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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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파산절차 개시가 상표법 제119조 제3항의 상표 불사용에 대한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등록상표가 취소심판 청구일 전 3년 이내 국내에서 사용되었는지 여부
- 파산관재인이 상표 사용을 위한 영업 계속 또는 법원 허가신청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정이 정당한 이유 판단에 미치는 영향
- 파산선고 전 상표 사용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파산으로 인한 불사용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상표권 이전등록이 마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상표권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상표 불사용의 정당한 이유는 불가항력, 법률상 규제, 판매금지, 수입제한조치 등 상표권자의 귀책사유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인정될 수 있다.
- 파산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상표 불사용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는 않는다.
-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무자의 영업을 계속할 수 있으므로, 상표 사용을 위한 조치가 없었다는 점은 정당한 이유 부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
- 상표권 매매가 있었더라도 이전등록이 마쳐지지 않았다면 상표권자는 여전히 기존 상표권자로 보았다.
- 파산선고 이전에 해당 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하였고 파산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면 파산과 불사용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특허법원은 특허심판원의 불사용 취소 심결과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심결취소청구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파산절차 중 사용하지 않은 등록상표도 불사용 취소될 수 있나요?
특허법원은 이 사건에서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상표 불사용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파산관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데도 상표 사용을 위한 허가신청 등을 한 사정이 보이지 않았고, 파산 때문에 해당 상표를 사용할 수 없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표법상 3년 불사용 취소에서 ‘정당한 이유’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판결은 질병, 천재 등 불가항력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뿐 아니라 법률상 규제, 판매금지, 국가의 수입제한조치 등으로 지정상품이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될 수 없는 경우도 정당한 이유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파산절차 자체가 그러한 불가항력이나 법률상 거래 불가능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2024허26 판결에서 등록상표가 취소된 핵심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사건 등록상표는 취소심판 청구일 전 3년 이내인 2019년 8월 10일부터 2022년 8월 9일까지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은 사실에 다툼이 없었습니다. 특허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파산절차 개시 사정만으로는 불사용의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고, 특허심판원의 등록취소 심결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파산관재인이 상표를 매도했지만 이전등록이 안 된 경우 상표권자는 누구로 보나요?
이 판결은 피고에게 상표권 이전에 관한 권리이전 등록이 마쳐지지 않은 이상,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는 여전히 소외 1 회사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파산관재인이 상표권을 매도한 사정만으로 상표 사용이나 불사용 책임 판단이 달라진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파산관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점이 왜 중요했나요?
특허법원은 파산관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무자의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파산절차가 곧바로 상표 사용 불가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파산관재인이 등록취소를 피하기 위해 상표 사용을 위한 영업 등에 관해 법원에 허가신청을 한 사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파산 전에도 해당 등록상표를 사용한 증거가 없으면 정당한 불사용 사유가 인정되기 어렵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소외 1 회사가 파산선고 이전에 이 사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 중 하나 이상에 사용하다가 파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파산절차 개시로 인해 상표 사용이 불가능해졌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허법원 2024허26 사건에서 취소심판 청구일 전 3년의 기준 기간은 언제였나요?
피고는 2022년 8월 10일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그 전 3년인 2019년 8월 10일부터 2022년 8월 9일까지 이 사건 등록상표가 지정상품 중 하나 이상에 국내에서 사용되었는지를 보았고, 사용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등록취소(상)
【전문】
【원 고】
○○물산 주식회사주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우 담당변호사 김혜란)
【피 고】
△△제약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성암 담당변리사 이정은)
【변론종결】
2024. 9.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24. 1. 24. 2022당2247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갑 제2호증)
1) 출원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등록번호: 2004. 12. 2./ 2005. 11. 15./ 2016. 3. 25./ (상표등록번호 생략)
2) 표장: (표장 생략)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29류의 콩, 고구마, 산초나무, 호박, 과일젤리, 타이니(Tahini), 요리용 야채주스, 두부, 딸기, 배, 호두, 닭고기, 달걀, 소시지, 우유, 식용 올리브유, 고등어, 새우, 클로렐라, 생선묵
4) 상표권자: □□□ 합자회사(이하 ‘소외 1 회사’라 한다)
나. 소외 1 회사의 파산절차 경과 및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근질권 설정 등
1) 소외 1 회사는 2009.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회합116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09. 8. 25. 개시결정을 받았으나(이하 ‘제1차 회생절차’라 한다), 2010. 10. 27. 회생절차폐지결정이 내려지고 2010. 11. 24. 위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었다. 이후 소외 1 회사는, 2010. 11. 12. 수원지방법원 2010회합89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으나 2011. 2. 15. 기각결정을 받았고 그 기각결정이 2014. 2. 21. 확정되었으며, 2015. 3.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합13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으나 2015. 7. 7. 기각결정을 받았고 그 기각결정은 2015. 12. 11. 확정되었다.
