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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소급과세 금지원칙 및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판례 정보 대전지방법원 일반행정

소급과세 금지원칙 및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원고는 2020년 취득한 아파트를 같은 해 양도한 뒤 기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원고 배우자가 보유한 오피스텔이 양도 당시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원고는 오피스텔 매매계약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소급과세 금지원칙 위반, 세무서 안내에 따른 신뢰보호원칙 위반, 과잉금지원칙 및 비례원칙 위반, 소득세법상 통지의무 위반을 주장하였다. 법원은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 및 감면요건 해당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공적인 견해표명도 인정되지 않으며, 피고가 제척기간 내에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4-구단-827 2025.04.1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24-구단-827
사건구분
구단
선고일
2025.04.1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요건 판단 기준시점이 오피스텔 매매계약일인지 양도주택 양도일인지 여부
  • 이 사건 처분이 소급과세 금지원칙 또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금지 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
  • 세무서 민원실 안내가 신뢰보호원칙상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가 과세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에 기초하여 이 사건 양도주택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처분이 과잉금지원칙 및 비례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
  • 피고가 소득세법 제114조에 따른 결정·통지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 이 사건 처분이 국세기본법상 부과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양도소득세는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므로 과세요건 및 감면요건 해당 여부는 원칙적으로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소급과세 금지원칙은 효력 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새 법령이나 변경된 해석을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며, 이후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적용하는 것까지 제한하지 않는다.
  • 조세법률관계에서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려면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 납세자의 무귀책 신뢰, 그 신뢰에 따른 행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으로 인한 이익 침해가 필요하다.
  • 양도 이후 세무서 민원실 안내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공적인 견해표명이나 그 신뢰에 기초한 양도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요건이나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과세관청은 관계 법령에 따른 세액을 산출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 여부나 세액 조정에 관한 재량이 없다고 보았다.
  •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국세기본법상 7년의 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았다.
  • 법원은 피고가 과세자료 안내,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 납세고지서 송달을 거쳤으므로 소득세법상 통지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오피스텔을 보유한 상태에서 아파트를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A 대전지방법원은 양도소득세가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므로, 양도자산이 과세요건이나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배우자가 보유한 오피스텔이 아파트 양도 당시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법원은 양도 당시 소득세법령을 적용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오피스텔 매매계약 당시 법령에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나중 과세가 소급과세가 되나요?

A 법원은 소급과세 금지원칙이 이미 종결된 과세요건사실에 새 법령이나 해석을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사실은 2020년 아파트 양도행위이므로, 양도 당시 법령을 적용한 처분은 소급과세 금지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Q 세무서 직원이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안내했다는 주장만으로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인정되나요?

A 법원은 조세 사건에서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려면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 납세자의 정당한 신뢰와 그에 따른 행위 등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인정하기 부족했고, 원고가 세무서 방문 전에 이미 주택을 양도한 점도 고려되어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Q 양도 후에 받은 세무서 안내를 믿었다면 주택 양도 결정에 대한 신뢰가 인정되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20년 2월 14일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세무서 민원실 방문은 그 이후인 2020년 4월 9일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세무서 안내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아파트를 양도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투기 목적이 없고 오피스텔 가치가 낮다는 사정만으로 양도소득세 중과가 비례원칙 위반이 되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양도 당시 법령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범위와 세율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나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법령에 따라 산출되는 것이고, 원고가 주장한 사정만으로 공익보다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세무서가 양도 후 약 4년 뒤 양도소득세를 부과해도 통지의무 위반인가요?

A 법원은 피고가 2023년 6월 27일 기한 후 신고 안내를 보냈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뒤 2023년 12월 4일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같은 달 6일 송달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무신고의 경우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Q 대전지방법원 2024구단827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결론났나요?

A 대전지방법원은 2025년 4월 10일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소급과세 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과잉금지원칙·비례원칙, 소득세법상 통지의무 위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고,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141,809,100원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소급과세 금지원칙 및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국승
  • 대전지방법원-2024-구단-827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8.08.
  • 생산일자 : 2025.04.10.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1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양도소득세는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양도자산이 과세요건 및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 사건 증거목록만으로는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하여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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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구단8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3. 13.

