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기소전추징보전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수용자의 보관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기소 전 추징보전이 가능한지가 문제된 사건]
판례 정보 대법원 형사

기소전추징보전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수용자의 보관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기소 전 추징보전이 가능한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은 수용자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보관금 반환채권이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와 그 채권에 기소 전 추징보전이 가능한지가 문제 된 사건에서 재항고를 기각하였다. 보관금 반환채권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2호의 계속적 도움 수입이나 제8호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제8호를 유추적용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수용자의 보관금 반환채권에 관하여는 압류가 가능하며, 다만 법원은 수용자의 생활형편 등을 고려하여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 따라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았다. 원심이 재항고인의 보관금 반환채권에 관한 추징보전을 명한 제1심결정을 유지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다.

2025모201 자 2025.05.16 결정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5모201
사건구분
모
선고일
2025.05.16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자

핵심 쟁점

  • 수용자의 보관금 반환채권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2호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 수용자의 보관금 반환채권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 수용자의 보관금 반환채권에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수용자의 보관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압류 또는 기소 전 추징보전이 가능한지 여부
  • 법원이 수용자의 생활형편 등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수용자의 보관금 반환채권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8호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수용자의 보관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를 유추적용할 수 없다.
  • 보관금 반환채권의 압류를 제한하는 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 채권에 대한 압류가 가능하다.
  • 추징보전명령은 검사의 명령에 따라 집행되고, 그 명령은 민사집행법상 가압류명령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추징보전명령의 집행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사집행법 등 가압류집행 절차에 관한 법령이 준용된다.
  • 압류가 가능하더라도 법원은 수용자의 생활형편 등을 고려하여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 따라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용자의 보관금 반환채권도 기소 전 추징보전으로 압류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수용자가 대한민국에 대해 가지는 보관금 반환채권은 압류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채권은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압류를 제한하는 다른 규정도 없다는 이유입니다.

Q 수용자의 보관금 반환채권은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나요?

A 대법원은 수용자의 보관금 반환채권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2호나 제8호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보관금은 수용자가 입소할 때 가진 휴대금, 외부에서 보내온 전달금 등 교정시설에 보관이 허가된 금원으로, 해당 조항의 구호수입이나 1개월 생계유지 예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Q 수용자 보관금 반환채권에 185만 원 이하 예금 압류금지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수용자의 보관금 반환채권에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를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민사집행법 시행령상 개인별 잔액 185만 원 이하 예금 압류금지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수용자 보관금 반환채권 압류가 가능해도 법원이 압류를 취소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보관금 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자체는 가능하다고 보면서도, 법원이 수용자의 생활형편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 따라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Q 대법원 2025모201 결정에서 재항고는 왜 기각되었나요?

A 대법원은 재항고인의 보관금 반환채권에 관한 추징보전을 명한 제1심결정을 유지한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원심 이유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은 있었지만,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의 잘못은 없다고 판단해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기소전추징보전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수용자의 보관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기소 전 추징보전이 가능한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5. 16. 자 2025모201 결정]

【판시사항】

수용자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보관금 반환채권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8호에서 정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위 채권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수용자의 보관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압류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법원은 수용자의 생활형편 등을 고려하여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 따라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 의하여 추징보전에 관하여 준용되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4조 제1항은 "추징보전명령은 검사의 명령에 따라 집행한다. 이 경우 검사의 명령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명령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전문은 "추징보전명령의 집행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집행법이나 그 밖에 가압류집행의 절차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민사집행법 제291조가 가압류의 집행에 대하여 준용하는 같은 법 제246조 제1항은 제2호에서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을, 제8호에서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하고,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 등의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185만 원 이하인 예금 등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법무부예규인 ‘보관금품 관리지침’ 제1조의2 제2호가 정하는 ‘보관금’이란 신입자가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될 때에 지니고 있는 휴대금, 수용자 이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보내 온 전달금,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수용자에게 보내 온 금원으로서 교정시설에 보관이 허가된 금원을 말한다. 수용자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보관금 반환채권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8호가 정하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 채권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를 유추적용할 수도 없으며, 그 압류를 제한하는 다른 규정도 없으므로, 수용자의 보관금 반환채권에 관하여는 압류가 가능하다. 다만 법원은 수용자의 생활형편 등을 고려하여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 따라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을 뿐이다.

【참조조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8조,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4조 제1항, 제3항,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2호, 제8호, 제3항, 제291조,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3항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재항고인】

피고인

【원심결정】

대구지법 2025. 1. 6. 자 2024로24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 의하여 추징보전에 관하여 준용되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4조 제1항은 "추징보전명령은 검사의 명령에 따라 집행한다. 이 경우 검사의 명령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명령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전문은 "추징보전명령의 집행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집행법이나 그 밖에 가압류집행의 절차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민사집행법 제291조가 가압류의 집행에 대하여 준용하는 같은 법 제246조 제1항은 제2호에서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을, 제8호에서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하고,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 등의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185만 원 이하인 예금 등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법무부예규인 「보관금품 관리지침」 제1조의2 제2호가 정하는 ‘보관금’이란 신입자가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될 때에 지니고 있는 휴대금, 수용자 이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보내 온 전달금,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수용자에게 보내 온 금원으로서 교정시설에 보관이 허가된 금원을 말한다. 수용자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보관금 반환채권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8호가 정하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 채권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를 유추적용할 수도 없으며, 그 압류를 제한하는 다른 규정도 없으므로, 수용자의 보관금 반환채권에 관하여는 압류가 가능하다. 다만 법원은 수용자의 생활형편 등을 고려하여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 따라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을 뿐이다.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재항고인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보관금 반환채권에 관한 추징보전을 명한 제1심결정을 유지하였다.
원심결정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서경환 신숙희(주심) 마용주

관련 법령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8조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4조 제1항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4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2호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291조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3항 보관금품 관리지침 제1조의2 제2호 대구지법 2025. 1. 6. 자 2024로247 결정

관련 판례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 형사 | 2021모3227 형사 · 2021모3227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 형사 | 2026모510 형사 · 2026모510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 형사 | 2022모1872 형사 · 2022모1872 기소전추징보전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수용자의 보관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기소 전 추징보전이 가능한지가 문제된 사건] | 형사 | 2025모201 형사 · 2025모201 재판확정기록열람등사거부처분취소·변경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 형사 | 2024모2182 형사 · 2024모2182 잠정조치연장결정에대한재항고[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잠정조치 연장결정을 다투는 사건] | 형사 | 2025모3144 형사 · 2025모3144 압수처분에대한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 형사 | 2021모385 형사 · 2021모385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 형사 | 2024모1372 형사 · 2024모1372 수사기관의압수수색처분에대한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 형사 | 2022모1566 형사 · 2022모1566 준수사항추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대상자에 대하여 준수사항을 추가하는 결정을 하면서 준수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사건] | 형사 | 2024모2948 형사 · 2024모2948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