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저수지의 수면 부지와 홍수위 부지를 제외한 경사지 비탈면, 울타리 설치부지 등이 저수지를 구성하는 부지로서 점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일정 토지가 저수지 부지에 해당하는지와 저수지 소유·관리자의 점유 상태를 판단하는 기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와 관련된 관리주체의 부동산 점유에도 민법 제197조 제1항의 자주점유 추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사정만으로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
- 원심이 수면 부지와 홍수위 부지 외의 저수지 부지 점유 여부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저수지 부지 해당 여부는 평상시 침수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시설의 객관적 상태와 일반적 상식상 저수지 부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함께 보아야 한다.
- 저수지의 경사지 비탈면이나 울타리 설치부지 등도 사안에 따라 저수지를 구성하는 부분으로 점유 대상이 될 수 있다.
- 부동산 점유권원의 성질이 불분명한 경우 자주점유 추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 취득절차 서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무단점유로 보아 자주점유 추정을 부정할 수 없다.
- 점유 경위와 용도, 지적공부상 소유자의 권리행사 여부, 관련 토지의 이용관계 등을 종합하여 공공용 재산 취득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취득했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 원심은 수면 부지와 홍수위 부지 외의 저수지 부지 점유 여부 및 자주점유 추정 번복 여부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저수지 경사지 비탈면이나 울타리 설치부지도 저수지 점유 부지로 볼 수 있나요?
대법원은 저수지를 구성하는 토지인지는 평상시 침수 여부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객관적인 시설 유무와 일반적인 상식상 저수지 부지로 인정할 수 있는 상태가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경사지 비탈면, 울타리 설치부지 등이 금오저수지 부지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이 추가로 심리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저수지 부지인지 판단할 때 평소 물에 잠기는지만 보면 되나요?
대법원은 일정한 토지가 저수지 부지인지 여부를 평상시 저수지에 잠기는지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객관적인 시설의 존재와 저수지 부지로 볼 수 있는 객관적 상태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수면 부지나 홍수위 부지가 아니더라도 구체적인 이용 상태에 따라 저수지 부지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국가나 공공기관이 토지 취득서류를 내지 못하면 자주점유 추정이 깨지나요?
대법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도 민법 제197조 제1항의 자주점유 추정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점유 경위와 용도, 소유권 행사 여부, 주변 토지의 이용관계 등을 종합해 적법 취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금오저수지 부지 취득시효 주장은 왜 다시 심리하게 되었나요?
원심은 한국농어촌공사가 금오저수지의 수면 부지와 홍수위 부지만 20년간 점유했다고 보고, 자주점유 추정도 번복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경사지 비탈면, 울타리 설치부지 등도 저수지 부지로 점유했는지 심리해야 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취득절차 서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단점유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소유자가 장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정은 공공용 토지 점유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대법원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해 피고가 오랜 기간 원고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보상을 요구한 자료가 없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는 조선농지개발영단이 금오저수지를 설치할 무렵 공공용 재산 취득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취득했을 가능성을 판단하는 여러 사정 중 하나로 언급되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 하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점유 경위와 이용 상황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등기부와 시설물등록대장의 소유자 기재가 다르면 취득시효 판단에서 어떻게 보나요?
이 사건에서는 농지개량시설부지실사용조사표의 시설물등록대장에는 관리기관과 소유자가 농조로 기재되어 있었지만, 등기부등본과 임야대장에는 피고가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기재 차이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금오저수지의 설치 경위, 제원의 변화 여부, 토지 이용 상황, 피고의 소유권 행사 여부 등을 종합해 보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적법 취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1] 일정한 토지가 저수지를 구성하는 부지의 일부분에 해당하는지와 저수지를 소유·관리하는 자의 점유 상태에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도 민법 제197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245조 제1항
[2]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다2074 판결(공1995하, 2973) / [2]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72743 판결(공2002상, 777),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다28065 판결,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3866 판결(공2010하, 1790),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0다94731, 94748 판결(공2014상, 915),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30991 판결(공2021하, 1674)
【전문】
【원고, 상고인】
한국농어촌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길 담당변호사 구인호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씨□□공파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영목)
【원심판결】
대구지법 2022. 5. 18. 선고 2021나3211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일반적으로 저수지를 구성하는 토지의 일부분은 그 저수지를 소유·관리하는 자의 점유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일정한 토지가 저수지를 구성하는 부지의 일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저수지를 소유·관리하는 자의 점유 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평상시 저수지의 침수 여부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시설 유무와 일반적인 건전한 상식으로써 그 저수지의 부지에 해당하는 토지라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가 존재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다2074 판결 참조).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구미시 ◇◇동(지번 1 생략), (지번 2 생략), (지번 3 생략)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중 금오저수지의 수면 부지, 홍수위 부지를 20년간 점유하였을 뿐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20년간 점유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구미시 ◇◇동 일원의 금오저수지를 점유·관리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1985. 6. 5.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각 토지의 일부는 금오저수지의 수면 부지, 홍수위 부지이고 나머지 부분 중 일부 또는 전부는 금오저수지의 경사지 비탈면, 울타리 설치부지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저수지의 경사지 비탈면, 울타리 설치부지 등은 저수지를 구성하는 부분으로 금오저수지 부지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수면 부지, 홍수위 부지 및 그 밖의 저수지 부지로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수면 부지, 홍수위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원고가 그 밖의 저수지 부지로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판단하였어야 한다.
