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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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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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벌과금 납부독촉서 송달만으로 피고인이 약식명령 고지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지
-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기간의 기산점인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해소된 날’을 언제로 볼 것인지
- 납부독촉서 수령일로부터 7일 경과 후 제기된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기간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진행한다.
- 검사의 벌과금 납부독촉서에 사건번호, 벌금액수, 납부기한 등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약식명령 고지 사실 인식을 단정하기 어렵다.
- 납부독촉서에 재판절차의 종류와 경과,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재판서 등본이 첨부되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공소제기 된 죄명과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알 수 없다는 점이 고려된다.
- 납부독촉서 수령일을 곧바로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은 원심 판단은 법리오해로 파기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받은 날부터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기간이 바로 시작되나요?
대법원은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송달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납부독촉서에는 사건번호, 벌금액수, 납부기한 등이 적혀 있을 수 있지만 재판절차의 종류와 경과, 정식재판 청구기간, 재판서 등본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에서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해소된 날’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이 결정은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해소된 날’을 신중하게 보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단순히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약식명령 고지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날부터 곧바로 7일의 회복청구 기간이 진행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벌과금 납부독촉서에 사건번호와 벌금액이 적혀 있으면 약식명령 내용을 안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대법원은 벌과금 납부독촉서에 법원 및 검찰 사건번호, 벌금액수, 납부기한이 적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 문서에는 재판절차의 종류와 경과,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재판서 등본도 첨부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이 죄명과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알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4모1372 결정은 원심의 정식재판청구권회복 기각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받은 날 약식명령 고지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지만, 대법원은 그 판단이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형사소송법상 정식재판청구는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 안에 청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정식재판 청구기간에 상당한 기간 내에 정식재판청구권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판시사항】
피고인이 검사의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송달받고 그로부터 정식재판 청구기간에 상당한 기간인 7일이 경과한 후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과 원심은 피고인이 적어도 검사의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수령한 날에는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를 기각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송달받았다는 것만으로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45조, 제346조 제1항, 제453조 제1항, 제2항, 제458조 제1항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재항고인】
피고인
【원심결정】
창원지법 2024. 4. 15. 자 2024로33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정식재판청구는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제2항),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정식재판 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정식재판 청구기간에 상당한 기간 내에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를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58조 제1항, 제346조 제1항, 제345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적어도 검사의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수령한 날에는 이 사건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아 그로부터 정식재판 청구기간에 상당한 기간인 7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를 기각한 제1심결정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검사의 벌과금 납부독촉서에 법원 및 검찰 사건번호, 벌금액수, 납부기한 등이 기재되기는 하지만, 재판절차의 종류와 경과, 정식재판 청구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재판서 등본이 첨부되지 않아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제기 된 죄명과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알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송달받았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로써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해소되어 그날부터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기간이 진행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검사의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송달받은 날에 이 사건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 그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기간의 기산점에 해당하는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해소된 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