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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추징보전청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범인 외의 자의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사건]
판례 정보 대법원 형사

추징보전청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범인 외의 자의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사건]

대법원은 부패범죄로 인한 피고인 형사사건에서 범인 외의 자로부터 추징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추징재판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질 염려가 있으면, 법원이 검사 청구 또는 직권으로 범인 외의 자의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추징보전명령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추징보전 대상인 ‘범인 외의 자의 재산’은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하는 재산을 의미하며, 명의인과 범인 외의 자의 관계, 보유 경위, 자금 출처 등을 종합해 충분히 소명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원심은 재항고인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 반환 청구권과 재항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공소외인 명의 자동차가 추징보전 대상이라고 보아 처분금지 추징보전명령을 하였고,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률 위반이나 헌법 위반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재항고를 기각하였다.

2023모2060 자 2025.08.11 결정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3모2060
사건구분
모
선고일
2025.08.11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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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자

핵심 쟁점

  • 부패재산몰수법상 범인 외의 자에 대한 추징에도 마약거래방지법의 추징보전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지
  • 부패범죄 형사사건에서 범인 외의 자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으로 처분을 금지할 수 있는지
  • 추징보전 대상이 되는 ‘범인 외의 자의 재산’의 의미
  • 명의가 제3자에게 있는 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원심의 추징보전명령이 부패재산몰수법 제8조 및 마약거래방지법 제52조를 위반했는지
  • 원심 소송절차가 헌법 제27조 제1항, 제3항, 제4항을 위반했는지

판례 포인트

  • 부패재산몰수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범인 외의 자에 대한 추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추징보전명령을 할 수 있다.
  • 추징보전명령은 추징재판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질 염려가 인정되는 경우에 허용된다.
  • 범인 외의 자의 재산은 형식상 명의가 아니라 실질적 귀속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제3자 명의 재산이라도 명의인과 범인 외의 자의 관계, 재산 보유 경위, 자금 출처 등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으면 추징보전 대상이 될 수 있다.
  • 예치금, 가상자산 반환 청구권, 실질 귀속이 소명된 타인 명의 자동차도 추징보전 대상 재산으로 문제될 수 있다.
  • 대법원은 원심의 추징보전 판단에 법률 위반 및 헌법 위반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재항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패범죄 사건에서 범인이 아닌 사람의 재산도 추징보전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부패범죄로 인한 형사사건에서 범인 외의 자로부터 추징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추징재판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질 염려가 있으면 추징보전명령을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검사의 청구나 직권으로 범인 외의 자의 재산 처분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Q 범인 외의 자에 대한 추징보전명령은 어떤 요건에서 인정되나요?

A 대법원은 부패재산몰수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범인 외의 자로부터 추징해야 할 경우라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추징재판을 나중에 집행할 수 없게 되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해질 염려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이 있으면 형사재판 확정 전에도 일시적으로 재산 처분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Q 추징보전 대상이 되는 ‘범인 외의 자의 재산’은 명의 기준으로만 판단하나요?

A 대법원은 추징보전 대상인 ‘범인 외의 자의 재산’은 명의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하는 재산을 뜻한다고 보았습니다. 실질 귀속 여부는 재산 명의인과 범인 외의 자의 관계, 재산 보유 경위, 자금 출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충분히 소명되어야 합니다.

Q 공소외인 명의 자동차도 범인 외의 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면 추징보전 대상이 되나요?

A 이 사건에서 원심은 공소외인 명의의 자동차가 재항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다고 보아 추징보전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대법원은 기록에 비추어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부패재산몰수법과 마약거래방지법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예치금과 가상자산 반환 청구권도 추징보전 대상 재산이 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심은 재항고인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 반환 청구권을 추징보전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추징보전 가능성은 해당 재산의 귀속과 추징 필요성 등에 관한 구체적 소명에 따라 판단됩니다.

Q 마약거래방지법의 추징보전 규정을 부패재산몰수법상 제3자 추징에도 준용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부패재산몰수법의 목적과 관련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마약거래방지법의 추징보전 규정을 범인 외의 자에 대한 부패재산 추징에도 준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형사재판 확정 전 추징 대상 재산의 처분을 일시적으로 금지해 추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Q 대법원 2023모2060 결정에서 재항고는 왜 기각되었나요?

