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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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회생절차 관리인이 다투고 있는 회생채권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해야 하는지 여부
-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를 알지 못해 채권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회생계획 인가로 채권이 실권되는지 여부
- 관리인이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주장 사실을 알고 있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른 실권 또는 면책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생채권자의 절차적 기회 보장과 헌법상 적법절차 원리 및 재산권 보장의 관계
판례 포인트
- 관리인은 회생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그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해야 한다.
- 회생채권자가 개별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 회생절차를 알지 못해 관계인집회 종료 전까지 신고하지 못한 경우, 관리인이 해당 채권의 존재나 주장 사실을 알고 있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면 회생계획 인가만으로 그 채권은 실권되지 않는다.
-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의 실권 효과는 회생채권자에게 최소한의 절차적 기회가 보장되지 않은 경우까지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 이 판결은 대법원 2012. 2. 13. 자 2011그256 결정의 법리를 참조하여 회생채권자 목록 제도의 보호 기능을 재확인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회생절차를 몰라 대여금채권을 신고하지 못하면 회생계획 인가로 채권이 실권되나요?
대법원은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 개시나 신고기간에 관해 개별 통지를 받지 못해 절차를 알지 못했고,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를 보았습니다. 관리인이 그 채권의 존재나 채권 주장을 알고 있거나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적지 않았다면,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그 채권은 실권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리인은 다투고 있는 대여금채권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해야 하나요?
대법원은 관리인이 소송절차에서 채권의 존재를 다투거나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회생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달리 볼 수 있습니다.
회생채권자 목록 제도는 왜 중요한가요?
이 판결은 회생채권자 목록 제도가 회생절차를 알지 못한 채권자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해 실권되는 불이익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관리인은 회생절차에서 주장되는 채권을 쉽게 배제해서는 안 되고,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목록에 기재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리인이 알고 있던 회생채권을 목록에 누락하면 회생계획 인가 후에도 채권자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관리인이 회생채권의 존재나 그 주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문제 삼았습니다. 채권자가 회생절차를 알지 못해 신고하지 못했다면,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도 불구하고 회생계획 인가만으로 그 채권이 실권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1다223368 판결에서 원고의 대여금채권은 왜 실권되지 않았나요?
원심은 피고가 자신의 회생절차에서 원고의 대여금채권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는 그 회생절차를 알지 못해 채권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대여금채권이 회생계획 인가결정으로 실권되거나 면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회생채권을 목록에서 누락한 채 실권된다고 보면 왜 문제가 되나요?
대법원은 채권자가 회생절차에 참가해 자신의 권리 실권 여부에 대응할 최소한의 절차적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관리인이 알 수 있었던 채권을 목록에 적지 않았고 채권자도 절차를 알지 못했다면, 회생계획 인가로 채권이 실권된다고 보는 것은 적법절차 원리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대여금
【판시사항】
[1] 회생절차의 관리인은 회생절차에 관하여 주장되는 회생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회생채권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이를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에 따라 회생채권이 실권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자신의 채권을 신고하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실권의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7조의 회생채권자 목록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관리인은 비록 소송절차에서 다투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주장되는 어떠한 회생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회생채권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이를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사실 및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등에 관하여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그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그 회생채권은 실권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위와 같은 경우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에 의하여 회생채권이 실권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회생채권자로 하여금 회생절차에 참가하여 자신의 권리의 실권 여부에 관하여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절차적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리 및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7조
[2] 헌법 제23조 제1항, 제37조 제2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48조, 제251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12. 2. 13. 자 2011그256 결정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시스 담당변호사 최성욱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원)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2. 5. 선고 (인천)2019나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자신의 채권을 신고하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실권의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147조의 회생채권자 목록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관리인은 비록 소송절차에서 다투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주장되는 어떠한 회생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회생채권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이를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사실 및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등에 관하여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그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그 회생채권은 실권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위와 같은 경우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에 의하여 회생채권이 실권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회생채권자로 하여금 회생절차에 참가하여 자신의 권리의 실권 여부에 관하여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절차적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리 및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2. 2. 13. 자 2011그256 결정 참조).
원심은, 피고가 자신의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 목록에 원고의 대여금채권을 기재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가 위 회생절차를 알지 못하여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대여금채권이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에 의하여 실권 또는 면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서 정한 회생채권의 실권 또는 면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