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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자
핵심 쟁점
- 2022년 1월 4일 개정·시행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의 범위
-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 제3항 위반 혐의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외국환거래법 위반 범행으로 얻은 대가가 범죄수익으로서 추징 대상이 되는지 여부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 따라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상 추징보전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추징보전에 관한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의 법리오해 여부
판례 포인트
- 2022년 1월 4일 개정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구법의 열거식 규율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일정 법정형 이상의 범죄를 중대범죄로 정하였다.
- 개정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추징 관련 규정은 부칙 제2조에 따라 2022년 1월 4일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부터 적용된다.
-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 취득 목적의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는 범죄수익 환수 대상인 중대범죄가 될 수 있다.
-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의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인 점을 근거로, 이 사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중대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다.
- 중대범죄로 인해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은 몰수 또는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 따라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2조 등의 추징보전 규정이 준용되어 피고인 재산 처분금지 명령이 가능하다.
- 추징보전의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보아 검사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결정은 법리오해로 파기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무등록 외국환업무로 얻은 대가도 범죄수익 추징보전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대법원은 2022년 1월 4일부터 2022년 4월 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한 혐의가 개정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외국환거래법상 해당 범죄의 법정형이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재산상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있는 경우 추징과 추징보전명령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22년 개정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 중대범죄 범위가 넓어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구법이 중대범죄를 일부 범죄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정해, 법률에 미리 열거되지 않은 범죄의 수익은 환수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법이 일정한 법정형 이상의 범죄를 중대범죄로 정한 것은 변화된 사회 환경과 신종 범죄에 대응하고 범죄수익 환수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보았습니다.
개정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추징 규정은 언제 발생한 범죄부터 적용되나요?
대법원은 개정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추징에 관한 규정이 부칙에 따라 시행일인 2022년 1월 4일 후 발생한 범죄행위부터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혐의 기간은 2022년 1월 4일부터 2022년 4월 1일까지였으므로 개정법 적용이 문제 되었습니다.
추징보전명령은 어떤 경우에 피고인의 재산 처분을 금지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 따라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의 추징보전 규정이 준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범죄수익을 추징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추징재판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질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피고인의 재산 처분을 금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이 외국환거래법 위반 수익에 대한 추징보전청구를 기각한 것은 왜 잘못이라고 보았나요?
원심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얻은 이익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추징 대상이 아니고 추징보전의 법률상 근거도 없다고 보아 검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개정법상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중대범죄에 해당할 수 있고, 그 범죄수익에 대해 추징보전명령도 가능하다고 보아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 내용
추징보전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판시사항】
[1] 2022. 1. 4. 개정·시행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달리 일정한 법정형 이상의 범죄를 범죄수익 환수의 대상이 되는 ‘중대범죄’로 정한 취지
[2] 검사가 피고인을 ‘2022. 1. 4.경부터 2022. 4. 1.경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함으로써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 제3항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기소한 후, 외국환거래법 위반 범행으로 얻은 대가인 범죄수익과 관련한 추징재판의 집행을 위하여 피고인 소유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같은 법 제27조의2 제1항에 따라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서 2022. 1. 4. 개정·시행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중대범죄로 인해 생긴 재산 또는 보수로 얻은 재산에 대하여는 추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재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추징보전명령도 가능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2022. 1. 4. 법률 제18672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2조는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제2호 (나)목에 규정된 죄는 제외한다]’ 등을 특정범죄 중 ‘중대범죄’로 정하고,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인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고(제8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에 따라 몰수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의 성질, 사용 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제10조 제1항). 나아가 위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에 관하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 의해 ‘추징보전’에 관한 규정인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2조부터 제59조가 준용되므로, 법원은 중대범죄 등에 관련된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범죄수익을 추징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추징보전명령을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재산의 처분을 금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개정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추징에 관한 규정은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2022. 1. 4.) 후 발생한 범죄행위부터 적용된다.
