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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재심개시결정에대한재항고[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및 제7호의 재심사유의 존부가 문제된 사건]
판례 정보 대법원 형사

재심개시결정에대한재항고[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및 제7호의 재심사유의 존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및 제7호의 재심사유 존부가 문제된 재심개시결정에 대한 검사의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심은 검사가 피고인 1에 대한 3회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자신의 의도대로 진술을 이끌어내기 위해 생각을 주입하고 유도신문을 하는 등 진술의 임의성을 보장하지 못한 채 사회통념상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신문방법을 사용하여 위법하게 수사권을 남용하였다고 보았다. 또한 이 사건 화물차 CCTV 경찰증거가 피고인들의 무죄를 인정할 새롭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검사의 수사권 행사에 관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의 잘못이 없다고 보았다.

2024모179 자 2024.09.19 결정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4모179
사건구분
모
선고일
2024.09.19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자

핵심 쟁점

  • 검사의 피의자신문 방식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검사의 수사권 행사가 위법·부당한 직무행위인지 판단할 때 고려할 기준
  •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 이 사건 화물차 CCTV 경찰증거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새롭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재심개시결정에 대한 검사의 재항고에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 사유가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직권의 남용’은 직권 부여 목적, 행위 당시의 필요성·상당성, 법령상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 판단 대상이 검사의 수사권 행사인 경우, 수사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수사원칙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실체적 진실에 입각한 국가 형벌권 실현을 위해 공소를 제기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할 의무가 있다.
  • 피의자신문에서 검사가 자신의 의도대로 진술을 이끌어내기 위해 생각을 주입하거나 유도신문을 하여 진술의 임의성을 보장하지 못하면 위법한 수사권 남용으로 평가될 수 있다.
  • 화물차 CCTV 경찰증거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무죄를 인정할 새롭고 명백한 증거로 판단되었다.
  • 대법원은 원심의 재심개시 판단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이 없다고 보아 검사의 재항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검사가 피의자신문에서 유도신문으로 진술을 이끌어내면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검사가 피고인 1에 대한 3회 피의자신문에서 자신의 의도대로 진술을 이끌어내기 위해 생각을 주입하고 유도신문을 하는 등 진술의 임의성을 보장하지 못했다고 본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사회통념상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신문방법을 사용했다면 위법한 수사권 남용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직권남용 여부는 직무행위의 목적, 필요성, 상당성, 법령상 요건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Q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의 남용’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A 대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실질적·구체적으로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직권남용 여부는 그 행위가 법령상 직권 부여 목적에 맞는지, 당시 상황에서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는지, 직권행사의 법령상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Q 검사의 수사권 행사가 직권남용인지 볼 때 무엇을 함께 고려하나요?

A 대법원은 검사의 수사권 행사가 직권남용인지 판단할 때 일반적인 직권남용 판단 기준에 더해 수사원칙과 검사의 의무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수사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실체적 진실에 입각한 국가 형벌권 실현과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 옹호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이 고려됩니다.

Q 화물차 CCTV 경찰증거가 재심에서 새롭고 명백한 증거로 인정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심은 화물차 CCTV 경찰증거가 피고인들의 무죄를 인정할 새롭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기록에 비추어 그 판단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검사의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Q 대법원 2024모179 결정에서 재심개시결정에 대한 검사의 재항고는 어떻게 됐나요?

A 대법원은 2024년 9월 19일 2024모179 결정에서 검사의 재항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심이 검사의 위법한 수사권 남용을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관련 재심사유로 보고, 화물차 CCTV 경찰증거를 제420조 제5호의 새롭고 명백한 증거로 본 판단에 법령 위반의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재심개시결정에대한재항고[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및 제7호의 재심사유의 존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9. 19. 자 2024모179 결정]

【판시사항】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이때 그 판단의 대상이 검사의 수사권 행사인 경우 함께 고려할 사항

【판결요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이때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본래 법령에서 그 직권을 부여한 목적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직무행위가 행해진 상황에서 볼 때 필요성·상당성이 있는 행위인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 판단의 대상이 검사의 수사권 행사라면, 수사는 수사의 목적을 달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수사원칙과 공익의 대표자로서 실체적 진실에 입각한 국가 형벌권의 실현을 위하여 공소를 제기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하여야 한다는 검사의 의무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123조, 형사소송법 제199조,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다40907 판결(공2007하, 2038),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공2020상, 545), 대법원 2022. 9. 16. 선고 2022다236781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재항고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박준영

【원심결정】

광주고법 2024. 1. 4. 자 2022재노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관련 재항고이유에 관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이때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본래 법령에서 그 직권을 부여한 목적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직무행위가 행해진 상황에서 볼 때 필요성·상당성이 있는 행위인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그 판단의 대상이 검사의 수사권 행사라면, 수사는 수사의 목적을 달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수사원칙(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다40907 판결 참조)과 공익의 대표자로서 실체적 진실에 입각한 국가 형벌권의 실현을 위하여 공소를 제기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하여야 한다는 검사의 의무(대법원 2022. 9. 16. 선고 2022다236781 판결 참조)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피고인 1에 대한 3회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자신의 의도대로 진술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피고인 1에게 검사의 생각을 주입하며 유도신문을 하는 등 진술의 임의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사회통념상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신문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위법하게 수사권을 남용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를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
 
2.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관련 재항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화물차 CCTV 경찰증거는 피고인들의 무죄를 인정할 새롭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이흥구(주심) 오석준 이숙연

관련 법령

형법 제123조 형사소송법 제199조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검찰청법 제4조 제3항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다40907 판결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2. 9. 16. 선고 2022다236781 판결 광주고법 2024. 1. 4. 자 2022재노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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