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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형사보상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판례 정보 대법원 형사

형사보상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재항고인은 1979년 긴급조치 제9호 등 위반 혐의로 체포·구속되어 기소되었다가 공소취소로 인한 공소기각결정을 받고 석방되었다. 이후 대법원이 2013. 4. 18. 긴급조치 제9호를 위헌·무효라고 판단하자, 재항고인은 2019. 6. 27. 공소기각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다며 형사보상을 청구하였다. 대법원은 공소기각 확정 이후에 형벌법령의 위헌·무효 판단으로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발생한 때부터 5년 이내에 보상청구를 해야 한다고 보았다. 재항고인의 청구는 2013. 4. 18.부터 5년이 지난 2019. 6. 27. 제기되어 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형사보상청구를 각하한 원심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재항고를 기각하였다.

2020모627 자 2022.12.20 결정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7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0모627
사건구분
모
선고일
2022.12.2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자

핵심 쟁점

  • 면소 또는 공소기각 재판 확정 후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 공소기각 재판 확정 이후 형벌법령에 대한 위헌·무효 판단이 있는 경우 보상청구기간의 기산점
  • 긴급조치 제9호 위헌·무효 판단이 공소기각 사건에서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재항고인의 2019. 6. 27. 형사보상청구가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면소 또는 공소기각 재판을 받은 피고인의 형사보상청구에도 무죄재판 확정 사건의 보상청구기간 규정이 준용된다.
  • 공소기각 확정 이후에 비로소 형벌법령의 위헌·무효 판단이 내려진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사유 발생일부터 5년 이내에 보상청구를 해야 한다.
  • 긴급조치 제9호 위헌·무효 판단은 공소기각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될 수 있다.
  • 대법원 2013. 4. 18. 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일부터 5년이 지난 뒤 제기된 형사보상청구는 기간 도과로 각하될 수 있다.
  • 이 결정은 청구권 발생 사유가 사후적으로 형성된 경우에도 장기 제척기간인 5년을 엄격히 적용한 사례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소기각으로 석방된 뒤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무효로 판단되면 형사보상 청구기간은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A 대법원은 면소 또는 공소기각 재판이 확정된 뒤에 해당 형벌법령에 대한 위헌·무효 판단 등으로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생긴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5년 이내에 보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긴급조치 제9호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위헌·무효 판단일인 2013. 4. 18.이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Q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기소됐다가 공소기각된 사람이 2019년에 형사보상을 청구하면 기간을 넘긴 것인가요?

A 이 사건 재항고인은 1979. 11. 28. 공소기각결정을 받고 석방된 뒤, 2019. 6. 27. 형사보상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무효라고 판단된 2013. 4. 18.부터 5년 이내, 또는 그 결정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했어야 한다고 보아 청구기간이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Q 공소기각 확정 사건도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구금 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형사보상법은 면소 또는 공소기각 재판을 받아 확정된 피고인이라도, 그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다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던 경우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보상청구에는 기간 제한이 있으며, 원칙적으로 면소 또는 공소기각 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Q 대법원은 긴급조치 제9호가 적용된 공소사실에 대해 어떤 판단을 전제로 형사보상 기간을 보았나요?

A 대법원은 2013. 4. 18.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긴급조치 제9호가 헌법에 위배되어 당초부터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제9호를 적용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단 때문에 이 사건 재항고인에게도 공소기각 사유가 없었다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생긴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Q 대법원 2020모627 결정에서 재항고는 왜 기각되었나요?

A 대법원은 재항고인이 형사보상 청구기간이 지난 뒤에 청구했다고 보아 원심의 각하 결정을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항고인은 2019. 6. 27.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긴급조치 제9호 위헌·무효 판단일인 2013. 4. 18.부터 5년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형사보상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2022. 12. 20. 자 2020모627 결정]