현행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 4. 법률 제18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과 달리 일정한 법정형 이상의 범죄를 범죄수익 환수의 대상이 되는 중대범죄로 정한 것은, 구법이 범죄수익 환수의 대상이 되는 ‘중대범죄’에 대하여 일부 범죄를 열거하는 ‘나열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이라고 하더라도 미리 법률에 열거된 범죄가 아니라면 환수할 수 없는 등 변화된 사회 환경에 따른 신종 범죄에 대해서는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실효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을 고려하여 범죄수익 환수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함에 있다.
[2] 검사가 피고인을 ‘2022. 1. 4.경부터 2022. 4. 1.경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함으로써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 제3항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기소한 후, 외국환거래법 위반 범행으로 얻은 대가인 범죄수익과 관련한 추징재판의 집행을 위하여 피고인 소유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한 사안에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의 개정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같은 법 제27조의2 제1항에 따라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서,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장기 3년 이상의 죄’인 외국환거래법 위반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22. 1. 4. 법률 제18672호로 개정·시행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중대범죄로 인해 생긴 재산 또는 보수로 얻은 재산에 대하여는 추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법원으로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 따라 준용되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2조 등에 따라 검사의 청구 내지 직권으로 피고인에 대한 재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추징보전명령도 가능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추징보전에 관한 법률의 근거가 없다고 보아 검사의 추징보전청구를 기각한 원심결정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 4. 법률 제18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12조, 부칙(2022. 1. 4.) 제1조, 제2조,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2조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12조, 부칙(2022. 1. 4.) 제1조, 제2조,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2조,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 제3항, 제27조의2 제1항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재항고인】
검사
【원심결정】
서울동부지법 2023. 1. 6. 자 2023초기20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는, ‘피고인이 2022. 1. 4.경부터 2022. 4. 1.경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피고인을 기소한 후, 피고인이 외국환거래법 위반 범행으로 얻은 대가에 대한 추징재판의 집행을 위해 피고인 소유 재산에 대한 처분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추징보전청구를 하였다.
2. 원심은, 피고인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얻은 이익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이 정한 추징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추징보전에 관한 법률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검사의 추징보전청구를 기각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가. 2022. 1. 4. 법률 제18672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는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제2호 (나)목에 규정된 죄는 제외한다]’ 등을 특정범죄 중 ‘중대범죄’로 정하고,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인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고(제8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에 따라 몰수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의 성질, 사용 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제10조 제1항). 나아가 위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에 관하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 의해 ‘추징보전’에 관한 규정인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이하 ‘마약거래방지법’이라 한다) 제52조부터 제59조가 준용되므로, 법원은 중대범죄 등에 관련된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범죄수익을 추징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추징보전명령을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재산의 처분을 금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개정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추징에 관한 규정은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2022. 1. 4.) 후 발생한 범죄행위부터 적용된다.
현행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 4. 법률 제18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과 달리 일정한 법정형 이상의 범죄를 범죄수익 환수의 대상이 되는 중대범죄로 정한 것은, 구법이 범죄수익 환수의 대상이 되는 ‘중대범죄’에 대하여 일부 범죄를 열거하는 ‘나열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이라고 하더라도 미리 법률에 열거된 범죄가 아니라면 환수할 수 없는 등 변화된 사회 환경에 따른 신종 범죄에 대해서는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실효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을 고려하여 범죄수익 환수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함에 있다.
나. 위와 같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개정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22. 1. 4.경부터 2022. 4. 1.경까지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 제3항을 위반하였다.’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에 따라 그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장기 3년 이상의 죄’인 외국환거래법 위반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개정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중대범죄로 인해 생긴 재산 또는 보수로 얻은 재산에 대하여는 추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법원으로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 따라 준용되는 마약거래방지법 제52조 등에 따라 검사의 청구 내지 직권으로 피고인에 대한 재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추징보전명령도 가능하다.
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법률의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검사의 추징보전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재항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