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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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범행 일시가 ‘2019. 12.경’으로 기재된 공소사실이 형사소송법상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 피해자의 중증 지적장애로 인해 범행 일시를 개괄적으로 표시한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 범행 장소와 방법의 특정이 범행 일시의 개괄적 표시를 보완할 수 있는지
- 공소사실 모두에 기재된 상습 폭행 관련 전제사실이 공소사실 특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 제1심의 공소기각 판결이 위법한 경우 항소심이 본안 판단을 할 수 있는지 또는 환송해야 하는지
판례 포인트
- 공소사실 특정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것이지만, 범죄의 성격상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고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 피해자가 중증 지적장애로 기억능력과 시간관념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경우, 범행 일시를 명확히 특정하지 못한 사정이 공소사실 특정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다.
- 범행 일시가 다소 개괄적으로 기재되었더라도 범행 장소와 방법이 명백히 특정되어 있으면 일시 기재의 불명확성을 보완할 수 있다.
- ‘상습적으로 폭행해 왔다’는 기재가 전제사실에 불과하고 공소사실 자체를 구성하지 않는다면, 그 기재만으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 제1심의 공소기각 판결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항소심은 본안에 들어가 심리하지 않고 형사소송법 제366조에 따라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복지법 위반 사건에서 범행일시를 ‘2019년 12월경’으로 적어도 공소사실이 특정될 수 있나요?
대구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2019. 12.경’이라는 범행일시 기재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피해자가 중증 지적장애로 시간관념과 기억능력에 장애가 있어 정확한 일시 진술이 어려웠고, 범행 장소와 방법이 함께 특정되어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적장애 피해자의 진술 번복이 있어도 장애인 폭행 공소사실 특정이 인정될 수 있나요?
이 판결은 피해자가 중증 지적장애로 기억능력과 시간관념에 현저한 장애가 있어 범행 일시 등을 명확히 진술하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했습니다. 법원은 목격자가 없고 범행일시 특정이 피해자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개괄적 일시 표시가 부득이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장애인 폭행 공소사실에서 범행 장소와 방법이 특정되면 날짜의 불명확성을 보완할 수 있나요?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범행 장소와 방법이 명백히 적혀 있어 범행일시의 개괄적 표시를 보완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손과 주먹’ 또는 ‘발’이라는 방법이 흔한 폭행 방식이라도, 구체적인 범행 방법으로 기재된 이상 공소사실 특정 판단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공소장에 ‘상습적으로 폭행해 왔다’는 전제사실이 있으면 공소사실 특정에 문제가 되나요?
대구지방법원은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중증인 것을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폭행해 왔다’는 부분을 공소사실 자체가 아니라 전제사실로 보았습니다. 그 기재가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여지가 있을 수는 있어도, 그것만으로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없게 만든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왜 제1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나요?
항소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보장할 정도로 특정되어 있다고 보아, 공소기각한 제1심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6조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이 법률에 위반되어 파기되는 경우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해야 하므로, 항소심은 예비적 무죄 판단까지 더 살피지 않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에게 상해를 입히면 어떤 처벌 규정이 문제되나요?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적용한 처벌규정은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제1호와 제59조의9 제2호였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제59조의9 제2호는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86조 제2항 제1호는 그중 상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정하고 있습니다.
판결 내용
장애인복지법위반
【판시사항】
피고인 甲, 乙은 부부이고, 피해자 丙(女, 61세)은 지적장애 2급 장애인으로 피고인들의 주소지에 동거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피고인들은 丙과 같은 동네에 거주하면서 丙 앞으로 지급되는 생계비를 관리하고 丙이 지적장애가 중증인 것을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丙을 폭행해 왔는데, 2019. 12.경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丙이 자기 집에 가겠다고 말하거나 약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丙을 손과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 丙에게 팔과 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는 장애인복지법 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그 특정 여부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공소사실 중 범행 일시의 기재에 다소 불명확한 부분이 있는 것은 丙의 지적장애로 인하여 부득이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 甲, 乙은 부부이고, 피해자 丙(女, 61세)은 지적장애 2급 장애인으로 피고인들의 주소지에 동거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피고인들은 丙과 같은 동네에 거주하면서 丙 앞으로 지급되는 생계비를 관리하고 丙이 지적장애가 중증인 것을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丙을 폭행해 왔는데, 2019. 12.경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丙이 자기 집에 가겠다고 말하거나 약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丙을 손과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 丙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과 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는 장애인복지법 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그 특정 여부가 문제 된 사안이다.
