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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수사기관의압수에관한처분취소·변경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판례 정보 대법원 형사

수사기관의압수에관한처분취소·변경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홍천경찰서 사법경찰관은 준항고인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하면서 ‘정보처리장치 및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회계·회의 관련 전자정보’를 압수할 물건으로 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준항고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였다. 준항고인은 휴대전화 압수수색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원심은 휴대전화가 영장상 정보처리장치 또는 정보저장매체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각하였다. 대법원은 압수·수색영장의 ‘압수할 물건’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영장에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상 특별한 사정 없이 그 영장으로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 사건 영장 청구서에 휴대전화와 해당 사건의 관련성 기재나 관련성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보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에 환송하였다.

2024모2020 자 2024.09.25 결정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4모2020
사건구분
모
선고일
2024.09.25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자

핵심 쟁점

  • 압수·수색영장의 ‘압수할 물건’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지 여부
  • 영장상 정보처리장치 및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라는 기재에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포함되는지 여부
  •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영장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그 영장으로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 있는지 여부
  • 휴대전화 압수·수색에서 영장주의 및 일반영장금지 원칙 위반 여부
  • 압수·수색영장 발부 단계에서 휴대전화와 해당 사건의 관련성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압수·수색영장에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한 문언은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 없다.
  • 휴대전화는 정보처리장치나 정보저장매체의 성격을 일부 가지더라도 기본적으로 통신매체로서 컴퓨터, 노트북, USB, 외장하드 등과 구별된다.
  • 휴대전화에는 통신, 개인 일정, 인터넷 검색기록, 전화번호, 위치정보 등 사생활과 통신비밀 관련 정보가 광범위하게 저장되어 있어 압수·수색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정도가 크다.
  • 수사기관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려면 원칙적으로 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 영장에 휴대전화를 명시하지 않은 채 정보처리장치 또는 정보저장매체라는 일반적 표현에 휴대전화를 포함시키면 압수·수색 범위가 수사기관의 자의적 해석으로 확대될 수 있다.
  • 압수·수색영장 청구서에 휴대전화와 사건의 관련성 기재가 없고 관련성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면, 영장담당판사가 그 관련성을 심사하여 영장을 발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이 사건 원심결정은 영장주의, 적법절차 원칙 및 압수할 물건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압수수색영장에 휴대전화 전자정보가 적혀 있지 않으면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압수·수색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영장으로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영장에는 정보처리장치와 정보저장매체의 예로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USB, 외장하드 등이 적혀 있었지만 휴대전화 전자정보는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준항고인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Q 압수수색영장의 ‘압수할 물건’ 문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A 대법원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법관이 영장에 기재한 ‘압수할 물건’의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함부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법리에 따라 휴대전화가 명시되지 않은 영장으로 휴대전화를 압수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Q 휴대전화는 컴퓨터나 USB 같은 정보처리장치·정보저장매체로 볼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휴대전화가 정보처리장치나 정보저장매체의 특성을 일부 가지지만, 기본적으로 통신매체로서 컴퓨터, 노트북, USB, 외장하드와 구별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에는 전화, 문자메시지, SNS, 일정, 검색기록, 전화번호, 위치정보 등 사생활과 통신의 비밀에 관한 광범위한 정보가 저장됩니다. 그래서 영장에 휴대전화 전자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이를 컴퓨터나 USB와 같은 대상으로 넓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왜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위법하다고 보았나요?

A 이 사건에서 경찰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수사 중 영장을 받아 준항고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그러나 영장의 ‘압수할 물건’에는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USB, 외장하드 등에 저장된 회계·회의 관련 전자정보만 적혀 있었고 휴대전화 전자정보는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휴대전화와 사건의 관련성에 대한 영장 청구서 기재나 관련 자료도 없다고 보아, 휴대전화 압수수색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압수하려면 영장에 무엇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A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려면 원칙적으로 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휴대전화와 사건과의 관련성은 영장 발부 요건으로 기능하므로, 영장 청구서 등에 관련성이나 필요성이 드러나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휴대전화와 범죄사실의 관련성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Q 압수수색영장에 휴대전화를 포함한다고 넓게 해석하면 왜 문제가 되나요?

