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조사의 중대 명백한 하자 및 공시송달 적법 여부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조사의 중대 명백한 하자 및 공시송달 적법 여부

서울행정법원은 피고가 2022. 5. 2.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종전 처분 세액을 초과하는 추가 처분 부분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원고는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관련 형사판결 확정 후 종합소득세 부과를 받았고, 관련 행정사건에서 공범 CCC에 대한 공동사업자 인정이 부정되자 피고는 CCC에게 배분했던 수입 일부를 원고에게 배분하여 추가 부과하였다. 법원은 추가 처분 납부고지서의 공시송달 당시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원고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장기간 주소지 이탈도 확인되지 않아 공시송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다. 다만 종전 처분 부분은 추가 처분의 공시송달 무효로 영향을 받지 않고, 세무조사 중지 통지 누락 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종전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4구합87393 2026.01.1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87393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6.01.16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추가 처분 납부고지서에 대한 공시송달이 국세기본법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 위법한 공시송달에 기한 추가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 추가 처분의 송달 무효가 종전 처분 부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세무조사 6차 중지 결정 및 재개와 관련한 통지 누락이 세무조사 절차의 중대·명백한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종전 처분 부분이 세무조사 절차 위반으로 무효인지 여부
  • 부과제척기간 도과 주장의 판단 필요 여부

판례 포인트

  • 공시송달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 주소불명으로 등기우편이 반송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라고 볼 수 없고, 과세관청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에 따른 조사가 필요하다.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존재하고 건물의 층·호수 특정 문제로 반송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 과세관청이 실제 거주 호수 확인 등 추가 조사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 송달로서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면 해당 과세처분은 고지된 바 없어 무효가 된다.
  • 증액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추가 처분의 송달 무효가 종전 처분의 효력을 당연히 무효로 만들지는 않는다.
  • 세무조사 중지 결정으로 중지일수만큼 조사기간 종기가 연기된 것은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 규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세무조사 중지 또는 재개 통지 누락이 있더라도 구체적 사정상 원고에게 불이익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절차 전반을 완전히 무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당연무효 사유가 되기 어렵다.

자주 묻는 질문

Q 종합소득세 추가 부과처분의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했는데 주소 조사가 부족하면 처분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에서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 원고의 주소나 영업소를 조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있었고, 해당 건물이 여러 층과 호로 구획되어 있었는데도 원고가 거주하는 호수를 특정하려는 노력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추가 부과처분의 납부고지서 공시송달은 위법하고, 그 추가 처분 부분은 송달된 바 없어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Q 공시송달 요건인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 이 판결은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나 영업소를 조사했지만 알 수 없는 경우를 뜻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납세자가 공시송달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공시송달의 적법성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우편물이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공시송달 요건이 충족된다고 본 것은 아닙니다.

Q 추가 경정처분의 공시송달이 무효이면 기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도 함께 무효가 되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추가 처분의 공시송달이 위법하더라도 종전 처분 부분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2조의3 제1항은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이 당초 세액에 관한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추가 부과된 부분만 무효로 확인되고, 종전 처분 부분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세무조사 중지 통지를 누락하면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 6차 세무조사 중지 통지나 재개 통지가 누락되었더라도 종전 처분 부분이 당연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조치는 세무조사 기간을 별도로 연장한 것이 아니라 세무조사를 중지하면서 중지일수만큼 종기를 연기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 통지 누락으로 원고에게 구체적인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도박사이트 운영 수입에 대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서 법원은 어떤 결론을 내렸나요?

A 이 사건은 원고가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수입과 관련해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2022년에 추가 부과된 부분은 납부고지서 공시송달이 위법해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종전 처분 부분은 세무조사 통지 관련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추가 처분의 무효가 종전 처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아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조사의 중대 명백한 하자 및 공시송달 적법 여부 일부국패
  • 서울행정법원2024구합87393
  • 귀속년도 : 201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5.04.
  • 생산일자 : 2026.01.16.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공시송달 공시송달 비밀유지 비밀유지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국세기본법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국세기본법 제11조제1항 제2호 국세기본법 제22조의3 제1항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처분 중 종전 처분 부분이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제81조의8 제6항을 위반한 세무조사에 기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4구합87393 종합소득세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0. 24.

