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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공사대금등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공사대금등

원고 주식회사 삼정이 피고 부산광역시와 피고 에스케이에코플랜트 주식회사를 상대로 공사대금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심은 일부 청구가 종국판결 선고 후 청구 감축으로 일부 취하되었다가 다시 제기된 경우에 해당하여 재소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원고 주장의 추가공사비가 발생하였더라도 이 사건 직불합의에 따라 원고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추가공사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 관련 청구를 배척하였다. 대법원은 피고 회사가 직불합의에 따른 청구 배척을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직불합의의 존재와 관련 증거가 변론에 현출되고 충분히 심리되어 상대방에게 불의의 타격을 줄 우려가 없으므로 이를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2020다299511 선고 2023.06.15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0다299511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3.06.15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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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종국판결 선고 후 청구 감축으로 일부 취하한 뒤 다시 소를 제기한 경우 재소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소의 교환적 변경 및 재소금지 원칙에 관한 원심 판단의 적법성
  • 법원이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 요건사실 주장의 정도
  •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은 요건사실이라도 소송자료와 심리 경과상 주장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직불합의에 따라 원고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추가공사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직불합의 관련 판단이 처분권주의 및 변론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실체법상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요건사실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해야 법원이 인정할 수 있다.
  • 요건사실 주장은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당사자의 주장 취지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면 충분하다.
  • 주장책임을 지는 당사자가 직접 진술하지 않았더라도, 쌍방이 제출한 소송자료를 통해 충분히 심리되어 상대방에게 불의의 타격이 없다면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
  • 직불합의의 존재가 당사자 쌍방의 주장과 증거를 통해 변론에 현출되고 충분히 심리된 경우, 명시적 항변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변론주의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다.
  • 종국판결 선고 후 청구를 감축하여 일부 취하한 뒤 다시 제기한 청구는 재소금지 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사대금 소송에서 종국판결 후 청구를 감축했다가 다시 소송을 제기하면 재소금지에 걸리나요?

A 대법원은 원고가 종국판결을 선고받은 뒤 청구를 감축해 소를 일부 취하했다가 다시 소를 제기한 부분은 재소금지 원칙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부산광역시에 대한 일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가 그 대상이 되었습니다.

Q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은 요건사실도 재판의 기초가 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요건사실에 관한 주장이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당사자의 주장 취지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쌍방이 제출한 소송자료를 통해 충분히 심리되어 상대방에게 불의의 타격을 줄 우려가 없다면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직불합의가 있으면 추가공사비를 원도급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본 사례인가요?

A 이 사건에서 원심은 추가공사비가 발생했더라도 원고가 직불합의에 따라 피고 에스케이에코플랜트를 상대로 추가공사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고, 대법원도 이를 수긍했습니다. 원고가 소 제기 당시부터 직불합의의 존재를 주장하고 직불합의서를 증거로 제출한 점 등이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Q 피고가 직불합의를 명시적으로 항변하지 않아도 법원이 이를 근거로 청구를 배척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피고 회사가 직불합의에 따라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실이 변론에 현출되어 충분히 심리되었다면 판단 근거로 삼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자신이 직불합의의 존재를 주장하고 관련 서증을 제출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불의의 타격을 줄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법원 2020다299511 공사대금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3년 6월 15일 선고한 2020다299511 공사대금등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소금지, 처분권주의, 변론주의 등에 관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했습니다.

판결 내용

공사대금등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0다299511 판결]

【판시사항】

재판의 기초로 삼기 위한 요건사실의 주장 정도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3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다26165 판결(공2009하, 1175)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삼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김용길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에스케이에코플랜트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청률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0. 11. 18. 선고 2018나5562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소 중 피고 부산광역시(이하 ‘피고 부산시’라고 한다)에 대한 주위적 청구 중 원심판결 18, 19면 청구내역 표(이하 ‘이 사건 청구내역 표’라고 한다) ①, ⑦ 항목 부분 및 피고 부산시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이 사건 청구내역 표 ④ 항목)은 원고가 종국판결을 선고받은 뒤에 청구를 감축함으로써 소를 일부 취하하였다가 다시 소를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재소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모두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의 교환적 변경 및 재소금지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석명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실체법상의 구성요건 해당사실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변론에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이상 법원이 이를 인정할 수 없으나, 이와 같은 주장은 반드시 명시적인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의 주장 취지에 비추어 이러한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면 충분하며, 또한 반드시 주장책임을 지는 당사자가 진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송에서 쌍방 당사자 간에 제출된 소송자료를 통하여 심리가 됨으로써 그 주장의 존재를 인정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불의의 타격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다2616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주장의 추가공사비가 발생하였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직불합의에 따라 피고 에스케이에코플랜트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를 상대로 추가공사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예비적 청구 중 이 사건 청구내역 표 ①, ⑦ 항목 부분 및 피고 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이 사건 청구내역 표 ④ 항목 부분)를 모두 배척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직불합의에 따라 원고의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주장하지는 않았으나,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부터 이 사건 직불합의의 존재 사실을 주장하였고, 이 사건 직불합의서를 갑 제11호증으로 제출하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이 사건 직불합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요건사실은 이미 당사자 쌍방의 주장에 의하여 변론에 현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점에 관하여는 원심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쌍방이 제출한 소송자료를 통하여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짐으로써 그 주장의 존재를 인정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불의의 타격을 줄 우려도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처분권주의 및 변론주의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03조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다26165 판결 부산고법 2020. 11. 18. 선고 2018나556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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