3)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중 수면 부지, 홍수위 부지로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만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저수지를 구성하는 토지의 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 사건 각 토지 중 그 밖의 저수지 부지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아울러 환송 후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중 그 밖의 저수지 부지로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관하여 추가로 심리·확정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여 둔다.
2. 제2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부동산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 등’이라고 한다)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이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원래 자주점유의 권원에 관한 증명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주장의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72743 판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다2806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국가 등이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의 경위와 용도, 국가 등이 점유를 개시한 후에 지적공부에 그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소유권을 행사하려고 노력하였는지 여부, 함께 분할된 다른 토지의 이용 또는 처분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할 때 국가 등이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 등의 자주점유의 추정을 부정하여 무단점유로 인정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3866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0다94731, 94748 판결,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3099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 중 수면 부지, 홍수위 부지에 관하여 원고의 점유가 자주점유라는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기각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조선농지개발영단은 1945. 1. 1.경 금오저수지 설치공사에 착공하여 1946. 12. 31.경 이를 준공하였다.
나) 금오저수지에 대한 관리업무는 금오산 수리조합에 이관되었고 그 수리조합이 토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을 거쳐 농업기반공사로 통합되었으며, 농업기반공사는 한국농촌공사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2008. 12. 29. 다시 원고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다) 농업기반시설(금오저수지)등록부에 의하면 1946년을 기준으로 금오저수지의 제원은 유역면적 1100ha, 제당길이 252m, 제당높이 20.11m이었고, 이는 1977년과 2007년에도 동일하다. 이후 2006. 12. 26.부터 2010. 12. 14.까지 금오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시행되면서 제당의 높이를 1.1m 올리고 석축을 쌓는 등의 보수공사가 이루어진 것 외에 금오저수지의 제원이 변경되었다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라) 농지개량시설부지실사용조사표 중 시설물등록대장에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이 ‘유지’, 관리기관이 ‘○○농조’, 소유자가 ‘농조’로 기재되어 있으나, 등기부등본과 임야대장에는 지목이 ‘임야’, 소유자가 ‘피고’로 기재되어 있다.
마) 이 사건 각 토지는 금오저수지를 둘러싼 4면 중 남서쪽에 길게 위치하여 있고 그중 상당부분이 홍수위선 아래에 있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1973. 12. 20. 또는 1974. 2. 22. 이후부터 2019년 이전까지 원고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보상을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토지등기부 등이 멸실되지 않고 보존되어 있음에도 거기에 원고의 소유권취득을 뒷받침하는 기재가 없고 원고가 취득절차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금오저수지가 조선총독부의 농지개발사업을 위해 설립된 조선농지개발영단에 의해 설치된 점, 금오저수지가 설치될 당시부터 현재까지 금오저수지의 제원에 큰 변화가 없었던 점, 이 사건 각 토지는 금오저수지가 설치될 무렵부터 수면 부지, 홍수위 부지이거나 그 나머지 부분 중 일부 또는 전부가 그 밖의 저수지 부지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장기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았던 점, 그 밖에 위 시설물등록대장의 기재와 이 사건 각 토지의 이용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조선농지개발영단이 금오저수지를 설치할 무렵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원고의 자주점유 추정을 부정하여 무단점유로 인정할 것은 아니다.
3)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원고의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점유자의 자주점유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