판 결 선 고 2026. 1. 16.

주 문

1. 피고가 2022. 5. 2.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원(가산세 ××,×××,×××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5. 2.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5.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1. 11. 1.경부터 2012. 5. 31.경까지 BBB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이하 “이 사건 도박사이트”라 한다)를 운영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에 관해 도박개장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2014고단□□□-□(분리)], 이에 항소하여 2020.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범죄사실에 관해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고(2019노□□□□), 위 판결은 2020. 4. 29. 원고의 상고 기각(2020도□□□□)으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2. 1.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 수입에 관해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고, 2017. 2. 1. 위 부과처분 당시 누락된 근로소득을 반영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을 추가 부과하였다[각 부과세액 합계액은 ×××,×××,×××원(가산세 ×××,×××,×××원 포함)이다].

다. 한편 bbb세무서장은 2015. 12. 1. 위 형사사건에서의 공범인 CCC에게 이 사건 도박사이트 공동사업자로서 그 운영 등 수입에 관해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부과(이하 ‘관련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그런데 CCC가 관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0누□□□□□)은 CCC를 이사건 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관련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2. 2. 11. bbb세무서장의 상고 기각(2021두□□□□□)으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행정사건’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22. 2. 11. 원고에 대하여, CCC를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배분하였던 수입 중 일부를 원고에게 배분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을 추가 부과하였다[나.항의 처분들이 이에 흡수되므로 이하 전체 합계액인 ××,×××,×××원(=××,×××,×××원 + ××,×××,×××원)에 대한 2022. 2. 11. 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그중 2022. 2. 11. 추가 부과된 부분만을 지칭할 때는 ‘이 사건 추가 처분’, 나.항의 처분들 부분만을 지칭할 때는 ‘종전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추가 처분 당시 피고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그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으므로, 위법한 공시송달에 기한 이 사건 처분은 효력이 없다.

2) 피고는 세무조사 기간을 2015. 5. 26.까지에서 2015. 7. 18.까지로 연장할 때 세무조사 통지(6차 세무조사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효력이 없다.

3) 이 사건 처분은 2013. 6. 1.부터 7년 이내인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

나. 판단

1) 공시송달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령의 내용 등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는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3호는 ‘서류를 송달받을 자 등이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공시송달 사유로 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3. 2.28. 대통령령 제33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는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등에 의해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규정하고, 제7조의2 제1호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중 하나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1999. 5.11. 선고 98두18701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위 국세기본법시행령 제7조의2 제1호의 ‘송달한 장소’는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조사함으로써 알 수 있는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두43599 판결 등 참조), ‘수취인의 부재’는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4.11. 27. 선고 2014두9745 판결 등 참조).

한편 납세자가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공시송달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4134 판결 참조),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 송달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과세처분은 아직 고지된 바 없어 무효이다(대법원 1984. 5. 9. 선고 82누332 판결, 대법원 1995. 8.22. 선고 95누390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갑 제3, 6호증, 을 제5, 6, 8,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2020. 12. 28. ‘서울 강서구 곰달래로□□길 □(화곡동)’(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로 전입신고를 하고, 2024. 4. 1.경 다른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② 피고는 등기우편을 이용해 2022. 3. 24.경 및 2022. 4.1.경 이 사건 주소지로 각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고 2022. 5. 3.경 이 사건 주소지로 이 사건 추가 처분의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위 각 서류들은 ‘주소불명’을 이유로 각 반송되었다. ③ 피고는 2022. 5. 11.경 원고의 종전 주민등록표(2011. 3. 30.~2020. 5. 26.)상 주소지였던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남로 □□-□□(목동)’로 등기우편을 이용하여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그 납부고지서는 ‘기타’ 사유로 반송되었다. ④ 피고는 이 사건 추가 처분의 납부고지서를 2022. 5. 23. 공시송달(이하 ‘이 사건 공시송달’이라 한다)하였다. 그 공시송달을 위한 송달불능사유코드는 ‘주소불분명’이었다.

