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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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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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재심판결 확정으로 원판결 및 그 부수처분의 법률적 효과가 상실되는 법적 의미
- 원판결의 집행유예기간 경과를 형의 집행과 같이 볼 수 있는지 여부
- 재심대상판결의 집행유예기간 중 재심판결 확정일까지 경과한 기간을 재심판결의 집행유예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집행유예의 법률적 효과 상실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또는 이익재심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재심심판절차는 원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후속절차가 아니라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심판하는 새로운 소송절차이다.
-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원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잃고, 원판결 및 부수처분의 법률적 효과도 상실된다.
- 원판결의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은 채 유예기간이 경과했더라도, 그 경과를 형의 집행과 같이 볼 수 없다.
- 재심에서 다시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에도 재심대상판결의 집행유예기간 중 이미 경과한 기간은 새 집행유예기간에 산입할 수 없다.
- 재심판결의 형이 원판결의 형보다 중하지 않다면, 원판결의 집행유예 효과가 사라지는 결과만으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나 이익재심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 원심이 경과한 기존 집행유예기간을 새 집행유예기간에 산입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재심판결의 효력 및 집행유예기간에 관한 법리오해에 해당한다.
자주 묻는 질문
재심에서 다시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이전 집행유예 기간을 새 집행유예 기간에 산입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재심대상판결에서 정한 집행유예기간이 전부 또는 일부 지났더라도 이를 재심판결의 집행유예기간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정을 형의 집행과 같이 볼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재심에서 다시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에도 새로 정한 집행유예기간은 별도로 판단됩니다.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뒤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원판결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은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원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잃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재심이 원판결의 당부만 따지는 절차가 아니라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심판하는 새로운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원판결이나 부수처분의 법률적 효과도 상실됩니다.
집행유예기간 경과를 형의 집행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대법원은 원판결의 집행유예기간이 실효나 취소 없이 지났더라도 그 경과를 형의 집행과 같이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예기간 경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원판결의 집행유예 자체에서 생기는 법률효과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재심판결 확정으로 그 효과가 없어져도 형 집행이 이루어진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지는 않습니다.
재심판결로 기존 집행유예 효과가 없어져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하나요?
대법원은 재심판결의 형이 원판결의 형보다 중하지 않다면, 원판결의 집행유예 효과가 없어지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나 이익재심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심판결 확정에 따라 원판결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재심의 본질상 당연한 결과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판단은 재심판결의 형과 원판결의 형을 비교하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대법원 2025모1963 결정에서 원심결정은 왜 파기되었나요?
원심은 재심대상판결의 집행유예기간 중 재심판결 확정일까지 지난 기간을 재심판결의 집행유예기간에 산입해야 한다고 보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 기간을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이 재심판결의 효력과 집행유예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보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판결 내용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전부 또는 일부 경과한 후 재심에서 다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어 집행유예기간 산입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원판결이 선고한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형을 정한 재심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유예기간 경과로 원판결의 형 선고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형의 집행과 같이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재심대상판결에서 정한 집행유예기간이 전부 또는 일부 경과한 후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판결에서 또 다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집행유예기간에 ‘재심대상판결에서 정한 집행유예기간 중 재심판결 확정일까지 경과한 기간 부분’을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재심심판절차는 원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종전 소송절차의 후속절차가 아니라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심판하는 완전히 새로운 소송절차로서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원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잃는다. 이는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그 판결의 확정력으로 유지되는 법적 안정성을 후퇴시키고 사건 자체를 다시 심판하는 재심의 본질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므로 재심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원판결이나 그 부수처분의 법률적 효과가 상실되고 형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효과가 소멸하는 것은 재심의 본질상 당연한 것으로서, 원판결의 효력 상실 그 자체로 인하여 피고인이 어떠한 불이익을 입는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재심에서 보호되어야 할 피고인의 법적 지위를 해치는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판결이 선고한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형을 정한 재심판결이 선고되는 경우에도, 그 유예기간 경과로 인하여 원판결의 형 선고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원판결이 선고한 집행유예 자체의 법률적 효과로서,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당연히 실효될 원판결 본래의 효력일 뿐이므로, 이를 형의 집행과 같이 볼 수는 없다. 재심판결의 확정에 따라 원판결이 효력을 잃게 되는 결과 그 집행유예의 법률적 효과까지 없어진다 하더라도, 재심판결의 형이 원판결의 형보다 중하지 않다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나 이익재심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미 재심대상판결에서 정한 집행유예기간이 전부 또는 일부 경과하였더라도 그 경과를 두고 형의 집행과 같이 볼 수는 없어서,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판결에서 또 다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집행유예기간에 ‘재심대상판결에서 정한 집행유예기간 중 재심판결 확정일까지 경과한 기간 부분’을 산입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62조, 제63조, 제65조,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1조 제1항, 제439조, 제459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도15782 판결(공2018상, 657)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재항고인】
검사
【원심결정】
부산지법 2025. 7. 2. 자 2025로52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재심심판절차는 원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종전 소송절차의 후속절차가 아니라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심판하는 완전히 새로운 소송절차로서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원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잃는다. 이는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그 판결의 확정력으로 유지되는 법적 안정성을 후퇴시키고 사건 자체를 다시 심판하는 재심의 본질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므로 재심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원판결이나 그 부수처분의 법률적 효과가 상실되고 형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효과가 소멸하는 것은 재심의 본질상 당연한 것으로서, 원판결의 효력 상실 그 자체로 인하여 피고인이 어떠한 불이익을 입는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재심에서 보호되어야 할 피고인의 법적 지위를 해치는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판결이 선고한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형을 정한 재심판결이 선고되는 경우에도, 그 유예기간 경과로 인하여 원판결의 형 선고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원판결이 선고한 집행유예 자체의 법률적 효과로서,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당연히 실효될 원판결 본래의 효력일 뿐이므로, 이를 형의 집행과 같이 볼 수는 없다. 재심판결의 확정에 따라 원판결이 효력을 잃게 되는 결과 그 집행유예의 법률적 효과까지 없어진다 하더라도, 재심판결의 형이 원판결의 형보다 중하지 않다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나 이익재심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도1578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이미 재심대상판결에서 정한 집행유예기간이 전부 또는 일부 경과하였더라도 그 경과를 두고 형의 집행과 같이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판결에서 또 다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집행유예기간에 ‘재심대상판결에서 정한 집행유예기간 중 재심판결 확정일까지 경과한 기간 부분’을 산입할 수는 없다.
2. 이와 달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재심대상판결의 집행유예기간 중 재심판결 확정일까지 경과한 기간 부분’을 재심판결의 집행유예기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보아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신청을 인용하였는바, 재심판결의 효력 및 집행유예기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