A 대법원은 압수·수색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 강제처분을 허용하는 일반영장은 영장주의 원칙상 금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장에 열거된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USB, 외장하드 등에 휴대전화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면 수사기관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압수·수색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영장의 문구만으로 휴대전화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수사기관의압수에관한처분취소·변경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2024. 9. 25. 자 2024모2020 결정]

【판시사항】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영장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함부로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휴대전화는 정보처리장치나 정보저장매체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통신매체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컴퓨터, 노트북 등 정보처리장치나 USB, 외장하드 등 정보저장매체와는 명확히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휴대전화, 특히 스마트폰에는 전화·문자메시지·SNS 등 통신, 개인 일정, 인터넷 검색기록, 전화번호, 위치정보 등 통신의 비밀이나 사생활에 관한 방대하고 광범위한 정보가 집적되어 있다. 이와 같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컴퓨터나 USB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와는 그 분량이나 내용, 성격 면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얻을 수 있는 전자정보의 범위와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정도도 크게 다르다.
따라서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영장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114조, 제215조, 제219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공2009상, 503)


【전문】

【준항고인】

준항고인

【재항고인】

준항고인

【원심결정】

춘천지법 2024. 5. 28. 자 2024보1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홍천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은 준항고인에 대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하던 중 2024. 5. 22. 춘천지방법원 판사로부터 ‘압수할 물건’을 ‘정보처리장치(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등) 및 정보저장매체(USB, 외장하드 등)에 저장되어 있는 본건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회계, 회의 관련 전자정보’로 한 압수·수색영장(이하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이라 한다)을 발부받았다.
 
나.  홍천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은 2024. 5. 23.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준항고인 소유의 이 사건 휴대전화를 압수하였다.
 
다.  준항고인의 변호인은 2024. 5. 23. 이 사건 휴대전화 압수수색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준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원심은 2024. 5. 28. 이 사건 휴대전화가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기재된 정보처리장치 또는 정보저장매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준항고를 기각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함부로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등 참조).
휴대전화는 정보처리장치나 정보저장매체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통신매체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컴퓨터, 노트북 등 정보처리장치나 USB, 외장하드 등 정보저장매체와는 명확히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휴대전화, 특히 스마트폰에는 전화·문자메시지·SNS 등 통신, 개인 일정, 인터넷 검색기록, 전화번호, 위치정보 등 통신의 비밀이나 사생활에 관한 방대하고 광범위한 정보가 집적되어 있다. 이와 같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컴퓨터나 USB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와는 그 분량이나 내용, 성격 면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얻을 수 있는 전자정보의 범위와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정도도 크게 다르다.
따라서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영장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  앞서 본 법리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준항고인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압수할 물건’에는 ‘정보처리장치(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등) 및 정보저장매체(USB, 외장하드 등)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가 기재되어 있을 뿐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2) 영장주의의 원칙상 압수·수색의 대상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포괄적 강제처분을 허용하는 일반영장은 금지된다. 이러한 취지에서 형사소송법 제114조, 제219조는 압수·수색영장에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신체·물건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수사기관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는 ‘압수할 물건’에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이 원칙이다.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압수할 물건’에는 정보처리장치로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등이, 정보저장매체로 USB, 외장하드 등이 열거되어 있는데, 여기에 휴대전화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압수·수색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으므로 일반영장금지 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 아울러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청구서에 ‘압수할 물건’으로 휴대전화를 기재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3)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은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압수할 물건과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단계에서는 선별압수원칙으로 발현되고(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제219조), 발부 단계에서는 압수·수색영장의 발부 요건으로 기능한다(형사소송법 제215조). 이러한 점에서 형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과 형사소송규칙 제58조는 압수·수색영장에는 압수수색의 사유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영장 청구서에 압수·수색·검증이 필요한 이유로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 압수·수색의 필요성 등을 기재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청구서에는 이 사건 휴대전화와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에 대한 기재가 없고, 준항고인이 범행에 이 사건 휴대전화를 이용하였다는 등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영장담당판사가 이 사건 휴대전화와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을 심사하여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였다고 볼 수 없고, ‘압수할 물건’에 이 사건 휴대전화가 포함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휴대전화가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기재된 정보처리장치 또는 정보저장매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준항고를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의 원칙, 압수·수색영장에서의 압수할 물건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이흥구 엄상필 이숙연(주심)

관련 법령

헌법 제12조 제1항 헌법 제12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114조 형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15조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219조 형사소송규칙 제58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춘천지법 2024. 5. 28. 자 2024보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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