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자
핵심 쟁점
- 검사의 벌과금 납부독촉서 송달만으로 피고인이 약식명령 고지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지
-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기간의 기산점인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해소된 날’을 언제로 볼 것인지
- 벌과금 납부독촉서에 기재된 사건번호, 벌금액수, 납부기한 등이 약식명령 고지 사실 인식의 근거가 되는지
-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를 7일 경과 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부적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벌과금 납부독촉서에는 사건번호, 벌금액수, 납부기한 등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재판절차의 종류와 경과,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없고 재판서 등본이 첨부되지 않으면 약식명령 고지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기간은 단순한 벌과금 납부독촉서 송달일이 아니라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실제로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피고인이 공소제기된 죄명과 구체적 범죄사실을 알 수 없는 상태라면 약식명령 고지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중요하다.
- 원심이 납부독촉서 송달일을 곧바로 청구기간 기산점으로 본 것은 법리오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약식명령을 알았다고 볼 수 있나요?
대법원은 피고인이 검사의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송달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독촉서에는 사건번호, 벌금액수, 납부기한 등이 적혀 있었지만 재판절차의 종류와 경과, 정식재판 청구기간, 재판서 등본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날부터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기간이 진행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기간의 기산점은 언제인가요?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정식재판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정식재판 청구기간에 상당한 기간 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받은 날을 곧바로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독촉서만으로는 피고인이 죄명과 구체적인 범죄사실, 정식재판 청구기간 등을 알기 어렵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벌과금 납부독촉서에 사건번호와 벌금액이 있으면 약식명령 내용을 안 것으로 보나요?
대법원은 벌과금 납부독촉서에 법원 및 검찰 사건번호, 벌금액수, 납부기한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약식명령 고지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독촉서에는 재판절차의 종류와 경과,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없었고 재판서 등본도 첨부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공소제기된 죄명과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알 수 없다는 점도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대법원 2023모2908 결정에서 원심이 파기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심은 피고인이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받은 날 약식명령 고지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 그로부터 7일이 지난 뒤 제기한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독촉서만으로는 약식명령 고지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식재판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판례 본문은 정식재판청구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 내 청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정식재판 청구기간에 상당한 기간 내에 정식재판청구권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피고인이 검사의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송달받은 날에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
【판시사항】
피고인이 검사의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송달받고 그로부터 정식재판 청구기간에 상당한 기간인 7일이 경과한 후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과 원심은 피고인이 적어도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송달받은 날에는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를 기각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송달받았다는 것만으로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검사의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송달받고 그로부터 정식재판 청구기간에 상당한 기간인 7일이 경과한 후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과 원심은 피고인이 적어도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송달받은 날에는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를 기각한 사안에서, 검사의 벌과금 납부독촉서에 법원 및 검찰 사건번호, 벌금액수, 납부기한 등이 기재되기는 하지만, 재판절차의 종류와 경과, 정식재판 청구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재판서 등본이 첨부되지 않아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제기된 죄명과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알 수 없어, 피고인이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송달받았다는 것만으로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로써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해소되어 그날부터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기간이 진행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기간의 기산점에 해당하는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해소된 날’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45조, 제346조 제1항, 제453조 제1항, 제2항, 제458조 제1항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재항고인】
피고인
【원심결정】
부산지법 2023. 10. 24. 자 2023로128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정식재판청구는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제2항),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정식재판 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정식재판 청구기간에 상당한 기간 내에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를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58조 제1항, 제346조 제1항, 제345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적어도 검사의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송달받은 날에는 이 사건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다음, 그로부터 정식재판 청구기간에 상당한 기간인 7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를 기각한 제1심결정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검사의 벌과금 납부독촉서에 법원 및 검찰 사건번호, 벌금액수, 납부기한 등이 기재되기는 하지만, 재판절차의 종류와 경과, 정식재판 청구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재판서 등본이 첨부되지 않아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제기된 죄명과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알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송달받았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로써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해소되어 그날부터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기간이 진행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검사의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송달받은 날에 이 사건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 그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기간의 기산점에 해당하는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해소된 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