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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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범죄 후 법령 변경으로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 형벌법규 또는 그 위임 법령의 변경에 대해 반성적 고려 여부를 따져야 하는지 여부
-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따른 면소 선고가 적용되는지 여부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는지 여부
- 음주운전죄에 행위시법과 개정법 중 어느 법률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형벌법규 또는 그 위임 법령의 변경으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된다.
- 입법자가 종전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유지하는 경과규정을 따로 두지 않았다면 신법 적용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 법령 변경이 반성적 고려에 따른 것인지 여부는 형법 제1조 제2항 및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적용 여부를 좌우하지 않는다.
- 원심이 변경 전 법리에 따른 일부 부적절한 설시를 하였더라도 결론이 정당하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로 보지 않을 수 있다.
- 치상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고, 음주운전 부분은 개정 도로교통법을 적용한 벌금형 결론이 유지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사건에서 범행 후 도로교통법이 바뀌어 형이 가벼워지면 신법이 적용되나요?
대법원은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법을 따라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입법자가 종전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유지하는 경과규정을 따로 두지 않았다면, 그 변경이 반성적 고려에 따른 것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1도16605 판결에서 음주운전 부분은 어떤 처벌이 인정되었나요?
원심은 음주운전 부분에 행위시법인 구 도로교통법 조항이 아니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를 적용해 벌금 20만 원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설명 중 일부 부적절한 부분은 있었지만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법령 변경으로 처벌이 없어지면 면소 판결을 해야 하나요?
대법원은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 음주운전 부분에서는 형이 폐지된 사안으로 처리된 것이 아니라, 개정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벌금형의 유죄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법이 바뀐 이유가 반성적 고려인지 따져야 신법을 적용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형벌법규나 위임 법령의 변경으로 범죄가 아니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때 종전 처벌이 부당했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른 변경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심은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부분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기록과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해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1도16605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는 받아들여졌나요?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부분의 무죄 판단과 음주운전 부분의 개정 도로교통법 적용에 따른 벌금형 결론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판결 내용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판시사항】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공2023상, 318)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해랑 담당변호사 최종인 외 6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21. 11. 19. 선고 2021노12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해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하여
가.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에 따라야 하고(형법 제1조 제2항), 범죄 후의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이러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규정은 입법자가 법령의 변경 이후에도 종전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경과규정을 따로 두지 않는 한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된다(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 행위시법인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가 아닌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를 적용하여 벌금 200,000원의 유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설시에 위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되기 전의 법리에 따른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그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형법 제1조 제2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