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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집행유예취소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판례 정보 대법원 형사

집행유예취소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재항고인은 2021년 4월경 상해죄 등으로 사회봉사명령이 부과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년 4월 21일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년 12월경 집행유예 취소청구가 접수되었고 제1심은 사회봉사명령 불이행 등 준수사항 또는 명령 위반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아 집행유예 선고를 취소하였다. 이후 즉시항고와 재항고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송달 및 의견진술 기회 보장 문제가 있었고, 환송 후 원심도 즉시항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은 집행유예 선고 취소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만 가능하고, 재항고로 취소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었으므로 원심결정과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집행유예 취소청구를 기각하였다.

2023모1007 자 2023.06.29 결정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3모1007
사건구분
모
선고일
2023.06.29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자

핵심 쟁점

  • 집행유예 선고 취소결정이 가능한 시적 한계
  • 집행유예 취소결정이 확정되기 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경우 취소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
  • 즉시항고 또는 재항고 계속 중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경우의 처리
  • 항고법원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발송하고 송달을 확인한 뒤 항고 결정을 해야 하는지 여부
  • 집행유예 취소 절차에서 당사자의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 기회 보장 필요성

판례 포인트

  • 집행유예 선고 취소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만 가능하다.
  • 집행유예 취소청구 심리 중 또는 즉시항고·재항고 계속 중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어 취소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 항고인이 이미 항고에 관한 의견진술을 한 경우 등이 아니라면 항고법원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발송하고 송달보고서를 통해 송달을 확인한 다음 항고 결정을 해야 한다.
  • 집행유예 취소 사건에서 제1심과 항고심은 당사자에게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 법원은 집행유예 취소결정의 시적 한계와 절차권 보장을 함께 고려하여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뒤에도 사회봉사명령 위반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집행유예 선고 취소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만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심리 도중이나 즉시항고·재항고 중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어 더 이상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없고, 취소청구는 기각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집행유예 취소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되면 어떤 결론이 나나요?

A 이 사건에서 제1심은 사회봉사명령 불이행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취소했지만, 그 결정은 즉시항고와 재항고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확정 전에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했으므로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었고, 집행유예 취소청구를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Q 항고법원은 집행유예 취소 항고 사건에서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송달을 확인해야 하나요?

A 대법원은 항고인이 이미 항고에 관하여 의견진술을 한 경우 등이 아니라면, 항고법원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발송하고 송달보고서로 송달을 확인한 뒤 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환송 전 원심이 통지서 송달 전에 즉시항고를 기각한 것은 의견진술과 유리한 증거 제출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Q 집행유예 취소 사건에서 법원은 당사자에게 어떤 절차적 기회를 보장해야 하나요?

A 법원은 집행유예 취소 청구서 부본을 지체 없이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에게 송달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그 사람이나 대리인의 의견을 물은 뒤 결정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제1심과 항고심 모두 당사자에게 의견진술과 증거제출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Q 대법원 2023모1007 결정은 집행유예 취소청구를 왜 기각했나요?

A 재항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을 받았고, 제1심은 사회봉사명령 불이행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이 항고와 재항고로 확정되기 전에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집행유예 취소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고 보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한 뒤 취소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집행유예취소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2023. 6. 29. 자 2023모1007 결정]

【판시사항】

집행유예 선고 취소결정이 가능한 시적 한계 / 항고법원은 항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발송하고 그 송달보고서를 통해 송달을 확인한 다음 항고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집행유예의 선고 취소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이 유의할 사항