【판시사항】

[1]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아 확정되었으나 그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보상청구의 기간(=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 / 이때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이 확정된 이후에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생겼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보상청구의 기간(=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5년 이내)
[2] 재항고인이 소요 등 피의사실로 체포·구속되었다가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긴급조치 제9호) 등 위반으로 기소된 후 공소기각결정(원결정)을 받고 석방되었는데, 그 후 대법원 2013. 4. 18. 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긴급조치 제9호에 대하여 위헌·무효 판단이 있게 되자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형사보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원결정 확정 이후에 대법원이 긴급조치 제9호에 대하여 위헌·무효라고 선언함으로써 비로소 재항고인에게 공소기각의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생겼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재항고인은 위 전원합의체 결정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그 결정일부터 5년 이내에 보상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그 보상청구 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는 국가에 대하여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아 확정된 피고인이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를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는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보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한다. 형사보상법 제8조는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아 확정되었으나, 그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보상청구는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이 확정된 이후에 비로소 해당 형벌법령에 대하여 위헌·무효 판단이 있는 경우 등과 같이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이 확정된 이후에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생겼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5년 이내에 보상청구를 할 수 있다.
[2] 재항고인이 소요 등 피의사실로 1979. 10. 17. 체포·구속되었다가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등 위반으로 기소된 후 1979. 11. 28. 공소취소로 인한 공소기각결정(이하 ‘원결정’이라 한다)을 받고 석방되었는데, 그 후 대법원 2013. 4. 18. 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긴급조치 제9호에 대하여 위헌·무효 판단이 있게 되자 2019. 6. 27.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형사보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구 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에 근거하여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가 합헌이라는 취지로 판단한 종래 판례의 입장을 변경하여, 2013. 4. 18. "긴급조치 제9호는 헌법에 위배되어 당초부터 무효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제9호를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였어야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였고, 따라서 원결정 확정 이후에 대법원이 긴급조치 제9호에 대하여 위헌·무효라고 선언함으로써 비로소 재항고인에게 공소기각의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생겼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재항고인은 위 전원합의체 결정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그 결정일인 2013. 4. 18.부터 5년 이내에 보상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2019. 6. 27. 형사보상청구를 함으로써 보상청구 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에서 재항고인의 형사보상청구를 각하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6조 제1항 제1호, 제2항
[2] 구 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유신헌법) 제53조(현행 제76조 참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6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제1호,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제328조 제1항 제1호


【전문】

【청 구 인】

청구인

【재항고인】

청구인

【대 리 인】

변호사 이정일 외 3인

【원심결정】

부산지법 2020. 2. 13. 자 2019코13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재항고인은 소요 등 피의사실로 1979. 10. 17. 체포되어 구속되었다가 ‘○○대학교 의예과 2학년으로 재학하던 중 1979. 10. 16. 10:00경 ○○대학교 상과대학 건물 앞에서 학생 약 1,000명이 집합하여 공소외인이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헌법철폐 등의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낭독하자, 이에 동조하여 ○○대학교 도서관 앞에서부터 교정을 돌면서 유신철폐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하고, 같은 날 10:30 ○○대학교를 나오려 하는 시위대를 제지하던 ○○시 경찰관 소속 기동대 165명에게 투석하여 경찰 차량을 손괴하고, △△ 온천장 옆 산업도로까지 나와 시위함으로써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등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나.  재항고인은 1979. 11. 28. 제2관사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공소취소로 인한 공소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원결정’이라 한다)을 받고 같은 날 석방되었다.
 
다.  재항고인은 2019. 6. 27.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아 확정된 피고인이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형사보상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보상법 제26조 제1항 제1호는 국가에 대하여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아 확정된 피고인이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를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는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보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한다. 형사보상법 제8조는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아 확정되었으나, 그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보상청구는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이 확정된 이후에 비로소 해당 형벌법령에 대하여 위헌·무효 판단이 있는 경우 등과 같이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이 확정된 이후에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생겼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5년 이내에 보상청구를 할 수 있다.
 
나.  대법원은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에 근거하여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가 합헌이라는 취지로 판단한 종래 판례의 입장을 변경하여, 2013. 4. 18. "긴급조치 제9호는 헌법에 위배되어 당초부터 무효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제9호를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였어야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3. 4. 18. 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원결정 확정 이후에 대법원이 긴급조치 제9호에 대하여 위헌·무효라고 선언함으로써 비로소 재항고인에게 공소기각의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생겼다고 볼 수 있다.
 
다.  그러므로 재항고인은 대법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대법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일인 2013. 4. 18.부터 5년 이내에 보상청구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재항고인은 2019. 6. 27. 이 사건 형사보상청구를 함으로써 보상청구 기간을 도과하였다.
 
라.  그렇다면 재항고인이 보상청구 기간이 지난 후 이 사건 형사보상청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한 원심의 조치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관련 법령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8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호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구 대한민국헌법 제53조 구 헌법 제53조 대한민국헌법 제76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 대법원 2013. 4. 18. 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 부산지법 2020. 2. 13. 자 2019코134 결정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긴급조치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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