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판례 정보 대법원 형사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했으나 청구인의 날인 또는 서명이 없었고, 법원공무원은 보정을 구하지 않은 채 이를 접수하였다. 이후 공판기일에서 담당판사가 정식재판청구서의 방식 위반을 설명하자 피고인 측은 같은 날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를 하였다. 대법원은 법원공무원의 잘못으로 적법한 정식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신뢰하여 청구기간을 넘긴 경우에는 피고인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를 기각한 제1심 결론을 유지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하며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을 회복하였다.

2022모1872 자 2023.02.13 결정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1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2모1872
사건구분
모
선고일
2023.02.1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자

핵심 쟁점

  • 정식재판청구서에 청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경우 그 청구가 법령상 방식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 법원공무원이 보정을 구하지 않고 방식 위반 정식재판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 법원공무원의 잘못으로 적법한 정식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신뢰하여 청구기간을 넘긴 경우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사유가 되는지 여부
  •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정식재판청구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제기되었는지 여부
  • 정식재판청구 사건이 접수되어 진행된 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공무원 아닌 사람이 작성하는 정식재판청구서에는 연월일 기재와 함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필요하고, 인장이 없으면 지장으로 해야 한다.
  • 정식재판청구서에 청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으면 법령상 방식을 위반한 것으로서 청구는 결정으로 기각되어야 한다.
  • 법원공무원이 방식 위반을 보정하게 하지 않고 접수했더라도 그 정식재판청구가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 다만 법원공무원의 접수 잘못으로 피고인이 적법한 정식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신뢰하여 기간을 넘겼다면, 이는 피고인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여 정식재판청구권회복을 구할 수 있다.
  •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알게 된 날 같은 날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를 한 경우,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정식재판청구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내의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있다.
  • 정식재판청구서가 접수되어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사건이 진행된 바 있다는 사정만으로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를 허용하지 않을 수는 없다.

자주 묻는 질문

Q 정식재판청구서에 서명이나 날인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대법원은 정식재판청구서에 청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다면 법령상 방식을 위반한 것이어서 그 청구를 결정으로 기각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연월일과 함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필요하고, 인장이 없으면 지장으로 할 수 있습니다.

Q 법원공무원이 서명 없는 정식재판청구서를 그대로 접수한 경우 구제받을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법원공무원이 서명이나 날인이 없는 청구서를 보정 요구 없이 접수해 피고인이 적법한 정식재판청구가 된 것으로 믿고 기간을 넘겼다면,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로 구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Q 피고인의 어머니가 제출한 정식재판청구서에 서명·날인이 없었던 사건에서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A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어머니는 피고인을 위해 정식재판청구서를 냈지만 피고인과 어머니의 성명만 기재하고 서명이나 날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공무원이 이를 그대로 접수했고 사건번호와 공판기일까지 지정되자, 대법원은 피고인 측이 적법한 청구가 된 것으로 신뢰하고 기간을 넘긴 것으로 보아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을 인정했습니다.

Q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이 판례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정식재판청구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를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의 어머니는 담당판사로부터 청구서의 방식 위반을 알게 된 2022년 5월 19일 같은 날 회복청구를 했으므로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Q 정식재판청구 사건이 이미 진행된 적이 있으면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를 할 수 없나요?

A 대법원은 정식재판청구서가 접수되어 사건이 진행된 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단은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핵심은 피고인 측이 법원공무원의 잘못으로 적법한 청구가 된 것으로 신뢰해 청구기간을 넘겼는지 여부였습니다.

Q 대법원 2022모1872 결정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3년 2월 13일 2022모1872 결정에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21년 12월 29일 자 약식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을 회복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판결 내용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2023. 2. 13. 자 2022모1872 결정]

【판시사항】

[1] 정식재판청구서에 청구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없음에도 이에 대한 보정을 구하지 아니하고 적법한 청구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기각결정) 및 이때 적법한 정식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신뢰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기간을 넘기게 된 경우의 구제 방법(=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
[2]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피고인의 모(母) 甲이 피고인을 위하여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과 甲의 성명만 기재하고 인장 또는 지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하지 않았음에도 법원공무원이 아무런 보정을 구하지 않은 채 이를 접수함에 따라 4개월여 후 정식재판청구사건의 공판기일이 지정되었는데, 담당판사가 피고인 불출석으로 변론을 연기하면서 법정에 출석한 변호인과 甲에게 정식재판청구서가 법령상의 방식을 위반하였음을 설명하자, 甲이 같은 날 ‘적법한 정식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알고 정식재판청구기간을 넘겼으므로, 피고인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못한 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피고인을 위하여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를 한 사안에서,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결정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453조 제2항), 공무원 아닌 사람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연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고, 인장이 없으면 지장으로 한다(형사소송법 제59조). 따라서 정식재판청구서에 청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다면 법령상의 방식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청구를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이는 정식재판의 청구를 접수하는 법원공무원이 청구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정을 구하지 아니하고 적법한 청구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법원공무원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인하여 적법한 정식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신뢰한 피고인이 그 정식재판청구기간을 넘기게 되었다면, 이때 피고인은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못한 때에 해당하여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을 구할 수 있다.
[2]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피고인의 모(母) 甲이 피고인을 위하여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과 甲의 성명만 기재하고 인장 또는 지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하지 않았음에도 법원공무원이 아무런 보정을 구하지 않은 채 이를 접수함에 따라 4개월여 후 정식재판청구사건의 공판기일이 지정되었는데, 담당판사가 피고인 불출석으로 변론을 연기하면서 법정에 출석한 변호인과 甲에게 정식재판청구서가 법령상의 방식을 위반하였음을 설명하자, 甲이 같은 날 ‘적법한 정식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알고 정식재판청구기간을 넘겼으므로, 피고인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못한 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피고인을 위하여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를 한 사안에서, 피고인과 甲은 청구인의 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정식재판청구서를 적법한 것으로 오인하여 접수한 법원공무원의 잘못으로 적법한 정식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신뢰한 채 정식재판청구기간을 넘긴 것이고, 이는 ‘피고인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정식재판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甲이 정식재판청구사건 담당판사의 설명으로 위와 같은 사정을 알게 된 날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를 함으로써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정식재판청구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적법하게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결정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59조, 제345조, 제453조 제1항, 제2항, 제455조, 제458조 제1항
[2] 형사소송법 제59조, 제345조, 제453조 제1항, 제2항, 제455조, 제45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7. 11. 자 2008모605 결정(공2008하, 1254)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재항고인】