①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은 목격자 없이 피고인들과 丙만 있는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하고, 피고인들은 丙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범행 일시의 특정은 丙의 진술에 의존할 수 있을 뿐 다른 방법을 모색하기 쉽지 않은데, 丙은 중증의 지적장애인으로서 기억능력, 시간관념 등 인지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어 범행 일시를 명확히 특정하여 진술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 공소사실 기재 범행이 실제 이루어졌는지, 범행에 이르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범행 방법은 어떠하였는지에 관하여 계속적으로 진술을 번복하여 온 상황 및 검사의 범행 일시 특정의 경위 등을 고려할 때, 범행 일시로 기재된 ‘2019. 12.경’은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넉넉히 인정되는 점, ② 공소사실에는 범행 일시 이외에 범행 장소 및 방법이 명백히 특정되어 있어 범행 일시의 개괄적 표시를 보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2019. 12.경’으로 범행 일시가 기재되었다고 하여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공소사실의 모두에 ‘피고인들은 丙이 지적장애가 중증인 것을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丙을 폭행해 왔다.’라고 기재된 부분은 전제사실에 불과하고 공소사실 자체를 구성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은 기재가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될 여지가 있을지언정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없게 만든다고는 볼 수 없는 점, ④ 공소사실에서 범행 방법에 관하여 ‘손과 주먹’ 내지 ‘발’로 丙을 폭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손과 주먹’ 내지 ‘발’을 사용하는 것이 폭력 행사에서 흔히 사용되는 방법이더라도 그와 같은 구체적인 범행 방법이 명시되어 있는 이상 그 범행 방법의 기재는 범행 일시의 개괄적 표시를 보완할 수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 중 범행 일시의 기재에 다소 불명확한 부분이 있는 것은 丙의 지적장애로 인하여 부득이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제2호, 제86조 제2항 제1호,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제327조 제2호, 제364조 제6항, 제366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윤지언
【변 호 인】
변호사 이태현
【원심판결】
대구지법 포항지원 2022. 7. 5. 선고 2021고단129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단독재판부로 환송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원심의 주위적 판단(공소기각)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의 방어권이 보장될 정도로 충분히 특정되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원심의 예비적 판단(무죄)에 관하여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의 각 진술 및 피해자 상처 사진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더라도 그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원심의 주위적 판단(공소기각)에 관하여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공소외 3(여, 61세)은 지적장애 2급 장애인으로, 2018. 12.경 피고인들의 주소지에 동거인으로 등록되었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같은 동네에서 거주하면서 피해자 앞으로 지급되는 생계비를 관리하고,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중증인 것을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해 왔다.