(2)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과세관청인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원고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장기간 주소지를 이탈하였음이 확인되어 등기우편이 반송된 경우도 아니므로, 이 사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제1항 제2호, 제3호, 위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위법하다(피고는 그 밖에 공시송달 사유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지 않다).

① 원고의 주민등록표에는 이 사건 공시송달 당시 원고의 주소지인 이 사건 주소지로 ‘서울 강서구 곰달래로□□길 □(화곡동)’이 기재되어 있다.

② 그런데 이 사건 주소지 소재 건물은 등기부등본상 지상 10층, 옥탑 1층의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건물로서 여러 층과 호로 구획되어 있는 건물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그 층과 호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이 사건 주소지로 발송된 각 과세예고통지서나 납부고지서가 ‘주소불명’을 이유로 반송처리된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공시송달 전 피고가 이 사건 주소지 소재 건물에서 원고가 거주하는 호를 특정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였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주소지 소재 건물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히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소지로 전입신고할 당시 관할관청에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던 점이나 원고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인 강서세무서나 인근의 마포세무서 외의 다른 세무서들을 방문하여 민원서류를 발급받았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공시송달 요건을 갖추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는 이 사건 공시송달 이후로서 원고가 이 사건 주소지에서 전출한 2024. 4. 1. 이후에야 비로소 화곡제1동장에 대한 협조요청을 통해 원고가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고 보일 뿐이고, 원고가 강서세무서나 인근의 cc세무서 외의 다른 세무서를 방문한 시기도 아래 표 순번 1의 것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공시송달이 있었던 2022. 5. 23. 이후이다.

조사의 중대 명백한 하자 및 공시송달 적법 여부

조사의 중대 명백한 하자 및 공시송달 적법 여부

(3) 이 사건 공시송달이 위법한 이상 이 사건 공시송달에 기한 이 사건 추가 처분은 그 납부고지서가 송달된 바 없어 그 효력이 없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22조의3 제1항은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처분 중 종전 처분 부분은 종전 처분에 관한 납부고지와 그에 대한 제소기간 등의 경과로 인해 확정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추가 처분에 관한 이 사건 공시송달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중 종전 처분 부분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소송에서는 그 취소 등을 구하는 원고가 위법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먼저 주장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0. 3. 23. 선고 98두2768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종전 처분에 관한 납부고지서의 송달 무효 주장을 하고 있지도 않다.

다) 소결론

(1)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원(가산세 ××,×××,×××원 포함, 종전 처분에 따른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 즉 이 사건 추가 처분 부분은 무효이다.

(2) 이하에서는 종전 처분의 무효 여부에 관하여만 보되, 종전 처분에 대한 납부고지는 부과제척기간 이내(원고에 의하더라도 2013. 6. 1.부터 7년 이내)에 이루어졌음이명백하고 설령 이 사건 추가 처분의 납부고지가 부과제척기간 이후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22조의3 제1항 등에 의할 때 종전 처분 부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원고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대해서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2) 세무조사의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7 제1항은 ‘세무조사를 시작하기 전의 사전통지’에 관하여, 제81조의8 제6항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통지’, ‘세무조사의 중지·재개 통지’에 관하여 각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위와 같은 규정을 들며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세무조사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런데 갑 제4, 5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 중 종전 처분 부분이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제81조의8 제6항을 위반한 세무조사에 기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1) dd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원고에 대하여 조사기간2014. 4.22.~2014. 6. 30. 세무조사를 하면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그 개시일인 2014. 4.22. 세무조사 통지를 하였다.

(2) 조사청은 2014. 6.경(1차), 2014. 8.경(2차), 2014. 10.경(3차), 2014.12.경(4차) 및 2015. 3.경(5차) 원고에게 각 세무조사 중지 통지를 하였다. 5차 세무조사 통지에 따른 변경된 조사기간은 2014. 4. 22.부터 2015. 5. 26.까지였다.