2) 소외 1 회사는 제1차 회생절차 계속 중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2009. 9. 14. 원고로부터 4억 원을 변제기 2010. 3. 13., 이자 연 14%(지연이자 연 24%)로 정하여 차용하고, 2009. 11. 23. 원고에게 위 차용금채무의 담보로 이 사건 등록상표를 비롯한 8건의 상표권·서비스표권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다(이후 상환기간 연장합의에 의하여 변제기는 최종적으로 2011. 3. 13.로 연장되었다).
3) 소외 1 회사는 2016. 3.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하합29호로 파산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4. 25. 소외 1 회사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고 소외 1 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소외 3을 선임하였다가 2017. 4. 21. 소외 3의 사임을 허가하고 소외 2를 소외 1 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4) 소외 1 회사의 파산관재인은 2017. 7.경 파산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피고에게 이 사건 등록상표를 포함하여 소외 1 회사 소유의 상표권 647건을 37억 9,900만 원에 매도하였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등
1) 피고는 2022. 8. 10. 소외 1 회사의 파산관재인 소외 2 (이하 ‘소외 1 회사의 파산관재인’이라 한다)을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취소심판 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위 심판절차에 이 사건 등록상표의 이해관계인으로서 피청구인의 참가인으로 참가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22당2247호로 심리한 후, 2024. 1. 24.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이 사건 취소심판 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국내에서 사용된 사실이 없고, 그 불사용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소외 1 회사는 이 사건 취소심판 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한 사실이 없으나, 이는 파산절차가 개시되었기 때문으로서 소외 1 회사가 상표를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119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그 등록이 취소되어서는 아니 되고,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나. 피고
이 사건 등록상표가 소외 1 회사의 파산절차 중 이 사건 취소심판 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사용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하고,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3.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제3항은 불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취소심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1호 각 목 소정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고, 상표불사용에 대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질병 기타 천재 등의 불가항력에 의하여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법률에 의한 규제, 판매금지, 또는 국가의 수입제한조치 등에 의하여 부득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국내에서 일반적·정상적으로 거래될 수 없는 경우와 같이 상표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지 아니한 상표 불사용의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7후3920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후18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등록상표가 소외 1 회사의 파산절차 중 이 사건 취소심판 청구일 전 3년 이내인 2019. 8. 10.부터 2022. 8. 9.까지 사이에 그 지정상품 중 하나 이상에 대하여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에 의하여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원고는 소외 1 회사의 파산선고로 인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못한 데에 상표법 제119조 제3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상표 불사용의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소외 1 회사에 대하여 2016. 4. 25. 파산선고가 이루어지고, 소외 1 회사의 파산관재인은 2017. 7.경 법원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피고에게 이 사건 등록상표를 포함하여 소외 1 회사 소유의 상표권 647건을 37억 9,900만 원에 매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 앞으로 상표권 이전에 관한 권리이전 등록이 마쳐지지 않은 이상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는 여전히 소외 1 회사이고, 소외 1 회사의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무자의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제486조). 그럼에도 소외 1 회사의 파산관재인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취소를 면하기 위하여 상표 사용을 위한 영업 등에 관하여 법원에 허가신청 등을 한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소외 1 회사의 주된 영업(제약업)에 관련된 상품과 다소 거리가 있는 상품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소외 1 회사가 파산선고 이전에 이 사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 중 하나 이상에 대하여 사용하였다가 파산선고에 의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나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소외 1 회사가 파산절차의 개시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소외 1 회사는 2009년에 제1차 회생절차에 들어갔다가 2010. 10. 27. 회생절차폐지결정이 내려지고 2010. 11. 24. 위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었으며, 이후 두 차례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기각된 후 2016. 4. 25.에 이르러 파산선고를 받았다. 이와 같이 소외 1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상표권자인 소외 1 회사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렵고, 소외 1 회사의 파산관재인이 이 사건 등록상표를 피고에게 매도하고 그 이전등록을 마치기 전까지 불가항력의 사정에 의하여 그 지정상품에 관하여 상표를 사용할 수 없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이 사건 취소심판 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사용된 사실이 없고, 그 불사용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