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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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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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수사기관의 압수물 환부 처분에 대한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의 요건
- 공소제기 이후 검사의 압수물 처분을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
- 몰수 선고가 포함되지 않은 판결 확정 후 검사에게 압수물 환부 처분권한이 있는지 여부
-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의 제기기간 제한 여부
판례 포인트
-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는 수사기관이 수사 단계에서 압수물 환부 처분권한을 가지는 경우에 그 처분을 다투는 절차이다.
- 공소제기 이후 압수물 환부·가환부에 관한 권한은 수소법원에 있으므로 검사의 압수물 처분을 제417조 준항고로 다툴 수 없다.
- 몰수 선고가 포함되지 않은 판결이 확정되면 형사소송법 제332조에 따라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어 검사에게 압수물 환부 처분권한이 없다.
-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는 같은 법 제419조, 제409조의 준용 관계상 항고의 실익이 있는 한 제기기간 제한이 없다.
- 원심의 준항고 제기기간 관련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어도, 준항고 기각 결론이 정당하면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공소제기 후 검사의 압수물 환부 처분을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로 다툴 수 있나요?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가 수사기관이 수사 단계에서 압수물 환부에 관한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처분을 다투는 절차라고 보았습니다. 공소제기 이후에는 압수물 환부·가환부 권한이 수소법원에 있으므로, 검사의 압수물에 대한 처분을 제417조 준항고로 다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몰수 선고가 없는 판결이 확정되면 검사가 압수물 환부 처분을 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32조에 따라 압수물에 대한 몰수 선고가 포함되지 않은 판결이 확정되면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 검사에게는 더 이상 압수물 환부에 관한 처분을 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에는 제기기간 제한이 있나요?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에 관해 같은 법 제419조가 제409조의 보통항고 효력 규정을 준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항고의 실익이 있는 한 제417조 준항고는 제기기간에 제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2모2352 사건에서 재항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사건에서는 압수물에 대한 몰수 선고가 포함되지 않은 판결이 선고된 뒤 준항고가 제기되었고, 그 판결도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준항고 제기기간 관련 이유 중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보면서도, 결론적으로 준항고를 기각한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아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수사기관의압수물(가)환부에관한처분취소·변경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판시사항】
[1] 수사기관의 압수물 환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의 요건 및 공소제기 이후의 단계에서 검사의 압수물에 대한 처분에 관하여 준항고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압수물에 대한 몰수의 선고가 포함되지 않은 판결이 확정되어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된 경우, 검사에게 압수물 환부에 대한 처분을 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소극)
[2]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의 제기기간
【판결요지】
[1] 수사기관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 단계에서 압수물의 환부에 관하여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그 처분에 관하여 제기할 수 있는 불복절차이다. 공소제기 이전의 수사 단계에서는 압수물 환부·가환부에 관한 처분권한이 수사기관에 있으나 공소제기 이후의 단계에서는 위 권한이 수소법원에 있으므로 검사의 압수물에 대한 처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로 다툴 수 없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32조에 따라 압수물에 대한 몰수의 선고가 포함되지 않은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 경우 검사에게는 압수물 환부에 대한 처분을 할 권한이 없다.
[2]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에 관하여 같은 법 제419조는 같은 법 제409조의 보통항고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는 항고의 실익이 있는 한 제기기간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332조, 제417조
[2] 형사소송법 제409조, 제417조, 제41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4. 5. 30. 자 74모28 결정, 대법원 1984. 2. 6. 자 84모3 결정(공1984, 469)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재항고인】
피고인
【원심결정】
대전지법 천안지원 2022. 9. 29. 자 2022보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수사기관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 단계에서 압수물의 환부에 관하여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그 처분에 관하여 제기할 수 있는 불복절차이다(대법원 1974. 5. 30. 자 74모28 결정, 대법원 1984. 2. 6. 자 84모3 결정 참조). 공소제기 이전의 수사 단계에서는 압수물 환부·가환부에 관한 처분권한이 수사기관에 있으나 공소제기 이후의 단계에서는 위 권한이 수소법원에 있으므로 검사의 압수물에 대한 처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로 다툴 수 없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32조에 따라 압수물에 대한 몰수의 선고가 포함되지 않은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 경우 검사에게는 압수물 환부에 대한 처분을 할 권한이 없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에 관하여 같은 법 제419조는 같은 법 제409조의 보통항고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는 항고의 실익이 있는 한 제기기간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원심결정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 제기기간에 관한 원심결정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각 압수물에 대한 몰수의 선고가 포함되지 않은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이 사건 준항고가 제기되었고 위 판결이 확정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준항고를 기각한 결론은 정당하고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