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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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자
핵심 쟁점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이 공직선거법 제230조를 준용하는 경우 교육자치법 위반죄가 부패재산몰수법상 부패범죄에 포함되는지 여부
- 교육자치법 위반행위로 얻은 범죄수익을 부패재산몰수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 부패재산몰수법 별표에 명시되지 않은 준용범죄를 부패범죄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부패재산몰수법상 부패범죄는 제2조 제1호 및 별표에 규정된 죄로 한정된다.
- 부패재산몰수법 별표 제7호가 공직선거법 제230조의 죄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공직선거법 제230조가 준용되는 교육자치법 위반죄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 추징 또는 추징보전의 근거가 되는 부패범죄 해당성은 준용 규정만으로 확장 해석할 수 없다.
- 교육자치법 위반행위로 얻은 범죄수익은 이 결정의 법리에 따르면 부패재산몰수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추징 대상이 아니다.
- 대법원은 추징보전청구를 기각한 제1심결정을 유지한 원심결정을 그대로 인정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교육자치법 위반죄도 공직선거법 제230조가 준용되면 부패재산몰수법상 부패범죄에 포함되나요?
대법원은 교육자치법 제49조 제1항이 공직선거법 제230조를 준용하더라도, 교육자치법 위반죄가 부패재산몰수법상 부패범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부패재산몰수법 별표에는 공직선거법 제230조의 죄가 규정되어 있지만, 교육자치법 위반죄나 공직선거법이 준용되는 죄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입니다.
교육자치법 위반행위로 얻은 범죄수익을 부패재산몰수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추징할 수 있나요?
이 결정에서 대법원은 교육자치법 위반행위로 얻은 범죄수익을 부패재산몰수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추징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그 이유는 해당 위반죄가 부패재산몰수법 별표에 정한 부패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추징보전청구를 기각한 결정에도 법령 위반의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3모465 결정에서 검사의 추징보전 재항고는 왜 기각됐나요?
대법원은 2024년 3월 12일 2023모465 결정에서 검사의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교육자치법 위반행위로 얻은 범죄수익은 부패재산몰수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추징 대상이라고 볼 수 없고, 이를 이유로 추징보전청구를 기각한 원심에 법령 위반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추징보전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판시사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서 공직선거법 제230조를 준용하고 있더라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죄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부패범죄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은 제2조 제1호에서 "‘부패범죄’란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물질적·사회적 이득을 얻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얻도록 도울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별표]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별표] 제7호에서 ‘공직선거법 제230조의 죄’를 부패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별표]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자치법’이라 한다)을 위반한 죄 또는 공직선거법이 준용되는 죄를 부패범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따라서 교육자치법 제49조 제1항에서 공직선거법 제230조를 준용하고 있더라도 교육자치법을 위반한 죄가 부패재산몰수법에서 정한 부패범죄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 [별표] 제7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30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재항고인】
검사
【원심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은 제2조 제1호에서 "‘부패범죄’란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물질적·사회적 이득을 얻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얻도록 도울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별표]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별표] 제7호에서 ‘공직선거법 제230조의 죄’를 부패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별표]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자치법’이라 한다)을 위반한 죄 또는 공직선거법이 준용되는 죄를 부패범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따라서 교육자치법 제49조 제1항에서 공직선거법 제230조를 준용하고 있더라도 교육자치법을 위반한 죄가 부패재산몰수법에서 정한 부패범죄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원심결정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교육자치법 위반행위로 얻은 범죄수익을 부패재산몰수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추징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추징보전청구를 기각한 제1심결정을 유지한 원심결정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