(3) 조사청은 2015. 5. 6.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다시 2015. 5. 7.부터 2015. 6.28.까지(중지일수: 53일) 중지(이하 ‘이 사건 6차 중지’라 한다)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사건 6차 중지로 위 세무조사의 조사기간이 2014. 4. 22.부터 2015. 7. 18.까지(위 5차세무조사 통지 당시 조사기간 종기인 2015. 5. 26.보다 53일 뒤의 일자이다)로 변경되었다. 그런데 조사청이 이 사건 6차 중지 결정을 할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6차 중지의 통지를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

(4) 그런데 이 사건 6차 중지 결정은 ‘세무조사의 중지 결정’이므로 설령 이에 관한 통지를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사청이 ‘세무조사 사전통지’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음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6항 중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에 관한 부분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의 통지에 관한 규정이다. 그런데 이 사건 6차 중지 결정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한 것이 아니라, 제4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하면서 그 중지일수와 동일한 일수만큼 세무조사 기간의 종기를 연기한 것에 불과하므로 설령 이 사건 6차 중지 결정의 통지를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6항 중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통지 부분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마지막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6항 중 ‘세무조사의 중지·재개 통지’에 관한 부분에 관해 보건대, ① 과세관청이 조세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해당 조세법규가 규정하는 조사방법 등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무런 근거도없이 막연한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부과하였다면 이는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하겠지만, 그와 같은 조사결정절차에 단순한 과세대상의 오인, 조사방법의 잘못된 선택, 세액산출의 잘못 등의 위법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취소사유로 될 뿐인 점(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1다224408 판결 등 참조), ② 이 사건 6차 중지 결정은 그 이전의 세무조사 중지에 이어서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계속하여 중지하는 결정이고, 그 이전부터 원고에 대해 과세관청이 발송한 서류가 반송되고 있던 상황이어서(당시 원고는 소재불명 상태로 형사사건에서도 불출석한 상태에서 제1심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6차 중지 결정의 통지 누락으로 인해 원고가 어떠한 불이익을 입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조사청이 이 사건 6차 중지 결정 전후 다른 세무조사 관련 통지는 하였던 점에 비추어 조사청이 의도적으로 이 사건 6차 중지 결정의 통지를 누락하였을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④ 조사청이 이 사건 6차 중지 결정 이후 재개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사청은 이 사건 6차 중지 결정에 따른 중지기간이 도과하기 전인 2015. 7. 13.경 원고에게 조사기간 연장 통지 및 조사 범위확대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2015. 8.경 위 서류의 반송을 이유로 이를 공시송달하였는 바 원고가 위 조사기간 연장통지 및 조사 범위확대 통지서를 수령하였다면 세무조사가 재개되리라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이 사건 6차 중지 결정의 통지 내지 그에 관한 재개 통지가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중 종전 처분 부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국세기본법 제22조의3 제1항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두18701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두43599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9745 판결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4134 판결 대법원 1984. 5. 9. 선고 82누332 판결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3909 판결 대법원 2000. 3. 23. 선고 98두2768 판결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1다22440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누□□□□□ 대법원 2021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분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 대법원 2020도□□□□

관련 판례

원고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 일반행정 | 2022구합31455 일반행정 · 2022구합31455 민법상 상속포기자도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3구합17040 일반행정 · 2023구합17040 출고량감량처분은 적법함 | 일반행정 | 2022구합85249 일반행정 · 2022구합85249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시가의 변동이 없었다는 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함 | 일반행정 | 2024구합66946 일반행정 · 2024구합66946 시공용역의 시가 및 시행용역의 시가 적정 여부 | 일반행정 | 2023구합52581 일반행정 · 2023구합52581 사업장의 대표로서 실제 운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요트 구입 및 관리행위가 사업과 관련 있다고 볼 수 없음 | 일반행정 | 2024구합20859 일반행정 · 2024구합20859 배우자와 공동사업함으로써 재산에 기여했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4구합68355 일반행정 · 2024구합68355 경매로 매각된 부동산이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3구합11252 일반행정 · 2023구합11252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중개거래로 인한 것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를 매출 누락액으로 봄이 타당함 | 일반행정 | 2022구합82752 일반행정 · 2022구합82752 특허권의 양도거래는 그 실질이 허위 또는 가장행위로써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켜는 행위에 해당하고 법인의 자금을 부당하게 사외로 유출한 것임 | 일반행정 | 2023구합201576 일반행정 · 2023구합201576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