【판결요지】

검사는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경우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을 받아 집행유예의 선고 취소청구를 할 수 있는데(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형법 제64조 제2항), 그 심리 도중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기 때문에 더 이상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없고 취소청구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 집행유예의 선고 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또는 재항고 상태에서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때에도 같다. 이처럼 집행유예의 선고 취소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만 가능하다는 시간적 한계가 있다.
법원은 집행유예 취소 청구서 부본을 지체 없이 집행유예를 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형사소송규칙 제149조의3 제2항), 원칙적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견을 물은 후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35조 제2항). 항고법원은 항고인이 그의 항고에 관하여 이미 의견진술을 한 경우 등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항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발송하고 그 송달보고서를 통해 송달을 확인한 다음 항고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집행유예 선고 취소결정이 가능한 시적 한계와 더불어 제1심과 항고심법원은 각기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 및 증거제출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되는 결과, 법원은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함으로써 당사자의 절차권 보장과 집행유예 판결을 통한 사회 내 처우의 실효성 확보 및 적정한 형벌권 행사를 조화롭게 달성하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참조조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형법 제64조 제2항, 제65조, 형사소송법 제335조 제2항, 형사소송규칙 제149조의3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3. 12. 15. 자 93모73 결정(공1994상, 747), 대법원 2003. 6. 23. 자 2003모172 결정, 대법원 2005. 8. 23. 자 2005모444 결정, 대법원 2006. 7. 25. 자 2006모389 결정(공2006하, 1582), 대법원 2016. 6. 9. 자 2016모1567 결정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재항고인】

피고인

【제1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23. 1. 19. 자 2022초기6940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집행유예 취소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펴본다. 
1.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2021. 4.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사회봉사명령이 부과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21. 4. 21.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이 사건 집행유예 취소청구는 그로부터 약 1년 8개월 경과한 2022. 12.경 접수되어 제1심은 2023. 1.경 재항고인의 의견을 들은 다음 재항고인이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등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였고 그 위반의 정도가 무겁다는 이유로 위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 사실, 환송 전 원심은 2023. 2.경 즉시항고를 기각하였으나 재항고심은 2023. 3.경 환송 전 원심이 재항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도 되기 전에 재항고인의 즉시항고를 기각한 것은 당사자에게 항고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환송 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환송한 사실, 환송 후 원심은 재항고인의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한 다음 2023. 4. 6. 즉시항고 기각결정을 하였는데, 재항고인의 이 사건 재항고로 인하여 그 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채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날 이 법원에 이 사건 재항고기록이 접수된 사실을 알 수 있다.
 
2.  가. 검사는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경우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을 받아 집행유예의 선고 취소청구를 할 수 있는데(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형법 제64조 제2항), 그 심리 도중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기 때문에 더 이상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없고 취소청구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 집행유예의 선고 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또는 재항고 상태에서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때에도 같다(대법원 2005. 8. 23. 자 2005모444 결정, 대법원 2016. 6. 9. 자 2016모1567 결정 등 참조). 이처럼 집행유예의 선고 취소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만 가능하다는 시간적 한계가 있다. 
나.  법원은 집행유예 취소 청구서 부본을 지체 없이 집행유예를 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형사소송규칙 제149조의3 제2항), 원칙적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견을 물은 후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35조 제2항). 항고법원은 항고인이 그의 항고에 관하여 이미 의견진술을 한 경우 등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항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발송하고 그 송달보고서를 통해 송달을 확인한 다음 항고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2. 15. 자 93모73 결정, 대법원 2003. 6. 23. 자 2003모172 결정, 대법원 2006. 7. 25. 자 2006모389 결정 등 참조).
 
다.  이와 같이 집행유예 선고 취소결정이 가능한 시적 한계와 더불어 제1심과 항고심법원은 각기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 및 증거제출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되는 결과, 법원은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함으로써 당사자의 절차권 보장과 집행유예 판결을 통한 사회 내 처우의 실효성 확보 및 적정한 형벌권 행사를 조화롭게 달성하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3.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재항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 제1심결정이 재항고인의 즉시항고와 이를 기각한 원심결정에 대한 재항고로 인하여 아직 확정되기 전에 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재항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어 이 사건 집행유예 취소청구를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어 재항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관련 법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형법 제64조 제2항 형법 제65조 형사소송법 제335조 제2항 형사소송규칙 제149조의3 제2항 대법원 1993. 12. 15. 자 93모73 결정 대법원 2003. 6. 23. 자 2003모172 결정 대법원 2005. 8. 23. 자 2005모444 결정 대법원 2006. 7. 25. 자 2006모389 결정 대법원 2016. 6. 9. 자 2016모1567 결정 서울중앙지법 2023. 1. 19. 자 2022초기694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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