피고인

【원심결정】

제주지법 2022. 8. 22. 자 2022로19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피고인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21. 12. 29. 자 2021고약6228 약식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을 회복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453조 제2항), 공무원 아닌 사람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연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고, 인장이 없으면 지장으로 한다(형사소송법 제59조). 따라서 정식재판청구서에 청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다면 법령상의 방식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청구를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이는 정식재판의 청구를 접수하는 법원공무원이 청구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정을 구하지 아니하고 적법한 청구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법원공무원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인하여 적법한 정식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신뢰한 피고인이 그 정식재판청구기간을 넘기게 되었다면, 이때 피고인은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못한 때에 해당하여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8. 7. 11. 자 2008모605 결정 참조).
 
2.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21. 12. 31. 제주지방법원 2021. 12. 29. 자 2021고약6228 약식명령(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 등본을 송달받았고, 피고인의 어머니 공소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2022. 1. 3. 위 법원에 정식재판청구서(이하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서에는 피고인과 공소외인의 성명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인장 또는 지장의 날인이나 서명이 없었음에도 법원공무원은 아무런 보정을 구하지 않은 채 이를 접수하여 제주지방법원 2022고정2호로 사건번호가 부여되었다.
 
나.  제주지방법원 2022고정2 사건의 담당판사는 2022. 5. 19.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불출석으로 변론을 연기하면서 법정에 출석한 변호인과 공소외인에게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서에 청구인의 인장 또는 지장의 날인이나 서명이 없어 법령상의 방식에 위배되었음을 설명하고, 그다음 날인 2022. 5. 20. 같은 이유로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그런데 공소외인은 2022. 5. 19. ‘법원공무원이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서에 청구인의 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데도 보정을 구하지 않고 그대로 접수하여 피고인과 공소외인은 적법한 정식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알고 정식재판청구기간을 넘겼으므로, 피고인 또는 그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정식재판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못한 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피고인을 위하여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를 하였다.
 
라.  제1심은 2022. 6. 15. ‘이 사건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가 받아들여져 2022고정2 사건이 계속 중이므로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공소외인이 피고인을 위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자 원심은 2022. 8. 22. ‘피고인이 2022. 5. 20. 자 정식재판청구 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로 불복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가 받아들여져 제주지방법원 2022고정2 사건이 진행된 이상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1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여 즉시항고를 기각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피고인과 공소외인은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서에 청구인의 날인 또는 서명이 없음에도 적법한 청구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아무런 보정을 구하지 않고 이를 접수한 법원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하여 적법한 정식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신뢰한 채 정식재판청구기간을 넘긴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정식재판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공소외인은 2022. 5. 19. 제주지방법원 2022고정2 사건 담당판사의 설명으로 위와 같은 사정을 알게 되자 같은 날 피고인을 위하여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를 하였으므로,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정식재판청구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적법하게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를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서가 접수되어 제주지방법원 2022고정2 사건이 진행된 바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한다. 제1심결정은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에 관한 법리를 위반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59조 형사소송법 제345조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455조 형사소송법 제458조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1항 대법원 2008. 7. 11. 자 2008모605 결정 제주지방법원 2021. 12. 29. 자 2021고약6228 약식명령 제주지법 2022. 8. 22. 자 2022로19 결정

관련 판례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 형사 | 2024모1372 형사 · 2024모1372 이송결정에대한재항고[「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제주지방법원에 관할이 있는 재심사건이 무엇인지 문제된 사건] | 형사 | 2023모1121 형사 · 2023모1121 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 형사 | 2023모350 형사 · 2023모350 압수처분에대한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 형사 | 2021모385 형사 · 2021모385 형사보상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 형사 | 2020모627 형사 · 2020모627 수사기관압수처분에대한재항고[경찰공무원 외에 생명보험협회 소속 치과위생사가 집행에 참여한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 형사 | 2020모3326 형사 · 2020모3326 압수수색검증처분일부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불구속 피의자 및 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에 의사교환을 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자문 또는 법률상담 등이 기재되니 서류나 자료 또는 물건에 대한 압수가 문제 된 사건] | 형사 | 2024모730 형사 · 2024모730 수사기관의압수에관한처분취소·변경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가상자산 거래소의 전자지갑에 연결된 비트코인을 압수한 사건] | 형사 | 2025모45 형사 · 2025모45 재판확정기록열람등사거부처분취소·변경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 형사 | 2024모2182 형사 · 2024모2182 구속집행정지결정에대한재항고 | 형사 | 2022모1799 형사 · 2022모1799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