판 결 선 고 2025. 4.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141,809,1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1. 20. 취득한 OO시 OO구 OO동 OOO OO마을 O단지 O동 O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양도주택’이라 한다)를 2020. 2. 14. 대금 750,000,000원에 양도하고, 2023. 8. 1.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주택에 대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13,981,330원을 신고(기한 후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2007. 1. 31.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OO시 O동 OOO OO파크 O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합니다)가 이 사건 양도주택의 양도 당시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양도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2023. 12. 6. 원고에 대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141,809,1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4. 3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8, 10, 1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소급과세 금지원칙 위반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헌법 제13조 제2항은 원칙적으로 법령의 소급적용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2006. 12. 24. 당시 시행되었던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18. 3. 21. 기획재정부령 제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위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틀어 ‘구 소득세법 시행령 등’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구 소득세법 시행령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오피스텔은 1가구 2주택의 기준이 되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등이 아니라 이 사건 양도주택의 양도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등에 의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이 1가구 2주택의 기준이 되는 주택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소급과세 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2) 판단

소급과세 금지원칙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 등의 변경이 있은 경우 그 효력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누6476 판결,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1두10790 판결 등 참조). 또한 양도소득세는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양도자산이 과세요건 및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1512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양도주택의 양도 당시의 소득세법령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고, 그것이 소급과세 금지원칙(또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20. 4. 9. OO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그 곳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이하 ‘담당 공무원’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양도주택의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문의하였고, 담당 공무원은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양도주택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는 없는 것으로 신뢰하였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2) 판단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두10131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두479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9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과세관청이 이 사건 양도주택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20. 1. 20. 이 사건 양도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2. 14. 그 양수인에게 이 사건 양도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그 이후인 2020. 4. 9. OO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양도소득세에 관한 안내를 받았음은 원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양도주택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신뢰에 기초하여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과잉금지원칙 및 비례원칙 위반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투기 목적 없이 배우자와 아들의 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을 취득하였던 점, 원고는 위 사업장이 이전된 후 이 사건 오피스텔의 용도를 사업장으로 한정하여 타인에게 임대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오피스텔의 먼적이 협소하여 이를 사업장으로 임차하려는 사람이 없었으므로, 원고는 부득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용도를 제한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이를 임대하였던 점,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시가는 21,469,833원으로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로 인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양도소득세액의 1/7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과잉금지원칙 및 비례원칙을 위반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양도주택의 양도 당시 시행된 구 소득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89조, 제104조와 구 소득세법 시행령 (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 제1항, 제167조의10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와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따른 것으로 적법한 점, ② 양도소득세는 그것이 비과세요건이나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관세관청이 관계 법령에 따라 일정한 세율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에게는 그 과세 여부를 결정하거나 세액을 조정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는 점, ③ 이 사건 처분은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주택의 소유를 억제하여 주택가격의 안정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과잉금지원칙 및 비례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라. 소득세법상의 통지의무 등 위반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1항과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양도주택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원고에게 이를 통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 사건 양도주택이 양도된 이후 원고에게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아무런 안내를 하지 아니하다가 그로부터 약 4년이 지난 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소득세법 제114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의무를 위반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2) 판단

소득세법 제114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의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그 거주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을 국세의 부과 제척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23. 6. 27. 원고에게 과세자료의 내용과 원고가 제출한 자료 등이 기재된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 안내’를 보냈던 사실, 원고는 2023. 8. 1.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주택에 대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13,981,330원을 신고(기한 후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양도주택의 양도에 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을 결정한 후 2023. 12. 4. 원고에게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등이 기재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고, 그 납세고지서는 같은 달 6.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제척기간 내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소득세법 제114조 제1항과 제8항 및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관련 법령

헌법 제13조 제2항 소득세법 제114조 소득세법 제114조 제1항 소득세법 제114조 제8항 소득세법 제105조 소득세법 제110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18. 3. 21. 기획재정부령 제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소득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구 소득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구 소득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제167조의10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누6476 판결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1두10790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15124 판결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두10131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두4795 판결 조세심판원 2024. 4. 30. 심판청구 기각 결정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 안내 납세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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