개사사무실과 사이에 체결한 공사계약서에는 원고의 부친인 임○○과 원고의 인감도장이 함께 날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공사계약에서(건축주 박○○, 박○○, 김○○, 권○○, 장○○) 원고가 시공사 내지 하수급인으로서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과 관련한 납부고지서 수령 확인서에 서명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④ 원고는 피고로부터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청렴서약서 및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낭독 확인서에 서명 내지 인감도장을 날인하였고, 조사종결 보고서에 첨부된 확인서의 “○○세무서에서 실시한 개인통합조사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확인합니다. 2020~2022 귀속연도 당사는 주택 및 상가 등 공사용역에 대한 대가를 본인 및 조모(○○)의 계좌로 입금 받고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공급대가)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기재 아래에도 역시 서명 및 인감도장 날인을 하였다.

    ⑤ 원고는 ○○이 원고의 서명 내지 날인을 위조하였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 고소한 사실이 없고, ○○에게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⑥ ○○이 사업용으로 사용한 3개의 계좌(예○○: ○○ ○○, 원고: ○○ ○○, ○○ ○○) 각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사업관련 입출금 외에도 원고의 통신비, 대출금, 카드대금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의 수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⑦ 원고는 ○○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개시한 이후 오랜 기간 원고 명의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왔고, 피고는 20○○. ○○. ○○.부터 20○○. ○○. ○○.까지 원고에게 우편, 이메일, 문자, 전자팩스 등을 이용하여 납부고지서, 독촉장, 신용정보제공, 예고통지, 체납액 납부촉구 등을 수차례 송달하였으나 원고는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16466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5두55844 판결

관련 판례

원고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함이 정당한지 여부 | 일반행정 | 2022구합393 일반행정 · 2022구합393 계열사들의 직전 사업연도 순매출액에 일률적인 사용료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상표권 사용료의 시가를 산출한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없음 | 일반행정 | 2016구합69222 일반행정 · 2016구합69222 외상매출금이 원고 대표에게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2구합100843 일반행정 · 2022구합100843 횡령행위를 은닉하기 위해 자회사 대여금으로 허위계상한 사실이 그 횡령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음 | 일반행정 | 2021구합14771 일반행정 · 2021구합14771 실거래를 입증하지 못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처분은 적법함 | 일반행정 | 2023구합14690 일반행정 · 2023구합14690 면세사업등을 운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국고보조금을 산입하여야 함 | 일반행정 | 2024구합201597 일반행정 · 2024구합201597 법인의 가공매입분에 대하여 대표자 인정상여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일반행정 | 2023구합11455 일반행정 · 2023구합11455 부친 사업용계좌에서 인출한 금원이 원고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으므로 부친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됨 | 일반행정 | 2024구합79095 일반행정 · 2024구합79095 원고가 이 사건 업체의 실사업자이므로, 토지관련 이 사건 공사의 매입세액을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일반행정 | 2023구합69818 일반행정 · 2023구합69818 증여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 일반행정 | 2022구합24437 일반행정 · 2022구합24437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