A 대법원은 재항고인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 반환 청구권과, 재항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공소외인 명의 자동차가 추징보전 대상이 된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패재산몰수법 제8조와 마약거래방지법 제52조를 위반한 잘못이 없고, 헌법상 재판 관련 조항을 위반한 잘못도 없다고 보아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추징보전청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범인 외의 자의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사건]

[대법원 2025. 8. 11. 자 2023모2060 결정]

【판시사항】


[1] 부패범죄로 인한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범인 외의 자로부터 추징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추징보전명령을 하여 범인 외의 자에 대하여 재산의 처분을 금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범인 외의 자에 대하여 추징보전명령을 발하여 처분을 금지할 수 있는 ‘범인 외의 자의 재산’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은 제1조에서 부패재산의 몰수 및 추징, 환수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부패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부패범죄를 효과적으로 방지·척결함을 그 목적으로 밝히면서, 제5조 제2항에서 범인 외의 자에 대한 몰수를 규정하고 있는 제4조 제1항, 제2항을 추징에도 준용하고, 제8조에서 "이 법에 따른 몰수 및 추징과 국제공조에 관하여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이하 ‘마약거래방지법’이라 한다) 제19조부터 제63조까지, 제64조 제2항 및 제65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마약거래방지법 제52조 제1항에서는 "법원은 마약류범죄 등에 관련된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제16조에 따라 추징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추징보전명령을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재산의 처분을 금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부패재산몰수법의 입법 목적과 관련 규정의 내용 및 그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사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추징 대상자의 재산 처분을 일시적으로 금지함을 내용으로 하는 마약거래방지법의 범인에 대한 추징보전 규정을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범인 외의 자에 대한 추징에 관하여 준용하는 것은 추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긴요한 것으로서 범인 외의 자에 대한 부패재산 추징의 성질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부패범죄로 인한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부패재산몰수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범인 외의 자로부터 추징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추징보전명령을 하여 범인 외의 자에 대하여 재산의 처분을 금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범인 외의 자에 대하여 추징보전명령을 발하여 처분을 금지할 수 있는 ‘범인 외의 자의 재산’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실질적으로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하는 재산을 의미한다. 이 경우 그 재산이 실질적으로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한다고 보기 위하여는 그 재산 명의인과 범인 외의 자의 관계, 그 재산을 보유하게 된 경위 및 자금의 출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충분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

【참조조문】

[1]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1조, 제4조 제1항, 제2항, 제5조, 제8조,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52조 제1항
[2]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항, 제5조, 제8조,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52조 제1항

【참조판례】

[2] 대법원 2009. 6. 25. 자 2009모471 결정(공2009하, 1452)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동부지법 2022. 8. 17. 자 2022로3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률 위반 주장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1)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은 제1조에서 부패재산의 몰수 및 추징, 환수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부패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부패범죄를 효과적으로 방지·척결함을 그 목적으로 밝히면서, 제5조 제2항에서 범인 외의 자에 대한 몰수를 규정하고 있는 제4조 제1항, 제2항을 추징에도 준용하고, 제8조에서 "이 법에 따른 몰수 및 추징과 국제공조에 관하여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이하 ‘마약거래방지법’이라 한다) 제19조부터 제63조까지, 제64조 제2항 및 제65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마약거래방지법 제52조 제1항에서는 "법원은 마약류범죄 등에 관련된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제16조에 따라 추징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추징보전명령을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재산의 처분을 금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부패재산몰수법의 입법 목적과 관련 규정의 내용 및 그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사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추징 대상자의 재산 처분을 일시적으로 금지함을 내용으로 하는 마약거래방지법의 범인에 대한 추징보전 규정을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범인 외의 자에 대한 추징에 관하여 준용하는 것은 추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긴요한 것으로서 범인 외의 자에 대한 부패재산 추징의 성질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부패범죄로 인한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부패재산몰수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범인 외의 자로부터 추징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추징보전명령을 하여 범인 외의 자에 대하여 재산의 처분을 금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나아가 범인 외의 자에 대하여 추징보전명령을 발하여 처분을 금지할 수 있는 ‘범인 외의 자의 재산’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실질적으로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하는 재산을 의미한다. 이 경우 그 재산이 실질적으로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한다고 보기 위하여는 그 재산 명의인과 범인 외의 자의 관계, 그 재산을 보유하게 된 경위 및 자금의 출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충분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 6. 25. 자 2009모471 결정 등 참조).
 
나.  판단
원심은, 부패범죄로 인한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범인 외의 자의 지위에 있는 재항고인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 반환 청구권과 재항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공소외인 명의의 자동차가 추징보전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 이들 재산에 대한 처분을 금지하는 추징보전명령을 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패재산몰수법 제8조, 마약거래방지법 제52조를 위반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헌법 위반 주장에 대하여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소송절차에 헌법 제27조 제1항, 제3항, 제4항을 위반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오석준 노경필(주심) 이숙연

관련 법령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1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8조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9조부터 제63조까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2조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2조 제1항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4조 제2항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5조부터 제78조까지 헌법 제27조 제1항 헌법 제27조 제3항 헌법 제27조 제4항 대법원 2009. 6. 25. 자 2009모471 결정 서울동부지법 2022. 8. 17. 자 2022로37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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