1) 피고인 2
피고인은 2019. 12.경 포항시 (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말한다는 이유로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과 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1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약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과 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보장할 정도로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① 검사가 피고인들에 대하여 적용한 처벌규정인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제1호는 ‘제59조의9 제2호(상해에 한정한다)의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9조의9 제2호는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애인의 신체에 여러 차례에 걸쳐 상해를 가하면 형법 제37조(경합범)가 적용되어 가중처벌된다. 그런데 검사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왔다는 전제하에 공소를 제기하였고, 여기에 아래와 같은 사정을 더하면 피고인들이 2019. 12.에도 여러 차례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2019. 12.경’만으로는 범행 일시가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 피해자를 면담한 의사 공소외 2는 2019. 12. 26. 자주1) 진료기록지에 ‘멍의 색깔 및 성상을 고려했을 때, 시기를 달리한 다수의 수상 event가 있었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함’이라고 기재하였다. ㉡ 피고인들의 주거지 맞은편 집에 거주하는 주민은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 자주 찾아와서 피고인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일을 도와주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피해자의 상처를 육안으로 보더라도 피해자의 멍 자국은 2019년 겨울경 여러 번에 걸쳐 생긴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들의 범행 방법은 ‘손과 주먹’ 내지 ‘발’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손과 주먹 내지 발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은 폭행 사건에서 흔히 사용되는 방법이어서 범행 방법이 범행 일시의 불특정을 보완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을 명시하여 사실을 가능한 한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필요 이상 엄격하게 특정을 요구하는 것도 공소의 제기와 유지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범죄의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장소는 토지관할을 가늠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방법에 있어서는 범죄구성요건을 밝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며,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일시·장소·방법·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4도272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6도675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행 일시의 기재에 다소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지적장애로 인하여 부득이한 것이고, 또 그로 인하여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보장할 정도로 충분히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은 아무런 목격자 없이 피고인들과 피해자만 있는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하는데,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다투고 있다. 그 결과 범행 일시의 특정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할 수 있을 뿐 다른 방법을 모색하기는 쉽지 않은데, 피해자는 중증의 지적장애인으로서 기억능력, 시간관념 등 인지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어 범행 일시를 명확히 특정하여 진술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중증의 지적장애로 인하여 공소사실 기재 범행이 실제 이루어졌는지, 범행에 이르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범행 방법은 어떠하였는지에 관하여 계속적으로 진술 번복을 하여 왔다(증거기록 1권 56~59쪽).
② 이와 같은 상황에서 검사는, 피해자가 2019. 12. 23.부터 피고인들과 분리되어 입원 치료를 받게 된 점, 그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입원 치료가 시작될 때 피해자의 팔과 다리에서 여러 멍 자국이 발견되었는데 그중에는 최근에 발생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비교적 선명한 멍 자국도 존재하였던 점 및 피해자가 담당의사 공소외 2와의 면담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옛날에는 안 때렸고 최근에 때렸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4권 57쪽)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상 범행 일시를 ‘2019. 12.경’으로 특정하게 된 것이다.
③ 위 ①, ②에서 살펴본 사정들, 즉 범행 당시 피고인들과 피해자만 있었던 상황, 피고인들의 전면적인 부인, 피해자의 중증 지적장애, 검사의 범행 일시 특정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범행 일시로 기재된 ‘2019. 12.경’은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넉넉히 인정된다.
④ 그리고 ㉠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분리되어 입원 치료를 받게 된 날이 2019. 12. 23.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 일시 ‘2019. 12.경’은 실질적으로 ‘2019. 12. 1.부터 2019. 12. 23. 사이’로 더 좁혀질 수 있는 점, ㉡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전혀 없다고 전면적으로 다투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정도의 범행 일시의 개괄적 표시가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범행 일시 이외에 범행 장소 및 방법이 명백히 특정되어 있어 범행 일시의 개괄적 표시를 보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2019. 12.경’으로 범행 일시가 기재되었다고 하여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⑤ 한편 원심은 ㉠ 이 사건 공소사실의 모두에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중증인 것을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해 왔다.’라고 기재된 점 및 ㉡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범행 방법에 관하여 ‘손과 주먹’ 내지 ‘발’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폭행 사건에서 흔히 사용되는 방법이어서 범행 방법이 범행 일시의 불특정을 보완할 수 없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중증인 것을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해 왔다.’라는 기재 부분은 전제사실에 불과하고 공소사실 자체를 구성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기재가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될 여지가 있을지언정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없게 만든다고는 볼 수 없는 점, ㉡ ‘손과 주먹’ 내지 ‘발’을 사용하는 것이 폭력 행사에서 흔히 사용되는 방법이더라도 그와 같은 구체적인 범행 방법이 명시되어 있는 이상 그 범행 방법의 기재는 범행 일시의 개괄적 표시를 보완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근거는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라. 당심의 조치
형사소송법 제366조는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공소기각 판결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이상 본안에 들어가 심리할 것이 아니라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7도14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 원심법원이 주위적 판단을 근거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당심에서 그러한 원심의 공소기각 판결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이상, 원심의 예비적 무죄 판단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않은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사소송법 제366조에 따라 이 사건을 원심법원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단독재판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