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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수사기관의압수물(가)환부에관한처분취소·변경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판례 정보 대법원 형사

수사기관의압수물(가)환부에관한처분취소·변경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은 수사기관의 압수물 환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가 수사기관이 수사 단계에서 압수물 환부 처분권한을 가지는 경우에 그 처분을 다투는 절차라고 보았다. 공소제기 이후에는 압수물 환부·가환부 권한이 수소법원에 있으므로 검사의 처분을 제417조 준항고로 다툴 수 없고, 몰수 선고가 포함되지 않은 판결이 확정되면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어 검사에게 환부 처분권한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준항고 제기기간에 관한 원심 이유 중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으나, 몰수 선고가 포함되지 않은 판결 선고 후 준항고가 제기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점에 비추어 준항고를 기각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아 재항고를 기각하였다.

2022모2352 자 2024.03.12 결정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2모2352
사건구분
모
선고일
2024.03.1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자

핵심 쟁점

  • 수사기관의 압수물 환부 처분에 대한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의 요건
  • 공소제기 이후 검사의 압수물 처분을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
  • 몰수 선고가 포함되지 않은 판결 확정 후 검사에게 압수물 환부 처분권한이 있는지 여부
  •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의 제기기간 제한 여부

판례 포인트

  •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는 수사기관이 수사 단계에서 압수물 환부 처분권한을 가지는 경우에 그 처분을 다투는 절차이다.
  • 공소제기 이후 압수물 환부·가환부에 관한 권한은 수소법원에 있으므로 검사의 압수물 처분을 제417조 준항고로 다툴 수 없다.
  • 몰수 선고가 포함되지 않은 판결이 확정되면 형사소송법 제332조에 따라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어 검사에게 압수물 환부 처분권한이 없다.
  •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는 같은 법 제419조, 제409조의 준용 관계상 항고의 실익이 있는 한 제기기간 제한이 없다.
  • 원심의 준항고 제기기간 관련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어도, 준항고 기각 결론이 정당하면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소제기 후 검사의 압수물 환부 처분을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로 다툴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가 수사기관이 수사 단계에서 압수물 환부에 관한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처분을 다투는 절차라고 보았습니다. 공소제기 이후에는 압수물 환부·가환부 권한이 수소법원에 있으므로, 검사의 압수물에 대한 처분을 제417조 준항고로 다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몰수 선고가 없는 판결이 확정되면 검사가 압수물 환부 처분을 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32조에 따라 압수물에 대한 몰수 선고가 포함되지 않은 판결이 확정되면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 검사에게는 더 이상 압수물 환부에 관한 처분을 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에는 제기기간 제한이 있나요?

A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에 관해 같은 법 제419조가 제409조의 보통항고 효력 규정을 준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항고의 실익이 있는 한 제417조 준항고는 제기기간에 제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법원 2022모2352 사건에서 재항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이 사건에서는 압수물에 대한 몰수 선고가 포함되지 않은 판결이 선고된 뒤 준항고가 제기되었고, 그 판결도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준항고 제기기간 관련 이유 중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보면서도, 결론적으로 준항고를 기각한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아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수사기관의압수물(가)환부에관한처분취소·변경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2024. 3. 12. 자 2022모2352 결정]

【판시사항】

[1] 수사기관의 압수물 환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의 요건 및 공소제기 이후의 단계에서 검사의 압수물에 대한 처분에 관하여 준항고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압수물에 대한 몰수의 선고가 포함되지 않은 판결이 확정되어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된 경우, 검사에게 압수물 환부에 대한 처분을 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소극)
[2]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의 제기기간

【판결요지】

[1] 수사기관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 단계에서 압수물의 환부에 관하여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그 처분에 관하여 제기할 수 있는 불복절차이다. 공소제기 이전의 수사 단계에서는 압수물 환부·가환부에 관한 처분권한이 수사기관에 있으나 공소제기 이후의 단계에서는 위 권한이 수소법원에 있으므로 검사의 압수물에 대한 처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로 다툴 수 없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32조에 따라 압수물에 대한 몰수의 선고가 포함되지 않은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 경우 검사에게는 압수물 환부에 대한 처분을 할 권한이 없다.
[2]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에 관하여 같은 법 제419조는 같은 법 제409조의 보통항고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는 항고의 실익이 있는 한 제기기간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332조, 제417조
[2] 형사소송법 제409조, 제417조, 제41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4. 5. 30. 자 74모28 결정, 대법원 1984. 2. 6. 자 84모3 결정(공1984, 469)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재항고인】

피고인

【원심결정】

대전지법 천안지원 2022. 9. 29. 자 2022보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수사기관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 단계에서 압수물의 환부에 관하여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그 처분에 관하여 제기할 수 있는 불복절차이다(대법원 1974. 5. 30. 자 74모28 결정, 대법원 1984. 2. 6. 자 84모3 결정 참조). 공소제기 이전의 수사 단계에서는 압수물 환부·가환부에 관한 처분권한이 수사기관에 있으나 공소제기 이후의 단계에서는 위 권한이 수소법원에 있으므로 검사의 압수물에 대한 처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로 다툴 수 없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32조에 따라 압수물에 대한 몰수의 선고가 포함되지 않은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 경우 검사에게는 압수물 환부에 대한 처분을 할 권한이 없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에 관하여 같은 법 제419조는 같은 법 제409조의 보통항고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는 항고의 실익이 있는 한 제기기간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원심결정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 제기기간에 관한 원심결정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각 압수물에 대한 몰수의 선고가 포함되지 않은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이 사건 준항고가 제기되었고 위 판결이 확정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준항고를 기각한 결론은 정당하고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332조 형사소송법 제409조 형사소송법 제417조 형사소송법 제419조 대법원 1974. 5. 30. 자 74모28 결정 대법원 1984. 2. 6. 자 84모3 결정 대전지법 천안지원 2022. 9. 29. 자 2022보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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